안마의자 렌탈계약 시 꼼꼼히 따져봐야

by 강원도소비생활센터 posted May 04,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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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의자 렌탈계약 시 꼼꼼히 따져봐야

- 계약 해지 시 위약금 외에도 등록비, 제품 수거비 등 추가 비용 발생 -

소유에서 공유로 소비 트렌드가 변화하면서 렌탈시장은 해마다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정수기 및 비데가 주요 품목이던 렌탈시장은 최근 30~40대 및 노년층을 대상으로 안마의자 렌탈서비스가 인기를 끌면서 관련 소비자 불만도 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에 따르면, 2016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안마의자 렌탈서비스 계약 해지 등 소비자 불만상담 건수는 63건으로 2015년 43건에 비해 46.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전국 단위 소비자상담 통합 센터(국번없이 1372)로 소비자단체·한국소비자원·광역지자체가 참여하여 상담을 수행

계약해지, 품질 관련 불만이 대부분

2016년 소비자상담 접수된 안마의자 렌탈관련 63건을 분석한 결과, 불만 유형으로는 계약해지 관련이 61.9%(39건)로 가장 많았고, 품질 관련이 17.5%(11건)를 차지했다.

[ 2016년 소비자 불만상담 현황 ] 
불만 유형건수(건)비율(%)
계약해지 관련3961.9%
품질 관련1117.5%
배상 관련(배송 중 파손 등)57.9%
기타(단순문의, 사은품 등)812.7%
63100.0%

‘계약해지’ 관련은 ▲과도한 위약금 ▲등록비 등 추가 비용 발생 ▲과도한 제품 수거비 요구 등으로 나타났고,

‘품질’ 관련은 ▲A/S 지연으로 미이용한 기간동안의 렌탈비 청구 ▲렌탈비 미납을 이유로 A/S 거부 ▲초기불량에도 제품교환 거부하고 수리만 진행 등으로 조사되었다.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6-15호)은 가전제품, TV, 스마트폰 등의 경우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 교환도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위약금이 분쟁해결기준보다 높은 경우가 있어 주의 필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의무사용기간이 1년 초과일 경우 계약해지 시 위약금은 의무사용기간 잔여월 임대료의 10%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업체별로 잔여월 임대료의 10~30%를 요구하고 있으며, 위약금 외에도 등록비 및 물류비로 29~39만원을 추가로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해지 시 위약금 및 등록·물류비 비교 ]
업체명위약금등록비물류비 (제품 수거비)
㈜바디프랜드10~20%*20~30만원 (제품별 상이)9만원
쿠쿠전자㈜10%30만원
㈜휴테크산업10%30만원
LG전자㈜30%10만원26만원

* 설치일로부터 18개월 미만인 경우 20%, 18개월 이후인 경우 10%

한국소비자원은 정부 3.0의 일환으로 금번 분석결과를 토대로 사업자 간담회를 갖고 소비자 불만 및 피해 대책을 논의한 결과, 사업자들은 해지에 따른 위약금 및 기타 부대비용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낮추고, 계약 시 중요 사항은 소비자에게 반드시 사전 고지하는 등 적극적으로 소비자 불만 해소 및 피해 예방에 앞장서기로 했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는 제품 렌탈서비스 계약 시 ▲매장에서 제품을 체험해 본 후 계약여부를 결정하고 ▲계약조건, 해지시 발생비용 등을 사전에 확인하며 ▲유?무상 A/S기간과 범위 및 서비스 등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하였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피해발생 문의처

[ 한국소비자원 2017-05-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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