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한 집단시설 결핵역학조사로 결핵 조기 차단

by 강원도소비생활센터 posted May 02,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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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 집단시설 결핵역학조사로 결핵 조기 차단

2016년 집단시설 결핵역학조사 3,502건 실시, 전년대비 조사건수 1.3배 증가

2017년 3월부터 집단시설 종사자 잠복결핵감염 검진으로 결핵예방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결핵환자 발생 시 역학조사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자「2016년 집단시설 결핵역학조사* 주요사례집」을 발간하였다.

* 집단시설 내 결핵환자 발생 시 전염성 결핵환자의 밀접접촉자를 대상으로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검사를 시행하여, 추가결핵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잠복결핵감염자를 찾아내어 치료함으로써 향후 발병할 수 있는 결핵을 사전에 차단하는 조직화된 조사방법
** 사례집은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http://www.cdc.go.kr) 및 질병관리본부 모바일사이트(http://m.cdc.go.kr)에서 확인가능

동 사례집에서는 2016년의 결핵역학조사 현황과, 2016년에 조사한 주요사례 중 24건을 선정하여 지표환자의 특성과 조사결과 등을 소개하였다.

2016년 집단시설 결핵역학조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3,502건의 역학조사 실시하여 전년 동기간 대비 조사건수가 1.3배 증가하였으며, 조사대상자 146,911명 중 추가 결핵환자 202명을 발견하였다.

그 중 68,569명을 대상으로 잠복결핵감염 검사를 시행한 결과 12,707명(18.5%)이 양성으로 진단되었고, 그 중 8,780명(69.1%)이 치료에 참여하였다.

* 조사건수 : (2013년) 1,142건, (2014년) 1,405건, (2015년) 2,639건, (2016년) 3,502건

2016년 결핵역학조사 건수가 증가한 이유로는, 2015년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개정(‘15.6.30)에 따라 결핵환자 신고 시 소속된 기관에 대한 기재가 의무화되면서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016년 주요사례집에 포함된 학교, 의료기관, 직장 등 주요 집단시설별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먼저 2016년 4월에 E고등학교에서 학생건강검진을 실시하여 5명의 결핵환자를 발견하였다. 이에, 학교 전체 학생과 교사 1,338명을 대상으로 접촉자조사를 실시한 결과,

추가 결핵환자 20명(학생 19명, 교사 1명), 잠복결핵감염자 112명(8.4%)이 발견되었다.

결핵균이 분리된 5명의 결핵균 유전형이 모두 일치하여 한 감염원으로부터 전염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리고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B요양병원에서 4명이 산발적으로 결핵으로 신고되어, 병동 환자 및 직원 212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시행하였다.

이를 통해 추가환자 5명이 발견되었으며, 밀접접촉자 91명을 대상으로 잠복결핵감염검사를 시행한 결과 27명(29.7%)이 양성으로 진단되어 그 중 6명이 치료 중에 있다.

또한, 지난해 9월 A대형쇼핑센터 내 매장 3곳에서 결핵환자 4명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환자 다발생 매장 직원 1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추가환자 2명, 잠복결핵감염자 3명이 진단되었다.

추가환자 발견으로 조사범위를 동일 층에 근무하는 전 직원 1,038명으로 확대하여 조사한 결과 결핵환자 1명이 추가로 발견되었다.

질병관리본부는 2013년부터 결핵 전문역학조사반을 구성하여 집단시설 내 결핵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으며,

집단시설에서 결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지난 해 집단시설 종사자 대한 잠복결핵감염 검진을 의무화(‘16.8.4시행) 하였다.

이에 따라, 올해 3월부터 의료기관,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38만명을 대상으로 잠복결핵 검진을 시행 중에 있다.

정기석 질병관리본부장은 “결핵퇴치를 위해서 신속하고 철저한 결핵역학조사로 추가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잠복결핵감염자를 진단하고 치료함으로써 지역사회 전파를 예방해 나갈 것이다”라고 강조하고,

“국민들이 결핵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결핵예방수칙을 꼭 기억해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 결핵예방수칙 >

  • 2주 이상 기침이 지속되면 결핵을 의심하고 결핵검사 받기
  • 기침이나 재채기 할 때는 기침예절 실천하기

    * <기침예절>이란?
    ① 기침 시 손이 아닌 휴지, 손수건이나 옷소매 위쪽으로 입과 코를 가리기
    ② 기침 후에는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 씻기


[보건복지부 2017-04-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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