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변조 수입‘대두분’제품 회수조치

by 강원도소비생활센터 posted Jul 10, 2015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통해 콩가루, 볶은메밀 등을 수입하는 업체가 유통기한을 변조한다는 민원 제보를 받아 조사한 결과, 식품등 수입판매업체인 주식회사 제일농산(인천광역시 동구 소재)이 ‘대두분’(콩가루) 제품의 유통기한을 변조하여 판매한 사실을 적발하고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 해당 업체는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의 유통기한을 늘릴 목적으로 중국 제조업체의 종이 포장지를 공급받아 포장지를 교체하는 방법(일명 포대갈이)으로 유통기한을 변조하였다.
○ 해당 제품(제조일자: 2014.06.01. 유통기한: 제조일로부터 12개월)은 일부는 유통기한이 약 1년 4개월, 일부는 약 1년 7개월 연장되어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14년 10월 21일, 2015년 1월 24일인 제품이다.

□ 식약처는 수입판매업체 관할 지자체에서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 및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가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로 신고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15-07-09]


Artic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