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덤박스 주의보

by 강원도소비생활센터 posted Apr 27,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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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광고와 상품화면에 공개된 상품을 받지 못했다는 소비자 피해 지속접수
- 실제 배송 저가상품 정보 제공 않고 박스 개봉 시 단순변심으로 반품·환불 무조건 거부
- 시, 지속적 모니터링 통한 판매업체 운영 개선요청으로 소비자 피해예방 힘쓸 것

□ 가격에 대한 비용 부담은 적지만 만족감은 높은 제품을 소비하는 ‘가치 지향적 소비자’가 늘고 있다. 전부 써서 없앤다는 뜻의 ‘탕진’과 재미의 줄임말인 ‘잼’이 합성된 ‘탕진잼’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하고, 인형 뽑기가 인기를 얻는 등 주머니 사정이 좋지 않은 20~30대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적은 비용으로 소소한 낭비를 즐기자는 소비문화가 확산되고 있다.

□ 최근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다양한 유명 브랜드의 향수, 시계, 화장품, 의류 등을 무작위로 박스에 담아 뽑기 형태로 상품을 판매하는 이른바 ‘랜덤박스’ 또는 ‘럭키박스’가 큰 인기를 모으고 있지만 실제 배송된 상품은 광고나 제품 상세페이지에 표시되지 않은 저가 상품이 배송되는 피해사례가 늘고 있다.
○ 과거에는 유통업체 및 제조업체들이 판매하던 상품의 재고처분을 목적으로 연말 또는 연초에 제품을 재구성해 판매하는 것을 ‘랜덤박스’·‘럭키박스’라고 불렀으나, 최근에는 ‘랜덤박스 또는 럭키박스’ 제품만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이 증가할 정도로 하나의 제품군으로 자리 잡았다.

□ 서울시는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럭키박스 또는 랜덤박스’ 관련 소비자 피해에 대한 상담요청 급증에 따라 소비자 대상 ‘피해주의보’를 발령하고 주요 피해사례를 공개했다.
○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된 랜덤박스 관련 소비자 피해상담의 경우 상품유형은 2015년에는 휴대폰 케이스·보조배터리 등의 휴대폰 용품(25건)이 다수였으나, 2016년부터는 시계(32건), 향수(31건), 화장품 및 미용용품(20건), 의류 및 패션용품(12건) 등 시계 및 향수 랜덤박스 관련 피해상담이 많이 접수되고 있다

<그림1> 랜덤박스 관련 소비자 피해상담(2015년-2017년 1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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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 랜덤박스의 경우 판매업체가 제공되는 상품을 상품상세 페이지에서 모두 공개하고 이 중 일부를 무작위로 소비자에게 배송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일부 업체의 경우 대부분의 구매자들에게 배송되는 저가상품은 표시하지 않고 유명 브랜드의 상품 사진만을 노출하거나, 불만사항을 적은 상품 후기는 공개하지 않는 등 소비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이 필요하다는 피해상담이 증가하고 있다.

□ 특히, 판매자들은 랜덤박스 상품 특성상 택배박스를 개봉하면 단순변심으로 인한 청약철회는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서는 피해 접수가 된 업체를 대상으로 실제 대다수의 소비자들에게 배송되는 전체 상품 사진을 게시하도록 요청하는 등 상품 상세 페이지를 개선하고 있으나, 여전히 소비자들에게 중요한 정보는 인지가 어렵게 작은 글씨로 기재되는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 “표시된 상품 이외에 다른 상품이 추가될 수 있다”다는 안내가 작은 글씨로 표시되어 있어 소비자가 이를 인지하기 어렵고,
○ 검색 포털 광고 및 사이트 초기화면에 노출되는 랜덤박스에는 유명브랜드 향수 및 화장품 사진 또는 고가 시계브랜드가 연상되는 디자인의 상품 사진을 게시하고 있어 여전히 소비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2017-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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