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식품 등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예방, 면역력 증진 등으로 허위‧과대 광고하는 사례를 지난 6월 4일부터 7월 7일까지 단속한 결과, 32개 인터넷 판매업체를 적발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또는 고발조치하도록 요청하였다고 밝혔다.
○ 또한, 블로그 105곳을 적발하여 인터넷 포털 사이트 운영자에게 해당 사이트 차단을 요청하였다.
○ 이번 단속은 최근 메르스로 인한 소비자 불안 심리를 이용한 건강기능식품 등의 허위‧과대광고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하여 실시하였다.
○ 이번에 적발된 사례들은 제품 위생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나 인터넷 판매업체나 블로거들이 판매나 홍보를 하는 과정에서 건강기능식품을 인정받은 기능성 이외의 내용으로 허위‧과대광고하거나 일반식품이 마치 기능성이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하였다.
- ○○인터넷 판매업체는 비타민․무기질 건강기능식품을 ‘비타민 C와 비타민 D가 인체의 면역력을 키워줘서 메르스에도 안 걸리게 해준데요’ 라고 광고하였다.
- ○○블로그는 수세미배즙을 ‘메르스 예방법’, ‘호흡기 면역력을 키우는 제품’이라고 광고하였다.
- ○○블로그는 모링가환제품을 ‘메르스 예방법으로 면역력 강화가 가장 중요하다며 면역력 강화 개선 식품을 소개한다’고 광고하였다.
□ 식약처는 허위․과대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사례를 막기 위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건강기능식품이나 일반식품을 질병의 치료 또는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어 구매하지 않도록 소비자에게 주의를 당부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15-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