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열사 투자부적격 증권의 펀드 등 편입 제한 규제 등 계열사간 거래집중 방지 규제의 일몰이 도래*함에 따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을 통하여
효력을 연장함**
* ① 펀드 판매사의 계열 자산운용사 펀드 판매 한도 50%(∼’17.4.22) ② 계열회사가 발행한 투자 부적격
증권 투자권유 제한(∼’17.10.22) ③ 계열회사가 발행한 투자 부적격 증권 펀드ㆍ신탁ㆍ일임 편입
제한(∼’17.10.22)
** 규정변경예고('17.3.14.~3.24.), 제7차 금융위원회 상정 의결(’17.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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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2017-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