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7-178호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제7조(고열량·저영양 식품 등의 판매 제한·금지 등)에 따른 학교와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에서의 판매 금지 고열량·저영양 식품 목록 및 고카페인 함유 식품 대상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17-04-21]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7-178호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제7조(고열량·저영양 식품 등의 판매 제한·금지 등)에 따른 학교와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에서의 판매 금지 고열량·저영양 식품 목록 및 고카페인 함유 식품 대상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17-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