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건강보험 보장률 63.4%으로 전년보다 0.2%p 상승

by 강원도소비생활센터 posted Apr 21,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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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건강보험 보장률 63.4%로 전년대비 0.2%p 상승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보장률 79.9%로 전년대비 2.2%p 상승-
-비급여 부담률은 16.5%로 전년대비 0.6%p 감소-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2015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 ‘15년 건강보험 보장률은 지난해 상승세에 이어 0.2%p 상승하여63.4%로 나타났다.

연도

건강보험 보장률

법정 본인 부담률

비급여 부담률

2015년

63.4%

20.1%

16.5%

2014년

63.2%

19.7%

17.1%

○ 요양기관 종별로는, 종합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에서 보장률이 61.8%로 나타나 전년보다 1.3%p 상승하였다.

연도

종합병원급 이상

병원급 이상

건강보험보장률

법정본인부담률

비급여

부담률

건강보험보장률

법정본인부담률

비급여

부담률

2015년

61.8%

20.1%

18.1%

61.3%

19.9%

18.8%

2014년

60.5%

19.9%

19.6%

60.8%

19.6%

19.6%

○ ‘14년 하반기부터 집중되었던 중증질환 보장 효과가 ’15년에 본격적으로 나타나 4대 중증질환의 보장률은 79.9%로 큰 폭 상승하였다.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보장률

법정 본인 부담률

비급여 부담률

2015년

79.9%

8.6%

11.5%

2014년

77.7%

7.6%

14.7%

- 4대 중증질환 13개 항목의 선별급여 적용 등을 통해, ‘15년 4대 중증질환 보장률은 전년 77.7% 보다 2.2%p 상승하였고,

- 이와 함께, 4대 중증질환의 비급여 부담률은 11.5%로 전년(14.7%) 대비 3.2%p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고액의료비 발생으로 개인 및 가계부담이 클 것으로 추정되는 1인당 고액진료비 상위 30위(50위)내 질환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전년 대비 각각 0.5%p(1.0%p) 상승하였다.

연도

30위

50위

건강보험보장률

법정본인부담률

비급여

부담률

건강보험

보장률

법정본인

부담률

비급여

부담률

2015년

77.9%

12.4%

9.7%

76.6%

13.5%

9.9%

2014년

77.4%

11.3%

11.3%

75.6%

12.4%

12.0%

* 고액진료비 상위질환은 2015년도 건강보험통계연보의 298상병을 기준으로 1인당 진료비(공단부담금+법정본인부담금)가 높은 질환을 순서대로 정렬하여 상위 30위(50위)내에 포함되는 질환의 보장률을 산출함

□ 중증질환 및 비급여 개선 등 보장성 강화정책으로 비급여 부담률*은 대폭 감소하였다.

* 건강보험 비급여 부담률(%) : 18.0(’13년) → 17.1(’14년) → 16.5(’15년)

○ 다만, 선별급여 등 본인부담률(본인부담 50~80%)이 높은 항목의 보장성 확대로 법정본인부담률이 상승하여 전체 보장률의 상승폭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는 전체 진료비(비급여 포함) 중에서 건강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인 건강보험 보장률을 파악할 목적으로 ‘04년 이후 매년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환자의 진료비 내역을 조사․분석하고 있다.

○ ’15년도 건강보험 보장률은 상급종합병원 15개 기관 등 총 1,825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조사‧분석한 결과이다.

○ ‘14-18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 계획’에 따라 안정적이고 신뢰성 높은 보장성 지표 산출 및 정책평가를 위해 표본수 확대 등의 단계적인 개선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 향후, 건보공단은 체계적인 보장성 강화정책의 효과평가 및 전략수립 등을 위해 진료비 실태조사 및 비급여 세부내역 조사자료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2017-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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