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17.4.21일부터 계좌통합관리서비스의 이용채널이 확대되고 잔고이전-해지 기능이 개선됩니다.
ㅇ 모바일과 은행창구를 통해서도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금융소비자의 접근성이 향상됩니다.
ㅇ 잔고이전-해지 가능한 계좌가 잔액 30만원 이하 계좌에서
잔액 50만원 이하 계좌로 확대되어, 사용하지 않는 계좌 정리가 보다 편리해집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2017-0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