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쇼핑몰에서 구입한 의류·신발 소비자피해 주의
- 사전고지, 해외배송 등을 이유로 소비자의 청약철회 요구 거부 -
최근 SNS(Social Network Services)를 통해 의류·신발을 판매하는 쇼핑몰이 늘면서 관련 소비자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3월까지 SNS 쇼핑몰에서 의류·신발 구입 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약철회가 거부 또는 지연된 피해가 총 213건 접수되었다.
SNS 종류별로는 ‘네이버블로그’를 이용한 쇼핑몰이 98건(46.0%)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카카오스토리’ 이용 쇼핑몰 89건(41.8%), ‘네이버밴드’ 이용 쇼핑몰 26건(12.2%)으로 나타났다.
[ 피해구제 접수 현황(2016.1.1.~2017.3.31.) ]
[단위 : 건, (%)] | ||||||||||||
구분 | 네이버블로그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밴드 | 총계(A+B+C) | ||||||||
'16년 | '17년 | 소계(A) | '16년 | '17년 | 소계(B) | '16년 | '17년 | 소계(C) | ||||
건수(비율) | 74 | 24 | 98(46.0) | 62 | 27 | 89(41.8) | 15 | 11 | 26(12.2) | 213(100.0) |
소비자는 ‘품질불량’, ‘광고내용 상이’, ‘사이즈 불일치’ 등을 이유로 청약철회 요구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요구한 사유로는 ‘품질불량’이 61건(28.6%)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쇼핑몰 ‘광고내용과 다른(소재·디자인 등)’ 제품 배송 43건(20.2%), ‘사이즈 불일치’ 41건(19.3%), 주문한 것과 다른 제품으로 ‘오배송’ 35건(16.4%) 등이었다.
사업자는 ‘사전고지(교환·환불 불가)’, ‘해외배송 상품’ 등을 이유로 청약철회 거부
한편, 쇼핑몰 판매사업자가 청약철회를 거부한 사유로는 사이트에 교환·환불 불가를 미리 안내했다는 ‘사전고지’가 55건(25.8%)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해외배송 상품’ 20건(9.4%), ‘착용 흔적’ 11건(5.2%), ‘품질하자 불인정’ 및 ‘과도한 반품비’ 각 9건(4.2%), ‘주문제작 상품’ 5건(2.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연락이 안되거나 환불을 미루는 등 소비자의 청약철회 요구에 처리를 지연한 사례도 80건(37.5%)에 달했다.
[ 청약철회 거부·지연 사유별 현황(2016.1.1.~2017.3.31.) ]
(단위 : 건, %) | |||
구분 | 사유 | 건수 | 비율 |
처리거부 | 사전고지(교환·환불불가) | 55 | 25.8 |
해외배송 상품 | 20 | 9.4 | |
착용 흔적 | 11 | 5.2 | |
품질하자 불인정 | 9 | 4.2 | |
과도한 반품비(배송비·위약금) | 9 | 4.2 | |
주문제작 상품 | 5 | 2.4 | |
처리지연 | 연락불가 | 48 | 22.5 |
환불지연 | 32 | 15.0 | |
기타 | 불명 | 24 | 11.3 |
총계 | 213 | 100.0 |
한국소비자원은 정부3.0의 일환으로 금번 분석 결과를 토대로 SNS 운영 사업자*와 간담회를 갖고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이에 3개 사업자는 청약철회를 거부하거나 제한하는 쇼핑몰 판매사업자에 대해 자율 정화하고, 한국소비자원은 법위반 사업자에 대해 위법사실을 적극적으로 관계기관에 통보하는 등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 네이버블로그,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아울러 소비자들도 피해예방을 위해 ▲통신판매신고 사업자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것 ▲소비자의 사유(단순변심)로 반품을 하는 경우에는 배송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배송된 제품이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배송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요구할 것 ▲홈페이지에 청약철회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규정을 둔 쇼핑몰과는 거래하지 말 것 ▲판매자와 연락두절 등의 경우를 대비하여 결제는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하되 현금 결제 시에는 에스크로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에 가입된 쇼핑몰을 이용할 것 등을 당부했다.
소비자 피해 사례
【사례1】배송지연에 따른 청약철회 거부
- 이○○(여·30대)는 2016.4.25. SNS 쇼핑몰 광고를 보고 원피스를 68,000원에 무통장 입금으로 구입함.
- 배송이 지연되어 판매자에게 청약철회 및 구입가 환급을 요구하니 해외주문제작 상품으로 배송이 지연된다며 청약철회를 거부함.
【사례2】단순변심으로 인한 청약철회 거부
- 이○○(여·40대)는 2016.8.10. SNS 쇼핑몰 광고를 보고 재킷을 270,000원에 무통장 입금으로 구입함.
- 배송된 제품을 확인해보니 원단과 디자인이 마음에 들지 않아 판매자에게 청약철회를 요구하자 거부함.
【사례3】사이즈 불일치로 인한 청약철회 거부
- 박○○(여·40대)는 2016.1.24. SNS 쇼핑몰 광고를 보고 코트를 830,000원에 신용카드 결제로 구입함.
- 배송된 제품이 사이즈가 맞지 않아 청약철회를 요구하자 판매자는 블로그에서 구입한 경우 청약철회 대상이 아니라며 거부함.
【사례4】품질불량으로 인한 청약철회 거부
- 이○○(여·30대)는 2016.8.17. SNS 쇼핑몰 광고를 보고 셔츠를 38,500원에 무통장 입금으로 구입함.
- 배송된 제품은 시접부분이 뜯어져 있고 밑단이 그을려져 있어 구입가 환급을 요구하니 판매자는 소재 특성상 잘 뜯어진다며 환급을 거부함.
【사례5】광고내용과 상이한 제품 배송에 따른 청약철회 거부
- 이○○(여·30대)는 2016.11.15. SNS 쇼핑몰 광고를 보고 유아용점퍼를 56,000원 무통장 입금으로 구입함.
- 배송된 제품이 광고내용 상세 이미지와 너무 달라 판매자에게 구입가 환급을 요구하자 환불불가 제품이라며 거부함.
소비자 주의사항
통신판매신고 사업자인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한다.
통신판매신고 여부 및 관련 정보(상호명, 연락처, 통신판매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대표자 이름 등)는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소비자의 사유(단순변심)로 반품하는 경우 배송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요구한다.
소비자의 사유(단순변심)로 반품하는 경우에는 배송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재화 등의 내용이 계약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배송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다.
청약철회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쇼핑몰과는 거래하지 않는다.
특정품(니트, 흰색, 가죽제품, 세일 상품 등)에 대해 ‘교환·환불 불가’, 환불 금액은 ‘적립금으로 전환’, 단순변심에 의한 ‘교환·환불 불가’, 상품을 받은 후 2일 이내에 신청하지 않은 경우 ‘교환·환불 불가’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거래조건을 제시하는 쇼핑몰과는 거래하지 않는다.
가급적 신용카드로 할부 결제한다.
20만원 이상 제품을 3개월 이상 할부 결제할 경우, 제품 공급 등이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되었을 때 신용카드회사를 상대로 항변권을 행사하여 결제대금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현금 결제 시 ‘에스크로’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이 가입된 쇼핑몰을 이용한다.
‘에스크로’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이 가입된 쇼핑몰에서 현금 결제할 경우 배송지연 등의 피해가 발생했을 때 제3자(은행 등)에게 예치한 결제대금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