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광고시 친환경 사유·천연 함량 표시하여 소비자 보호 강화한다

by 강원도소비생활센터 posted Apr 17,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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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조정실 부패척결추진단, ‘친환경’, ‘천연’ 표시 제품 과장광고 등 166건 적발
- 제품 광고시 친환경 사유 · 천연 함량 표시 의무화, 친환경 공인인증 투명화
- 국민생활밀접제품 환경표지 공인인증 시 유해물질 사용제한

<주요내용>
ㅇ 국무조정실 부패척결추진단은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16.9월~’17.1월까지 ‘친환경·천연’ 과장광고 등을 점검한 결과, 총 166건* 적발
* △‘친환경·천연’ 허위·과장 103건, △환경표지 무단사용 27건, △인증기준 미달 36건
- 적발 건에 대해서는 △수사의뢰(10건) △인증취소(27건) △시정명령(84건) 등 121건을 조치 완료하고, 행정처분 45건 진행 중

ㅇ ‘친환경’제품 광고시 ‘환경에 유익’한 것인지 ‘건강하고 안전’한 것인지, ‘천연’제품 광고시 천연성분 함유량이 얼마인지 등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하여,
- ‘친환경’, ‘천연’ 정의 규정 및 사용기준을 신설하여 소비자 보호 강화

ㅇ 어린이용품 등 국민생활밀접제품 환경표지 공인인증시 유해물질 사용을 금지하거나 최소화하여 ‘건강과 안전’에 대한 요건 강화
- 환경표지 민간인증 시 인증기관을 명시하여 공인인증과 구별
- GR 공인인증의 위탁기관 공개선정으로 투명성 제고 등 소비자 보호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 2017-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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