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선롱버스코리아 두에고 550대 리콜 실시

by 강원도소비생활센터 posted Jul 10,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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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2014년 자동차 자기인증적합조사 결과 (주)선롱버스코리아에서 수입ㆍ판매한 두에고 승합자동차가 자동차기준*에 부적합함을 확인하고 시정조치(리콜) 한다고 밝혔다.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규칙」(국토교통부령)

이번 리콜대상은 2013년 1월 22일부터 2014년 12월 30일 사이에 수입된 선롱버스 두에고 승합자동차 550대이며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고속도제한장치, 방향지시등 색도, 좌석안전띠 고정장치, 좌석안전띠 버클 위치, 제원허용차(중량) 총5개 부분이 자동차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제작되었다.

① (최고속도제한장치) 승합자동차 최고속도제한장치는 110km/h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나, 110km/h 초과(1.0km/h초과)

② (방향지시등 색도) 방향지시등은 황색이어야 하나, 안료 배합비율이 부적정하여 색도 부적합(색도 좌표상에서 적색영역에 가까움)

③ (좌석안전띠 고정장치) 운전자 좌석 옆으로 나란히 있는 좌석은 3점식(골반과 어깨 체결) 안전띠가 설치되어야 하나, 2점식(골반체결)으로 설치

④ (좌석안전띠 버클 위치) 승객석 좌석안전띠는 최대 97.5kg의 성인남자도 사용가능토록 제작되어야 하나, 좌석안전띠 체결 불가

⑤ (제원허용차) 제작사에서 통보한 차량중량(6,280kg)과 실제 측정한 차량중량(6,470kg) 상이(+190kg 초과)
* 중형자동차의 경우 차량중량 제원의 허용차는 ±100kg 이내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5년 7월 10일부터 ㈜선롱버스코리아 지정 정비공장에서 무상으로 수리(부품교환 등)를 받을 수 있다.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주)선롱버스코리아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주)선롱버스코리아(1544-6664)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 201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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