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권 구매 취소 시 위약금 과다·환불지연 피해 많아

by 강원도소비생활센터 posted Apr 14,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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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권 구매 취소 시 위약금 과다·환불지연 피해 많아

- 항공권 구매 시 환불조건 꼼꼼히 따져야 -

최근 여행수요 증가와 저비용항공사 영업 확대로 항공여객 시장의 성장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관련 소비자 피해도 매년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이 항공여객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접수 추이를 분석한 결과, 지난 10년간(2007년~2016년) 총 4,477건이 접수되었고 특히 지난해에는 10년 전보다 약 22배, 전년 대비 40.2% 증가한 1,262건이 접수되었다.

[ 연도별 피해구제 접수 현황 ]

[단위 : 건, (%)]
구분2007년2008년2009년2010년2011년2012년2013년2014년2015년2016년
건수 (증감률*)5695 (69.6)164 (72.6)141 (△14.0)254 (80.1)396 (55.9)528 (33.3)681 (29.0)900 (32.2)1,262 (40.2)4,477

* 전년대비 증감률

지난해 국적 저비용항공사 피해가 가장 많아

2016년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총 1,262건 중 항공사명 확인이 가능한 1,119건을 분석한 결과, 국적별로는 국적항공사가 621건(55.5%)으로 외국적항공사 498건(44.5%) 보다 많았고, 서비스유형별로는 저비용항공사가 637건(56.9%)으로 대형항공사 482건 (43.1%)보다 많았다. 이 가운데 국적 저비용항공사가 413건(36.9%)으로 최다 비중을 차지했다.

[ 항공사 유형별 현황(2016년) ]

[단위 : 건, (%)]
항공사 유형국적외국적
대형(FSC)208(18.6)274(24.5)482(43.1)
저비용(LCC)413(36.9)224(20.0)637(56.9)
621(55.5)498(44.5)1,119(100.0)
항공권 구매 취소 시 위약금 과다·환불지연 피해 많아

피해유형별로는 항공권 구매 취소 시 과다한 수수료를 부과하거나 환불을 지연하는 등 ‘환불’ 관련이 602건(53.8%)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운송 불이행·지연’ 267건(23.8%), ‘위탁수하물 분실·파손’ 92건(8.2%), ‘정보제공 미흡에 따른 미탑승’ 31건(2.8%) 등이었다.

항공권 구매 취소에 따른 ‘환불’ 분쟁과 관련해서는 저비용항공사(396건, 65.8%)가 대형항공사(206건, 34.2%)보다 많았다. 특히, 외국적 저비용항공사의 경우 전체 접수 건 중 ‘환불’ 관련이 75.5%를 차지했다. 이는 저비용항공사 항공권은 할인율이 높은 대신 취소 위약금이 높게 책정되거나 환불이 불가한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 피해유형별 현황(2016년) ]

[단위 : 건, (%)]
피해유형국적항공사외국적항공사
대형저비용소계대형저비용소계
항공권 구매 취소 시 환불 피해114 (54.8)227 (55.0)341 (54.9)92 (33.6)169 (75.5)261 (52.4)602 (53.8)
운송 불이행·지연54 (26.0)85 (20.6)139 (22.4)93 (33.9)35 (15.6)128 (25.7)267 (23.8)
위탁수하물 분실·파손16 (7.7)38 (9.2)54 (8.7)34 (12.4)4 (1.8)38 (7.6)92 (8.2)
정보제공 미흡에 따른 미탑승1 (0.5)10 (2.4)11 (1.8)17 (6.2)3 (1.3)20 (4.0)31 (2.8)
항공권 초과판매에 따른 탑승 불가---1 (0.4)-1 (0.2)1 (0.1)
기타*23 (11.0)53 (12.8)76 (12.2)37 (13.5)13 (5.8)50 (10.1)126 (11.3)
208(100.0)413 (100.0)621 (100.0)274 (100.0)224 (100.0)498 (100.0)1,119 (100.0)
* 위탁·휴대수하물 요금, 항공사 마일리지 관련, 항공사 직원의 잘못된 안내로 인한 피해, 여권·비자 문제로 인한 미탑승 등

한국소비자원은 정부3.0의 일환으로 관련부처 및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국토교통부 주관 항공교통서비스 평가와 보고서 발간, 항공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한 다양한 논의에 적극 동참하는 등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는 ▲항공권 구매 시 약관과 예약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출발일 전 스케줄 변동 여부를 수시로 확인한 후 최소 출발 2~3시간 전 공항에 도착할 것, ▲최종 목적지에서 위탁수하물이 도착하지 않거나 분실·파손된 경우 즉시 공항 내 항공사 직원에게 알릴 것을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피해발생 문의처

 

[한국소비자원 2017-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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