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약품 불법 유통.판매업자 20명 적발

by 강원도소비생활센터 posted Apr 12,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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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반․백옥․마늘․신데렐라 주사 등 의약품 약 28억원 상당 유통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간기능 개선에 사용되는 전문의약품 ‘라이넥주’, 가짜 발기부전치료제 ‘비아그라’ 등 98개 품목을 불법 판매한 유통업자 윤모씨(남, 56세) 등 10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적발하여 송치했다고 밝혔다.
○ 조사결과, 윤모씨는 `16년 2월경부터 `17년 2월경까지 의약품 제조업체 등으로부터 불법으로 공급받은 전문의약품 ‘뉴트리헥스주(일명 영양주사)’ 등 96품목과 가짜 발기부전치료제인 비아그라, 시알리스 등 2품목을 전‧현직 간호(조무)사, 간병인, 가정주부, 일반인 등에게 6억 1,100만원 상당을 불법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 윤모씨가 김모씨 등에게 불법 판매한 의약품에는 최근 병‧의원 등에서 미용‧피로회복의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라이넥주(태반주사)’, ‘바이온주(백옥주사)’, ‘신델라주(신데렐라주사)’, ‘비비에스주사(마늘주사)’, ‘뉴트리헥스주(영양주사)’도 포함되어 있었다.

□ 식약처는 또한 진통제로 사용되는 ‘트로돈주사’ 등 약 900개 품목을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불법 판매한 의약품도매상 ㈜서후약품 대표 한모씨(남, 49세), 유통업자 강모씨(남, 53세) 등 10명도 약사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 조사결과, ㈜서후약품 대표 한모씨는 `16년 2월경부터 `17년 2월경까지 의약품 제약사와 도매상으로부터 공급받은 전문의약품 ‘트로돈주사’ 등 약 900개 품목을 강모씨(53세, 남) 등 9명에게 약 7억 9천만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 한모씨로부터 의약품을 공급받은 강모씨 등은 비타민의 보급이나 결핍증 예방에 사용되는 ‘삐콤헥사주사’ 등 약 900개 품목을 해당 의약품을 취급하는 병‧의원, 약국, 일반인 등에 약 22억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 한모씨는 의약품을 정상 판매한 것처럼 관련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였으며, 의약품을 공급받아 불법 판매한 강모씨(53세, 남) 등 9명을 자신이 운영하는 의약품 도매상 직원인 것처럼 위장 취업시키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 식약처는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이 높고 관련 지식이 있는 전‧현직 간호사, 간병인 등 병‧의원 종사자들이 무자격 유통업자로부터 의약품을 구입해 불법 판매한 것으로, 해당 의약품을 무자격자가 취급하는 것은 심각한 부작용과 위험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의사 등 전문 의료인의 지도‧감독 하에 사용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 또한 앞으로도 국민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의약품 불법 유통에 대해 상시 점검하는 등 의약품 안전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17-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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