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임대 주택 임대료 인상 시, 주거비 물가 지수 고려해야

주택 임대차 계약서 불공정 약관 조항 시정

앞으로 임대 주택의 임대료를 올릴 때는 연 5% 범위 안에서 주거비 물가 지수와 인근 지역의 임대료 등을 고려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개 사의 주택 임대차 계약서를 점검하여 임대료 인상, 부당한 계약 해지, 부당한 위약금, 임대차등 기 요구 금지, 유익비 청구 금지 등 5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

시정 대상은 뉴스테이 업체 11개 사와 ()부영주택, 티에스자산개발(), 계룡건설산업(), 대방하우징(), 화성산업(), ()펜테리움건설, ()와이엠개발, 유승종합건설 등이다.

19개 사업자는 공정위 심사 과정에서 해당 약관 조항을 모두 스스로 시정했으며, 향후 임대차 계약, 재계약 시 시정된 약관을 사용할 예정이다.

뉴스테이 업체 5개 사, 티에스자산개발(), 계룡건설산업(), 펜테리움건설8개 사업자는 주거비 물거 지수 등을 고려하지 않고 매년 임대료를 연 5% 범위 내에서 증액 · 조정할 수 있는 약관을 사용하고 있었다.

해당 조항은 관련 법에서 임대료 증액 시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빠뜨려 고객의 권리를 제한하는 불공정 약관이다.

공정위는 임대인이 임대료를 올리고자 할 경우, 5% 범위 내에서 주거비 물가 지수와 인근 지역의 임대료 등을 고려토록 시정했다.

또한, 뉴스테이 업체 11개 사와 계룡건설산업()이 사용 중인 임차인이 임대차 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할 경우 계약을 해지하는 내용의 불공정 조항을 삭제했다.

미풍양속 등 공동 생활을 저해할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조항도 함께 시정했다.

뉴스테이 업체 9개 사와 ()부영주택, 대방하우징(), 화성산업(), ()와이엠개발, 유승종합건설 등은 임차인이 미풍양속, 공동 생활을 현저히 저해할 경우에 임대인은 사전 공지를 하지 않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는 공동주택의 보존에 해로운 행위를 하거나 건물 관리 · 사용 관련 공동의 이익에 어긋나는 경우에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요구한 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시정했다.

뉴스테이 업체 1개 사와 와이엠개발은 임차인의 사유로 계약이 해지될 경우에 임대 보증금의 10%를 위약금으로 받고 있었다.

해당 약관 조항은 계약 기간 동안 임대료 총액 기준이 아닌 임대차 보증금을 기준으로 위약금을 규정하고 있어 임대인에게 과중한 손해 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불공정 조항이다.

공정위는 임차인의 사유로 임대차 계약이 해지될 경우에 계약 기간 동안(통상 2) 임대료 총액의 10%를 위약금으로 하도록 했다.

아울러, 임대인이 임대인에게 임차권 등기, 담보 설정을 위한 등기를 요구할 수 없도록 한 불공정 약관 조항도 삭제했다.

해당 약관 조항은 임차인에게 민법상 보장된 임차인의 임대차 등기 요구권을 배제하는 것으로 불공정하다.

이 밖에도 임차인이 필요비나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임대인에게 청구하는 불공정 약관도 삭제했다.

필요비란 임차물의 수선비 등과 같이 그 보존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을 말한다. 유익비는 임차물의 보존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임차물의 본질을 변화시키지 않고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

이번 임대차 계약 관련 불공정 약관의 시정으로 임차인들의 권익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관련 시장의 건전한 거래 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 2017-04-11]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169 전국 14개 공항을 와이파이(Wi-Fi) 메카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08 51
4168 질병관리본부, 의협과 함께 일선의료기관에 감염병 정보 공유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08 54
4167 금융꿀팁 200선- (52) 어르신을 위한 금융꿀팁(2) : 보험가입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08 54
4166 9일부터 전기차 번호판 파란색으로… “눈에 확 띄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08 49
4165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등 입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08 51
4164 공인중개사, 매입·입차인에게 건물 내진 성능·여부 알려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08 49
4163 페루 일부지역 여행경보단계 조정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07 58
4162 청소년쉼터 계속 이용 사유에 「아동학대 」 추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07 55
4161 식약처·환경부 아산화질소 오·남용 대책 마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07 55
4160 전 국민 온라인 신용교육 전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07 60
4159 고액, 상습체납차량 번호판 전국 일제 영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07 51
4158 비싼 치아교정, 진행단계별 치료비 분할 납부 필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07 74
4157 질병관리본부, AI 위기단계 격상(경계→심각)에 따른 인체감염 예방 대응 강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07 52
4156 유치원장이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인지 여부도 교육장이 점검ㆍ확인할 수 있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07 69
4155 AI 발생 관련 의심신고건 및 검사결과 현황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07 53
Board Pagination Prev 1 ... 662 663 664 665 666 667 668 669 670 671 ... 944 Next
/ 94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