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시행 6개월, 관행적 청탁·금품수수에 제동

by 강원도소비생활센터 posted Apr 11,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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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시행 6개월, 관행적 청탁·금품수수에 제동

2,311건 신고 접수, 57건 수사의뢰·과태료 부과요청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의 시행(’16.9.28.) 6개월을 맞이하여 23,852개 공공기관의 운영현황을 조사한 결과, 현재(’17.3.10.)까지 접수된 청탁금지법 위반신고는 총 2,311건이며, 위반유형별로는 부정청탁 135건, 금품등 수수 412건, 외부강의등 기타 1,764건으로 나타났다.
○ 신고유형을 살펴보면, 금품등 수수 신고(412건)는 공직자등의 자진신고(255건, 62%)가 제3자 신고(157건, 38%)보다 많았으며, 현금 2천만원부터 양주·상품권·음료수까지 금액과 관계없이 반환 및 자진신고하여 공직사회내 높은 자율준수 의지를 나타내었다.
- 부정청탁 신고(135건)의 경우 제3자 신고가 97건(71.9%), 공직자등의 자진신고가 38건(28.1%)이었다.
- 외부강의등 위반행위(1,764건)는 상한액 초과 사례금 수수가 14건(0.8%), 지연 또는 미신고가 1,750건(99.2%)이었다.
< 공공기관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접수 현황 >
(’16.9.28.~’17.3.10.)
건수 구분
부정 청탁
금품등 수수
외부강의등
총 2,311건
135건
412건
1,764건
□ 신고사건 중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19건)했거나 법원에 과태료 부과대상 위반행위 통보(38건)를 한 사례는 총 57건이었다.
< 공공기관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처리 현황 >
(’16.9.28.~’17.3.10.)
구 분
부정 청탁
금품등 수수
수사 의뢰
3
16
19건
과태료 부과요청
2
36
38건
5건
52건
총 57건
○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 수행으로 신고되어 수사의뢰된 사례는 ▴공직자가 제3자의 인사청탁에 따라 직원 인사 ▴대학교수가 미출석 해외 거주 학생의 학점을 인정 ▴공공의료기관에서 정상적인 예약 및 순서대기 없이 청탁을 받고 진료를 한 사례가 있었다.
-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하여 과태료 부과요청을 한 사례는 ▴소방서장이 하급자에게 소방시설 위법사항 묵인 지시 ▴물품 납품업체 직원이 납품 검사 심의위원에게 합격을 청탁한 사례가 있었다.
○ 1회 100만원 초과 금품을 요구·수수하여 수사의뢰된 사례로는 ▴피의자의 가족이 사건 담당수사관에게 2천만원 제공 ▴국유재산 사용허가 신청자가 업무담당자에게 1천만원 제공 ▴운동부 감독이 학부모에게 800만원의 코치 퇴직위로금을 요구 ▴환자 보호자가 공공의료기관 직원에게 500만원 제공 ▴시공회사 임원이 공사 감리자에게 300만원 제공한 사례(본 건은 불구속 기소, 공판 진행 중) 등이 있었다.
- 직무관련자가 1회 100만원 이하 금품을 공직자등에게 제공하거나 공직자가 수수하여 과태료 부과요청을 한 사례로는 ▴공사감독 공직자가 공사업체로부터 100만원 수수 ▴부서장이 부서원들로부터 퇴직선물로 100만원 상당의 금열쇠 등 수수 ▴교수가 학생들로부터 자녀 결혼 축의금 95만원 수수 ▴경리업무 공직자가 직무관련 업체로부터 식사·주류 등 60만원 상당의 접대 수수 ▴학부모가 담임교사에게 10만원권 상품권을 제공한 사례 등이 있었다.
□ 한편, 공공기관(23,852개)이 소속 공직자등 대상 청탁금지법 교육을 실시한 횟수는 총 78,439회로 기관당 평균 3.3회의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조사되어 청탁금지법상 의무화된 연 1회 이상 교육 실시가 준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행정기관(헌법·중앙·지방)의 경우 평균 21회의 교육을 실시하여 공직유관단체(평균 4.5회) 및 학교·학교법인(평균 3회) 보다 많은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 유권해석 질의를 총 13,891건 접수하여 7,233건(52.1%)에 대한 답변을 완료하고, 110 콜센터를 통한 전화상담은 총 36,629건 처리(’17.3.28. 기준)하였다. 질의답변 및 설명·교육자료는 권익위 홈페이지 청탁금지법 게시판을 통해 검색·확인이 가능하다.
□ 권익위 관계자는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그동안 공직사회에서 관행적으로 여겨졌던 청탁이나 접대·금품수수 행위가 실제적으로 적발·제재되고 있는 성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현재 조사 중인 사건들도 상당수이므로 향후 수사의뢰나 과태료 부과 사례는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 조사에서 드러난 주요 위반사례에 대해서는 유사사건의 재발방지와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유형별로 분석·정리하여 국민과 공공기관에 전파할 예정이다.
붙임 1
기관유형별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현황
< 기관유형별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접수 및 처리 현황 >
(’16.9.28.~’17.3.10.)
기관유형
조사대상 기관 수
신고현황
처리현황
소계
위반행위 유형별
소계
처리 유형별
부정
청탁
금품
수수
외부
강의
수사의뢰
과태료
부과대상 통보
헌법기관
6
12
-
2
10
1
-
1
중앙행정기관
51
143
3
57
83
12
2
10
지방자치단체
(지방 교육청 포함)
260
59
5
50
4
6
1
5
공직유관단체
1,039
713
25
95
593
16
4
12
학교·학교법인
22,496
1,147
7
71
1,069
5
1
4
검찰·경찰·감사원
권익위 접수*
-
237
95
137
5
17
11
6
23,852
2,311
135
412
1,764
57
19
38
*검찰·경찰·감사원·권익위에 접수된 타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등 관련 신고 접수건
붙임 2
수사의뢰 및 과태료 부과대상 위반행위 통보 사례
□ 수사의뢰 사례
○ 공직자등의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 대학교수가 외국거주 박사과정 학생이 강의에 불출석하였음에도 학점 인정
▸ 공공의료기관에서 정상적인 예약 및 진료순서 대기 없이 진료 청탁을 받고 외래진료 및 MRI 촬영 수행
▸ 공직자가 제3자의 인사청탁에 따라 직원 인사
○ 1회 100만원 초과 금품등 제공 및 수수
▸ 피의자의 동거자가 사건 담당수사관에게 2천만원을 제공
▸ 언론사 관계자가 타기관이 주관하는 행사 후원을 빙자하여 1,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요구·수수
▸ 국유재산 사용허가 신청자가 업무담당자에게 1천만원을 우편으로 제공
▸ 학교운동부 감독이 코치의 퇴직위로금 명목으로 운동부 학부모들에게 800만원의 금품을 요구
▸ 대학병원 의사가 후배교수들이 갹출하여 마련한 700여만원 상당의 퇴임기념 선물을 수수
▸ 환자 보호자가 공공의료기관 직원과 면담 중 직원에게 500만원 제공
▸ 공사의 설계변경과 관련하여 시공회사 임원이 공사비를 감액하지 말아 달라는 청탁과 함께 공사 감리자에게 현금 300만원을 제공
▸ 장해등급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한 민원인이 담당 공직자에게 200만원을 퀵서비스를 통해 제공
▸ 현장조사에 동행한 피의자가 현금 100만원과 양주 1병을 수사관의 차량에 놓아두는 방법으로 제공
□ 과태료 부과대상 위반행위 통보 사례
○ 공직자등에 대한 부정청탁
▸ 소방서장이 민원인의 청탁을 받고 소방시설 완공승인 편의 및 위법사항 묵인을 하급자에게 지시
▸ 물품 납품 회사 직원이 납품 검사 관련 심의위원에게 부정청탁
○ 직무관련 1회 100만원 이하 금품등 제공 및 수수
▸ 공사 감독업무 수행 공직자가 하도급 공사업체 이사로부터 100만원을 수수
▸ 사건 피의자가 조사 후 담당 수사관 책상 위에 100만원을 두고 감
▸ 부서장인 공직자가 부서원들이 갹출하여 마련한 금열쇠 등 100만원 상당의 퇴직기념 선물을 수수
▸ 대학교수가 학생들로부터 자녀 결혼식 축의금 명목으로 95만원 수수
▸ 경리업무 공직자가 직무관련 업체로부터 식사·주점 등 60만원 상당의 접대 수수
▸ 학과 동아리 학생들이 담당교수의 생일선물 명목으로 상품권 등 31만원 상당의 금품 제공
▸ 공직자가 직무관련 시공업체로부터 같은 날 세 곳의 장소에서 28만원 상당의 식사·음주 접대 수수
▸ 학부모가 담임교사에게 10만원권 백화점 상품권과 음료수 한 박스를 제공
붙임 3
법원의 청탁금지법 위반 과태료 부과 결정례
연 번
사건 개요
처분 결과
1
 사건 피의자가 조사가 끝난 후 담당수사관이 자리를 비운 사이 100만원을 수사관의 책상에 놓고 자리를 이탈
 담당수사관은 제공자에게 100만원을 반환
 제공자 과태료 300만원
2
 공공기관 발주 건설공사를 수주한 회사의 현장대리인이 발주 공공기관 직원등에게 48만원 상당의 식사·향응 접대
※접대 수수 공직자등은 관할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 진행 중
 제공자 과태료 150만원
3
 공공기관에 설치된 직원편의시설 관리자가 공공기관 보안업무 담당공직자에게 10만원 상품권을 제공
 담당공직자는 소속기관장에 상품권을 인도
 제공자 과태료 20만원
4
 공연관련업무 공직자 2인이 공연예정 공연기획사 대표로부터 각 5만원 상당의 식사 접대를 수수
※제공자뿐만 아니라 제공회사법인에도 과태료 부과
 제공자 과태료 20만원
 법인 과태료 20만원
 수수 공직자 2인 과태료 각 10만원
6
 고소인이 고소사건 조사 예정일 전날에 담당수사관에게 45,000원 상당의 떡 1상자를 제공
 수사관은 제공자에 떡을 반환
 제공자 과태료 9만원
7
 행정심판 피청구인 담당자들이 심판 담당자를 면담하면서 심판 담당자의 거부의사에도 10,800원 상당의 음료수를 제공
 심판 담당자는 소속기관장에 음료수를 인도
 제공자 2인 과태료 각 2만2천원
8
 현행범으로 체포된 자가 조사가 끝난 후 담당수사관에게 1만원을 바닥에 흘리고 나오는 방식으로 제공
 담당수사관은 제공자에게 1만원을 반환
 제공자 과태료 2만원
 
[국민권익위원회 2017-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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