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비용항공사, ‘최초 운항증명 수준’ 으로 안전관리

by 강원도소비생활센터 posted Apr 10,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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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저비용항공사(LCC)의 외형적 성장에 걸맞은 안전기반 확보를 위해 저비용항공사를 대상으로 최초 안전면허(운항증명)를 발부할 때와 유사한 수준의 종합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 운항증명(Air Operator Certificate): 국가기준(103개 분야 검사항목)에 따라 안전운항에 필요한 조직·인력·시설·규정 등 적합 여부 검사(안전면허제도)

이는 작년 4월 수립한 「저비용항공사 안전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보유 항공기가 일정 규모(25대) 이상이 되면, 증가된 운항 규모에 따라 안전운항체계가 갖추어 졌는지를 재점검 하자는 취지다.

최초 점검은 보유 항공기가 28대인 제주항공을 대상으로 조종, 정비 등 각 분야별 전문 안전감독관으로 구성된 점검팀이 3주간(4. 10.~28.) 실시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급격히 증가한 운항 규모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수준의 조직·인력, 시설·장비, 종사자 훈련 등을 적절히 갖추고 유지하고 있는지를 서류와 운항현장 검사를 통해 확인 할 것이다.

또한 대형 항공사의 우수한 안전체계를 본 따르기(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자문해주는 방식으로 진행해 제주항공의 안전체계를 한 단계 높이는 계기도 마련할 목적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종합 안전점검을 통해 LCC가 안전관리체계를 더욱 강화함으로써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항공사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2017-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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