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게임, 소비자에게 불리한 거래조건 개선 필요

by 강원도소비생활센터 posted Apr 10,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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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게임, 소비자에게 불리한 거래조건 개선 필요

- 이용자 보호를 위한 「표준약관」 제정 필요 -

국내 모바일게임 시장 규모는 2016년 약 3조 9,000억원으로 전년대비 약 11.7%의 성장률을 보이며 전체 게임시장을 견인할 만큼 크게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자의 일방적 서비스 중단, 환급 거부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거래조건으로 인해 관련 분쟁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콘텐츠진흥원(2016), 「2016 대한민국 게임백서」

모바일게임 관련 분쟁, ‘계약’ 관련이 23.8%로 가장 많아

최근 3년간(’14년~’16년)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에 접수된 ‘모바일게임’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323건으로 지난해에는 전년대비 29.2% 증가했다.

* (’14년) 103건 → (’15년) 96건 → (’16년) 124건

유형별로는 서비스 중단이나 변경 등 ‘계약’ 관련이 77건(23.8%)으로 가장 많았고, 서버 접속 불가 등 ‘서비스 장애’ 59건(18.3%), ‘미성년자 결제’ 58건(18.0%) 등이었다.

서비스 중단이나 변경 등 ‘계약’ 관련이 77건(23.8%)으로 가장 많았고, 서버 접속 불가 등 ‘서비스 장애’ 59건(18.3%), ‘미성년자 결제’ 58건(18.0%) 등으로 나타남

모바일게임 이용약관, 소비자에게 불리하고 정보제공도 불충분

주요 모바일게임 15개 이용약관을 대상으로 서비스 중단 및 변경, 정보제공 등 거래조건을 분석했다.

조사대상 15개 약관 모두 사업자의 필요에 따라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할 수 있었다. 이 경우 유료 아이템에 대한 보상 청구를 할 수 없거나 아이템 사용기간을 서비스 중단 시점까지로 정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등 이용자에게 불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비스 중단을 소비자에게 사전고지(30일 이전)하도록 규정한 약관은 9개에 불과했다.

*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5-10호 「콘텐츠이용자 보호지침(시행 2015.3.26.)」은 이용자에게 불리하거나 중대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 30일 이전부터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아울러 서비스 중단 및 변경과 같은 중요 정보는 이용자에게 충분히 제공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모바일게임(앱)이 아닌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면 고지의무를 다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한편, 과오금·청약철회·계약해제 및 해지 등에 따른 환급 의무는 ‘모바일게임 사업자’에게 있음에도 인앱 결제를 이유로 ‘앱 마켓 사업자(애플 앱 스토어 등)’에게 환급을 요구하게 하는 등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소비자 편의를 위해 ‘모바일게임 사업자’에게 직접 환급을 요구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했다.

모바일게임 특성을 반영한 표준약관 제정 필요

모바일게임은 모바일 기기의 발달 등으로 게임 분야 중 이용률이 가장 높은*플랫폼으로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 소비자 불만이 지속되고 있어 ?모바일게임 표준약관? 제정을 통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

* 한국콘텐츠진흥원(2016), 「2016 게임이용자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만 10세~65세 국민(n=3,045)을 대상으로 2015년 7월 이후부터 최근까지 게임의 이용 여부를 조사한 결과, 67.9%가 게임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플랫폼별로는 ‘모바일게임’(60.2%)이 가장 이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가 신뢰하고 거래할 수 있는 모바일게임 시장 조성을 위해 ▲‘모바일게임 표준약관 제정’을 관련부처에 건의하였고, 정부3.0의 일환으로 한국게임산업협회와 협력하여 ▲모바일게임 시장에서 표준약관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이용자 보호에 나설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피해발생 문의처

 

[한국소비자원 2017-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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