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노삼성, 비엠더블유, 폭스바겐, 아우디, 볼보, 닛산, 포르쉐, 혼다 리콜 실시 (총 37개 차종 18,181대)

by 강원도소비생활센터 posted Apr 07,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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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르노삼성자동차(주), 비엠더블유코리아(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 볼보자동차코리아(주), 한국닛산(주), 포르쉐코리아(주), 혼다코리아(주)에서 제작·수입·판매한 승용·이륜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르노삼성자동차(주)에서 제작·판매한 SM6 승용자동차는 커튼에어백 인플레이터*(오토리브 社)의 제조불량으로 충돌 시 커튼에어백이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발견되었다.

* 인플레이터 : 에어백 내부에 장착되어 자동차 충돌시 에어백을 팽창시키기 위해서 가스를 발생시키는 장치

리콜대상은 2016년 9월 20일부터 2016년 9월 30일, 10월20일부터 11월 2일까지 제작된 SM6(가솔린, 가솔린터보, LPG, 디젤 사양) 승용자동차 4,300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7년 4월 12일부터 르노삼성자동차(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비엠더블유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X6 xDrive30d 등 16개 차종 승용자동차 및 S 1000 RR 등 3개 차종 이륜자동차는 다음과 같이 제작결함이 발견되었으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7년 4월 7일부터 비엠더블유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교체 등)를 받을 수 있다.

(전방 프로펠러 샤프트 결함) 전방 프로펠러 샤프트*의 제작결함으로 일부 부품(유니버설 조인트)이 부식되어 파손될 경우 동력 전달이 원활하지 않아 가속이 제대로 안되어 안전 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발견되었으며, 리콜대상은 2010년 12월 2일부터 2013년 4월 22일까지 제작된 X6 xDrive30d 등 13개 차종 승용자동차 4,115대이다.

* 프로펠러 샤프트 : 변속기로부터 구동축에 동력을 전달하는 축

(에어백 인플레이터 결함) 사이드 및 조수석 전방 에어백 인플레이터(오토리브 社)의 제조불량으로 충돌 시 에어백이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발견되었으며, 리콜대상은 2016년 9월 17일부터 2016년 9월 28일까지 제작된 428i Convertible 등 2개차종 승용차동차 25대(사이드에어백), 2016년 9월 28일 제작된 Gran Turismo ED 승용자동차 1대(조수석 전방 에어백)이다.

(차체 연결부품 결함) 후륜 완충장치와 차체를 연결하는 부품(릴레이레버 고정 볼트 및 너트)의 결함으로 볼트가 파손 될 경우 완충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발견되었으며, 리콜대상은 2016년 6월 30일부터 2016년 9월 23일 제작된 S 1000 RR 등 3개 차종 이륜자동차 4대이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폭스바겐 Passat CC B6 등 8개 차종 승용자동차는 다음과 같이 제작결함이 발견되었으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7년 4월 10일부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점검 후 교체 등)를 받을 수 있다.

(ABS 모듈 결함) ABS* 모듈 내 전기기판 전도체의 제작불량으로 전기신호가 전달되지 않을 경우 ABS 및 ESC(전자식 주행안정 장치)가 작동하지 않아 차량안정성이 저하 될 가능성이 발견되었으며, 리콜대상은 2008년 5월 15일부터 2009년 10월 13일까지 제작된 폭스바겐 Golf 2.0 TDI 등 5개차종 승용차동차 1,538대 및 아우디 A3 2.0 TFSI 승용자동차 325대이다.

* ABS(anti-lock brake system) : 자동차가 급제동 시 바퀴가 잠기지 않도록 방지하여주는 브레이크 장치

(에어백 인플레이터 결함) 운전석 에어백(타카타社) 전개시 인플레이터의 과도한 폭발압력으로 발생한 내부 부품의 금속 파편이 운전자 등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발견되었으며, 리콜대상은 2008년 4월 29일부터 2009년 10월 1일까지 제작된 폭스바겐 Passat CC B6 등 2개차종 승용차동차 1,869대이다.

이번 에어백 리콜은 임시적 조치로서 현재 장착된 에어백 인플레이터와 동일한 새제품으로 임시적으로 교환 후, 추후 개선제품이 공급되면 개선제품으로 재교환하게 된다.

(주)볼보자동차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XC90 등 3개 차종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커튼에어백 고정용 볼트 재질불량으로 볼트가 부러질 경우 사고 시 커튼에어백이 정상위치에서 전개되지 않을 가능성이 발견되었다.

리콜대상은 2016년 11월 17일부터 2017년 3월 1일까지 제작된 XC90 등 3개 차종 승용자동차 745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7년 4월 7일부터 (주)볼보자동차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한국닛산(주)에서 수입·판매한 무라노 하이브리드 승용자동차는 뒷자석 어린이보호용 좌석부착장치가 3곳에 설치되어야 하나 2곳에만 설치되어 어린이보호용 좌석이 완전히 고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자동차 안전기준*을 위반하였으며, 국토교통부는 한국닛산(주)에 해당자동차 매출액의 1백분의 1에 해당하는 과징금(약 3천2백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 미국 연방자동차안전기준(FMVSS) 225 : 뒷자석 어린이보호용 좌석부착장치의 상부 부착구가 3곳에 설치되어야 함, 리콜대상차량은 한미 FTA에 따라 미국 연방자동차안전기준(FMVSS)을 준수한다고 인증한 자동차

리콜대상은 2016년 1월 8일부터 2016년 11월 11일까지 제작된 무라노 하이브리드 승용자동차 177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7년 4월 7일부터 한국닛산(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부품 추가 장착)를 받을 수 있다.

포르쉐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718 박스터 등 4개 차종 승용자동차는 다음과 같이 제작결함이 발견되었으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7년 4월 7일부터 포르쉐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교체 등)를 받을 수 있다.

(창유리 접착부위 결함) 창유리(전면) 접착부위 제조공정불량으로 충돌 시 창유리(전면)가 이탈 될 가능성이 발견되었으며, 리콜대상은 2017년 1월 10일부터 2017년 2월 2일까지 제작된 718 박스터 등 2개 차종 승용차동차 80대이다.

(에어백 인플레이터 결함) 조수석 사이드 에어백 인플레이터(오토리브 社)의 제조불량으로 충돌 시 조수석 사이드에어백이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발견되었으며, 리콜대상은 2016년 9월 28일부터 2016년 10월 7일까지 제작된 718 박스터 등 2개 차종 승용차동차 10대이다.

혼다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SCR110α 이륜자동차는 ACG(충전장치)커넥터의 제조불량으로 커넥터에 산화 및 부식이 발생할 경우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여 주행중 시동꺼짐이 발생할 가능성이 발견되었다.

리콜대상은 2014년 12월 8일부터 2016년 7월 13일까지 제작된 SCR110α 이륜자동차 4,992대이고,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7년 4월 12일부터 혼다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교체 등)를 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르노삼성자동차(주)(080-300-3000), 비엠더블유코리아(주)(자동차 : 080-269-2200, 이륜차 : 080-269-5005),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폭스바겐 : 080-767-0089, 아우디 : 080-767-2834), (주)볼보자동차코리아(02-1588-1777), 한국닛산(주)(080-010-2323), 포르쉐코리아(주)(02-2055-9110), 혼다코리아(주)(080-322-3300)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 할 수 있다.

아울러, 본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가입을 하면 리콜사항을 우편물 외에 자동차소유자에게 SMS와 이메일로 안내하는 ‘리콜알리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 2017-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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