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휴지, 세정제 등의 원료성분 위해 우려 없어

by 강원도소비생활센터 posted Jul 09,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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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휴지 및 합성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 등 세정제에 많이 사용되는 28개 성분에 대해 위해 평가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물휴지 및 합성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 등 세정제에 사용되는 28개 성분에 대한 위해평가를 실시한 결과, 인체에 위해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위해평가는 ‘11년에 발생한 가습기살균제 사고 이후, 일상 에서 사용되는 공산품에 대한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주관 ’생활화학용품 안전관리 종합계획‘의 일환으로 ’12년부터 ‘14년까지 실시하였다.
- 평가 대상 28개 성분은 이들 공산품에서 공통으로 사용되거나 사용빈도가 높은 성분 등 15개를 우선 선별 후 알레르기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성분 13개를 추가했다.(첨부 1 및 2)
○ 평가방법은 28개 성분의 함유량을 각각 분석하고 국내 소비자가 사용하는 횟수와 1회 사용량 등은 3,000명에게 온라인으로 조사하여 성분 별로 최대 노출될 수 있는 양에 대해 위해평가했다.
- 위해평가 기준량은 동물실험을 통해 위해작용이 나타나지 않는 최대투여용량(독성시작값)으로 정했으며 노출량이 기준량의 1/100 이하 수준이면 안전하다고 판단된다.

□ 물휴지(올해 7월부터 화장품으로 관리되는)의 경우 시중에서 판매되는 제품 중 120개를 무작위 수거하여 조사했더니 28개 대상성분 중 20개가 함유되어 있었으며 위해평가 결과, 20개 성분 모두 안전한 수준이었다.
○ 물휴지 성분 중 약 97%는 수분(물)이고 나머지 3%정도에는 보존제, 계면활성제 등이 미량 함유되어 있었다.
- 에탄올이 54개 제품에 함유되어 사용빈도가 가장 높았고 그 뒤로 알코올류(에톡실레이티드 알코올류), 코코넛 다이에탄올아마이드 등의 순이었다(첨부3).
○ 물휴지는 영·유아에서부터 성인까지 다양한 연령대가 사용하는 만큼, 위해평가를 3세 이하와 성인으로 구분하여 실시하였다.
- 한사람 당 3세 이하의 경우 하루에 8회, 성인은 2회 사용된 것으로 조사되어 3세 이하의 사용량이 더 많았다.
○ 제품에 함유된 양과 사용 횟수 등을 기반으로 성분별 실제 노출량을 환산한 결과, 에톡실레이티드 알콜류(C12-14 및 C16-18)와 코코넛다이에탄올아마이드 등의 순으로 노출량이 많았다.
- 실제 노출량이 가장 많은 에톡실레이트디드 알콜류(C12-14)의 경우 하루에 어린이 몸무게 1kg 당 최대 0.16 mg까지 노출되었으며 기준량인 80 mg/kgbw/day과 비교해보면, 노출수준은 1/500로 위해우려는 없었다.
- 나머지 19개 성분도 실제 제품사용을 통한 노출량이 기준량의 1/100 보다 적어 안전했다.

□ 합성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 등 세정제(공산품)도 시중에서 판매되는 제품 160개를 수거하여 물휴지와 같은 방식으로 위해평가했다.
○ 28개 평가대상 성분 중 21개가 함유되어 있었으며, 때를 닦아내는 기능을 하는 계면활성제가 가장 많이 함유되어 있었다.
○ 위해평가 결과, 159개 제품은 21개 성분 모두 노출량이 기준량의 1/100 보다 적어 안전했다.
※ 성분별 노출량 상위 순서: 에톡실레이티드알콜류, 지방알코올폴리옥시에틸렌에테르, 디옥틸프탈레이트 등
○ 다만, 자동차 세정제(액상형)의 경우에는 계면활성제로 사용되는 에톡실레이티드알콜(C12-13)과 코코넛다이에탄올아마이드 등 2개 성분의 노출량이 기준량의 1/100을 넘었다.
- 에톡실레이티드알콜(C12-13)의 노출량은 체중 kg 당 하루에 1.75 mg 노출되며 기준값(80 mg/kgbw/day)의 1/46 수준이었다.
- 코코넛다이에탄올아마이드의 노출량은 체중 kg 당 하루 0.6 mg 노출되며, 기준값(25 mg/kgbw/day)과 비교하면 1/42 수준이었다.
○ 참고로 자동차 세정제는 계면활성제의 함량이 많고 사용시간도 길어 위해반응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소비자는 고무장갑 등을 착용해 직접적인 피부노출을 줄이고 사용 중에나 후에는 충분히 환기를 시키는 등 사용방법을 지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 안전평가원은 이번 위해평가 결과와 새로 마련한 시험방법 등을 환경부, 국가기술표준원 등에 제공하여 공산품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 특히, 위해평가 대상이었던 28개 성분의 실제 사용량에 대해 축적된 자료(데이터)를 이용해 제품의 용기나 포장에 기재된 함유량 만을 입력하면 국내 소비자가 실제로 노출되는 양을 자동으로 계산해주는 ‘원료성분 신속노출평가프로그램’도 개발해 정부기관과 제조사 등과 공유할 계획이다.
○ 또한 성분의 종류와 양을 확인할 수 있는 위해평가 시험방법 50개도 마련해 정부기관 등과 공유한다.

□ 안전평가원은 이번 위해평가 결과를 통해 좀 더 안전한 공산품이 공급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올해 7월부터 화장품으로 관리되는 물휴지에 대해서는 사용 원료부터 제조 및 품질관리까지 전반에 대한 안전성 평가도 강화하여 우수한 품질의 제품이 공급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1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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