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심근경색의 부적절한 처치로 사망한 데 따른 손해배상 요구

by 강원도소비생활센터 posted Apr 06,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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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망인은 내원 3일 전 호흡곤란, 식은땀, 구토, 가슴이 답답한 증상으로 쓰러진 후 말이 어눌한 상태로 2014. 4. 23.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좌측 중대뇌동맥 뇌경색 진단 하에 입원치료 중, 같은 달 26. 병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어 심폐소생술을 받았으나 사망함.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망인이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할 당시, 심근경색증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증상과 검사 소견이 있었는데도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경과관찰도 소홀히 하여 사망에 이른바, 약 5년 간의 일실소득을 포함한 손해배상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망인이 구음장애로 내원하여 뇌 MRI와 MRA에서 다발성 급성 뇌경색 소견이 확인되고, 다발성 급성 뇌경색이 혈전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시행한 심장초음파 검사상 중격 심비대 등 소견 외에는 급성 질환이나 특이소견이 보이지 않아 항혈전 치료를 시행하는 등 망인의 상태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였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없음.

 

판단
가. 사실 관계
(1) 사건 진행 경과(진료기록부 기재내용 및 당사자 진술 종합)
(가) 피신청인 병원 진료 내용
o 2014. 4. 23. 내원 3일전 식은땀을 흘리고 가슴 답답함, 구토가 있었다고 하며, 체한 것 같아 손을 따고 나서 화장실에서 넘어졌는데, 이후 말이 어눌하고 유창하지 않은 증상으로 신경과 외래에 내원하여 제반 검사를 받은 후 급성 뇌경색(좌측 중대뇌동맥) 진단 하에 입원함.
- 혈압 150/90㎜Hg, 맥박 84회/분, 체온 38도↑이며, 신체검진 상 좌측 뇌경색 의증, 저스트만 증후군 의증임.
- 흉부 단순방사선 촬영상 양측 폐상엽 비활동성 결핵이 의심되는 소견임.
- 뇌 MRI+MRA, 경부(목) MRA 검사결과 좌측 대뇌에 다발성 급성 뇌경색, 색전 경색증 의증, 좌측 중대뇌동맥의 심한 협착 소견 등이 확인됨.
- 심전도 검사결과 심박동수 78회/분이며, ST분절 하강 등의 비정상 소견을 보임.
- 혈액검사 상 CBC(일반혈액검사)는 정상범위 내, ESR 89↑㎜/hr(참고치 0~9), aPTT 18.9↓sec(참고치 25~38), HbA1c 5.9%(참고치 1~6.0), GOT/GPT 72/49 U/L(참고치 1~40), BUN 13.0㎎/㎗(참고치 5~20), Creatinine 1.72↑㎎/㎗(참고치 0.6~1.4), CK 588↑IU/L(참고치 40~200), hs-CRP 8.5↑㎎/㎗(참고치 0~0.5) 로 확인됨.
- 12:30경 비타민을 혼합한 생리식염수 500㎖, 헤스플라즈마 6%주, 생리식염수 100㎖+키산본주(항혈소판제) 40㎎×2바이알 혼합주사 2회/일 정맥투여하고, 아스피린정 100㎎ 3정, 클로피도그렐(항혈소판제) 1정, 올메텍정(혈압강하제) 20㎎ 1정 투약을 함.
- 15:50경 심장초음파 검사결과 "심박출률 68%, 심장하벽의 운동저하, 허혈성 심질환 의증, 중격비대, 심실중격결손, IVSD, 15㎜, 3기 이완기장애" 소견이며, 검사 후 내과 회신상 “중격 심비대 외에 심장 하벽에 운동저하 소견이 있으며, 그 외 특이소견은 없는 상태로 현재 치료를 유지하고 퇴원 후 관상동맥조영술을 고려할 것을 보호자에게 설명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음.
- 17:30경 토바스트정(고지혈증치료제) 20㎎ 1/2정, 혼합 투여 처방이 있음.
- 22:00경 간호사 순회시 침상안정 중이며 침상난간 올림을 확인함.
o 2014. 4. 24. 06:00경 혈압 140/90㎜Hg, 맥박 84회/분, 체온 37.9도로 확인됨.
- 08:00경 간호사 순회시 구음장애가 있고 두통이나 오심, 구토는 없음. 간호기록 상 절대 침상안정을 안한다고 기재되어 있음. 아스피린 등 복용약과 수액을 전날과 동일하게 투여하고, 가나톤정(위장관운동조절제)을 처방함(~ 4. 26.까지).
- 10:00경 복부 초음파 검사를 시행하였고, 의사 회진시 설명을 들음.
- 11:00경 간호기록 상 ‘보호자가 없어 전화했더니 밤 12시에 온다고 하며, 환자의 위험성을 설명했으나 괜찮다고 웃었다’는 내용이 있음.
- 14:00경 체온이 37.9도로 확인되어 해열진통소염제(뉴베타주 1앰플)를 근육주사함.
- 14:50경 체온이 38.1도로 확인됨. 혈액검사 상 ESR 88↑㎜/hr(참고치 0~9), Total protein 5.4↓g/㎗(참고치 6.0~8.3), albumin 2.9↓g/㎗(참고치 3.2~5.3), GOT/GPT 89/78 U/L(참고치 1~40), Ca 8.0↓g㎎/㎗(참고치 8.5~11.0), hs-CRP 7.6↑㎎/㎗(참고치 0~0.5) 로 확인됨.
- 경과기록 상 흉부 방사선 사진에 변화 없고 통증 및 불편감을 호소하는 부분이 없다고 되어 있음.
o 2014. 4. 25. 06:00경 혈압 120/80㎜Hg, 맥박 75회/분, 체온 37도로 확인됨.
- 08:00 간호사 순회시 구음장애가 있고 두통이나 오심, 구토는 없음. 침상안정 상태이며 식사량은 중간정도임.
- 11:00경 보호자가 부재중임.
- 13:00경 혈압 140/90㎜Hg, 맥박 84회/분, 체온 38도로 확인됨.
- 14:00경 체온이 38도로 확인되어 해열소염진통제(뉴베타 1앰플)를 근육주사함. 흉부 단순방사선 촬영결과, 폐렴 및 기관지염 의증으로 필요시 흉부 CT 촬영을 권고한다는 판독내용이 확인됨.
- 15:00경 매일 38도 이상의 발열이 있어 내과에 협진을 의뢰한 것이 확인되나 회신 내용은 없음. 협진의뢰 내용상 ‘언어장애 외에 편마비는 없는 상태이며 가래, 기침, 두통 소견은 없다’고 되어 있음.
- 16:00경 라식스 1/2정을 투약함. 콤비신주(페니실린계 항균제, 3g × 4회/일)을 정맥투여함.
o 2014. 4. 26. 04:00경 체온이 38.3도로 확인되어 혈액배양검사를 시행하고(이후 무성장으로 보고됨), 해열진통소염제(뉴베타 1앰플)를 근육주사함.
- 06:00경 혈압 140/90㎜Hg, 맥박 84회/분, 체온 37.3도로 확인됨.
- 13:00경 체온이 37.8도로 확인됨.
- 15:30경 간호사 순회시 보호자 안계심. 병실 내 안정을 설명함.
- 15:50경 체온을 측정(37.7도)하고 아이스팩을 적용함.
- 16:03경 수액 확인을 위해 간호사가 병실에 들어갔고, 망인이 침대 옆으로 넘어져 쓰러져 있는 상태를 발견함. 맥박이 잡히지 않으며, 이동식 산소마스크로 최대 산소를 공급함.
- 16:04경 응급실 의사에게 보고하고 보호자에게 연락함. 의사가 올라와 망인을 확인하고 수액을 최대속도로 주입하였으며, 16:06경 활력징후가 체크되지 않은 상태로 기관내관을 삽입함.
- 16:08경 에피네프린 정맥투여를 시작하여, 이후 3분 간격으로 1애플씩 투여함.
- 16:10경 심폐소생술을 시행함.
- 16:11경 주치의사에게 보고하고, 심전도 및 산소포화도 모니터를 적용함. 계속 맥박이 잡히지 않음.
- 16:20경 산소포화도는 62%이며, 활력징후가 체크되지 않음.
- 16:23경 보호자가 도착함.
- 17:10경 산소포화도는 60%로 확인되며, 심폐소생술을 계속함.
- 17:15경 주치의사가 병원에 도착하여 상태를 확인함.
- 17:20경 심폐소생술 중으로 활력징후 체크되지 않고 산소포화도 45% 확인됨.
- 17:29경 심폐소생술을 중단함.
- 17:50 경 사망 선언함.
(2) 사망진단서(피신청인 병원, 2014. 4. 26. 발행)
o 사망일시 : 2014. 4. 26. 17:50
o 사망의 원인 : (가) 직접사인 - 심인성 쇼크 의증
(나) (가)의 원인 - 급성 심근경색 의증
(3) 진료비(본인 부담금)
o 피신청인 병원 : 963,560원(2014. 4. 23. ~ 2014. 4. 26.)
(4) 기타 사항
o 소득 내역 : 25,396,656원(2013년 소득, 2015. 10. 26.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참조)
o 폐업일 : 2014. 7. 18.

나. 전문위원 견해
(1) 전문위원 1(심장내과)
o 2014. 4. 23. 내원 시 망인의 심장 상태
- 심전도와 심장초음파에서 허혈성 심장질환이 의심되며, 협심증일 수도 있고 급성 심근경색일 수도 있음. 이에 대한 감별은 당시 혈액검사를 통해 심근효소 (CK-MB, troponin) 수치가 상승하면 심근경색으로 진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내원 3일 전 식은땀을 흘리고 가슴이 답답한 증상이 있었다고 했는데, 이것이 허혈성 심질환으로 인한 증상일 가능성이 있음.
o 내원시 심장 상태에 대한 치료계획(퇴원 후 시술 고려)의 적정성
- 3일 전에 허혈성 심장질환이 의심되는 증상이 있었고, 심장초음파에서 inf. wall hypokinesia가 있으면서 입원 당시 심전도에서 marked ST depression이 관찰되어, 뇌경색 치료와 더불어 심장질환에 대한 검사 및 치료를 동시에 시작해야 했을 것으로 보임. 따라서 당시 심장질환에 대한 검사(CAG 등)를 같이 진행하거나 또는 이러한 검사와 치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전원하는 것이 좋았을 것으로 사료됨.
o 내원시 상태로 볼 때 중환자실 입원치료의 필요성
- 병원마다 다르지만, 이 정도의 질환이 의심된다면 중환자실에서 치료하는 것이 필요했을 것으로 보임.
o 내원 이후 지속적인 발열의 원인 및 조치 적정성
- 망인의 경우 한 가지 질환만 있었던 것 같지는 않고 감염, 심장질환, 뇌 질환 등이 복합적으로 발생했던 것으로 보임. 일반적으로 심장질환이나 뇌 질환으로 인해 열이 나는 경우는 매우 드물기 때문에 세 가지의 질환이 동시에 발생했거나 또는 감염으로 인해 패혈증으로 진행했고 이로 인해 2차적으로 심장질환, 뇌질환 등이 나타났을 수도 있음. 발열의 원인은 알 수 없으나, 마지막 혈액검사의 결과를 보면 감염으로 인해 패혈증으로 진행한 것으로 보임. 이에 대한 조치로는 항생제를 사용하면서 열이 조절되는지를 관찰하고, 열이 조절되지 않는다면 항생제를 바꿔가면서 치료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열이 지속된다면 패혈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중환자실로 옮겨 치료하는 것이 좋았을 것으로 보임.
o 2014. 4. 26. 쓰러진 채 발견됐을 당시 조치의 적정성 및 사망 원인
- 망인의 경과를 보면 입원 3일 전에 구토, 가슴 답답함, 식은땀을 흘리는 증상이 있었고 말이 어눌해지고 열이 나는 등 당시 여러 가지 질환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입원 후에도 발열이 조절되지 않아 감염이 계속 진행한 것으로 보임. 심장질환이 동반된 상태에서 감염에 대한 저항성이 감소되어 있었을 것이고 결국 패혈증으로 진행된 것으로 보이며, 아울러 동반되어 있던 심장질환이 악화되면서 사망한 것으로 보임. 쓰러진 다음의 응급조치는 일반적인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것으로 문제는 없어 보임.
o 심장문제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있었을 경우 사망하지 않았을 가능성
- 심장질환에 대한 검사와 치료를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시행했다면 결과는 달라졌을 수도 있음. 다만, 망인의 경우 감염과 뇌 질환이 겹쳐 있어 고위험군 환자이기는 함. 망인의 사망 여부를 떠나, 초기에 이러한 질환들(뇌경색 외에 심장질환, 감염)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데, 이루어지지 않은 점들이 아쉽고, 이들 질환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했을 경우 사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보다 높겠지만, 수치로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o 피신청인 책임 유무
- 망인은 다양한 질환이 동반되었던 고위험군 환자였음. 내과와 협진을 통해 뇌 질환 이외의 타 질환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했던 환자였다고 사료됨.
(2) 전문위원 2(의료법률)
o 진단 및 치료 상 과실 유무
- 심장내과 전문위원의 견해에 따르면 망인은 3일 전부터 식은땀을 흘리고 가슴이 답답한 증상이 있었다고 호소했으며,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한 당일인 2014. 4. 23. 심전도에서 ST분절 하강 소견이 관찰됐고, 같은 날 시행한 심장초음파 상 심장하벽의 운동저하 소견을 보였는바, 당시 심장질환에 대한 검사를 진행했어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판단됨. 그러나 피신청인 병원에서는 2014. 4. 23.부터 망인이 사망한 2014. 4. 26.까지 심장에 대한 추가적인 검사(CK-MB, Troponin 등)를 실시하지 않았고, 심장질환에 대한 적절한 조치도 취하지 못하였던바, 피신청인 병원에는 망인의 심장질환을 조기에 진단하지 않고 이에 대한 치료를 하지 않은 점에 대하여 진단 및 치료 상 과실이 인정될 것으로 사료됨.
o 망인이 쓰러진 채 발견된 점에 대한 과실 유무
- 망인은 2014. 4. 23.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하여 일반병실에서 치료받던 중 같은 해 4. 26. 16:03경 병실을 순회하던 간호사에 의해 쓰러진 상태로 발견되었음. 심장내과 전문위원의 견해에 의하면, 내원 당시 망인에게 급성 뇌경색 소견이 있었던 점과 심장상태 및 지속적인 발열 소견이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망인은 중환자실에서 치료하는 것이 필요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상태임에도 일반병실에서 치료 받았다면 피신청인 병원의 의료진은 망인의 상태에 대하여 더욱 면밀히 관찰할 필요가 있었다고 사료됨.
- 그러나, 진료기록부에 의하면 피신청인 병원의 간호사는 2014. 4. 26. 15:30경 병실을 순회하였고, 보호자가 없는 사실을 확인하였는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병실 내 안정에 대해 설명만 이루어짐), 그 후 16:03경 수액 확인을 위해 재차 병실에 들어갔다가 망인이 쓰러져 있는 상태를 발견하였던바, 망인이 쓰러진 채 발견된 점에 있어서 피신청인 병원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됨.
- 다만, 진료기록부에 의하면 피신청인 병원의 의료진은 보호자에게 보호자나 간병인이 상주해야 함을 설명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피신청인 병원의 책임이 제한될 사유라고 판단됨.
o 책임의 제한 및 손해배상의 범위
- 위와 같이 피신청인 병원에 과실 책임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① 망인의 경우 뇌경색, 심장질환이 겹친 고위험군 환자였던 점, ② 지속적인 발열이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감염으로 인한 패혈증이 진행됐을 가능성이 있는 점, ③ 피신청인 병원에서 보호자에게 보호자 상주 필요성을 교육했음에도 불구하고 보호자가 자리를 비웠고, 이로 인해 망인이 쓰러진 것을 곧바로 발견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의 책임은 30% 정도로 제한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 한편, 일실소득의 산정과 관련하여 망인의 사고 당시 연령은 64세 5개월로서 일반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의 통상의 정년인 60세를 넘었으나, 첨부된 자료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에도 옷가게를 운영하며 소득을 얻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옷가게를 폐업한 점을 고려하여 이후의 일실수입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됨. 다만, 망인의 기왕증을 고려할 때, 위 경제생활을 장기간 영위할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망인의 가동연한을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까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다. 관련 법규
(1)「민법」
o 제379조(법정이율)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분으로 한다.
라. 책임 유무 및 범위
(1) 책임 유무
피신청인은 내원시 망인에게 구음장애 외의 별다른 증상이 없었고, 검사 상 다발성 급성 뇌경색 및 중격 심비대 소견 외에는 특이사항이 없었던 상태로 망인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하였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망인이 피신청인 병원 내원 3일 전 식은땀을 흘리고 가슴이 답답한 증상이 있었다고 호소하였고, 피신청인 병원 내원 당일 시행한 심전도와 심초음파 검사상 허혈성 심장질환이 의심되는 소견이었으므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뇌경색 치료와 더불어 혈중심근효소 등의 검사를 최대한 신속히 실시함으로써 심근경색증인지 여부를 감별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심장에 대한 추가적인 검사(CK-MB, Troponin 등)를 시행하는 등의 심장질환의 조기 진단을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아 심장질환 유무와 그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망인이 조기에 심장질환에 대한 검사와 치료를 조기에 받았다면 결과는 달라졌을 수도 있다는 전문위원의 견해 등을 고려하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심근경색증 여부의 진단 및 이를 위한 검사를 소홀히 한 과실로 인해 망인이 제때에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함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내원 당시 망인에게 급성 뇌경색 소견이 있었고 심장 상태 및 발열이 계속된 점을 고려할 때, 망인에게 중환자실 치료가 필요했던 상태로 보이나 불가피하게 망인을 일반병실에 입원조치를 하였다면 더욱 세심하게 관찰할 필요가 있었으나, 진료기록부 상 2014. 4. 26. 16:03경 망인이 병실에서 혼자 쓰러진 채 발견된바,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고위험 환자였던 망인의 상태를 관찰하는데 있어 주의를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위와 같은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인해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신청인은 망인 사망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이 상당하다.
(2) 책임 범위
망인이 뇌경색과 심장질환 등이 겹친 고위험군 환자였고 입원 중 지속적인 발열이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패혈증이 진행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신청인들에게 병원 상주의 필요성을 교육을 하였으나 신청인들이 자리를 비워 망인이 쓰러진 것을 곧바로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피신청인의 책임을 4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이에 따라, 재산적 손해에 대하여는 아래 ①부터 ③까지를 더한 21,451,351원의 40%인 8,580,540원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① 기왕진료비 : 963,560원
② 일실소득 : 16,487,791원
망인의 사고 당시 연령은 64세 5개월로, 통상의 정년인 60세를 넘었으나 망인의 명의로 된 주식회사 ㅇㅇ과의 사업계약서와 소득증명 서류로 볼 때,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에도 옷가게를 운영하며 소득을 얻고 있었으나 이 사건 이후 폐업한 것으로 보여, 이후의 일실수입을 인정하되, 기왕증을 고려하여 가동연한을 이 사건의 사고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까지로 산정함이 타당한바, 이에 따라 산정된 일실소득은 16,487,791원임{25,396,656원(직전년도 연소득) / 12개월 × 2/3(생계비 공제) × 11.6858(12개월에 대한 호프만수치)}.
③ 장례비 : 4,000,000원
위자료에 대해서는 이 사건의 진행 경위, 주의의무 위반 정도, 망인이 회복될 수 있는 기회를 잃고 갑작스럽게 사망하였고, 그에 따라 가족들의 정신적인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13,000,000원으로 함이 상당하다.
이상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재산적 손해와 위자료를 더한 21,580,000원(1,000원 미만 버림)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민법」제379조에 따라 조정결정일로부터 8주가 경과한 날인 2016. 3. 8.부터 완제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연 5%로 계산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결정사항
피신청인은 2016. 3. 7.까지 신청인들에게 21,580,000원(1,000원 미만 버림)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2016. 3.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