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척추성형술 후 장천공 및 복막염으로 사망한 데 따른 손해배상 요구

by 강원도소비생활센터 posted Apr 05, 2017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사건개요
망인은 허리 통증으로 2015. 2. 26.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하여 침상안정을 하면서 허리와 복부 통증에 대한 검사 등을 받고 같은 해 3. 2. 경피적 척추성형술을 받았는데, 수술 후 복부 팽만과 통증이 지속되어 수술 후 4일째인 같은 해 3. 6. 복부 CT를 촬영한 결과 장 천공 소견으로 같은 해 3. 7. 신청외 ㅇㅇ병원으로 전원하여 복막염 진단으로 응급수술을 받았으나 당일 11:25경 사망함.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척추성형술시 피신청인이 부주의하여 장을 천공시켰으며, 장 천공 진단 및 상급병원으로의 조치가 지연되어 범복막염으로 사망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망인은 간경화 과거 병력이 있는 자로 입원 후 간수치가 안정화되었고, 복부 CT 상(2015. 2. 25.) 정상범위 내의 간경화 및 이로 인한 복수가 관찰되어 추적 관찰 후 통증이 호전되어 같은 해 3. 2. 척추성형술을 시행하였고, 수술 후 복통이 지속되어 촬영한 복부 CT 상 장천공 소견이 확인되어 신청외 ㅇㅇ병원으로 전원하였는데, 전원 직후 장 천공에 따른 범복막염으로 응급수술을 한 것으로 볼 때 대장 경색이 의심되고, 본 원 치료와 망인 사망 간의 관련이 없으므로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음.

 

판단
가. 사실 관계
(1) 기왕력
o 30년 전 폐결핵, 척추골절로 입원치료를 받음.
o 약 10년 전에 간경화 진단을 받고, 2009년부터 피신청인 병원에서 진료를 받음.
o 3년 전 우측 슬관절 인공관절수술을 받음.
(2) 사건 진행 경과(진료기록부 기재 내용 및 당사자 진술 종합)
(가) 피신청인 병원 진료 내용
o 2015. 2. 16. 2일전 집에서 넘어진 후 허리 통증이 심해 구급차로 내원함.
- 좌측 허리에 경미한 압통이 있고, 양쪽 하지 운동 및 감각은 이상이 없음.
- 입원 시 혈압 140/90㎜Hg, 맥박 64회/분, 호흡 20회/분, 체온 36.1도, 산소포화도 97%로 확인됨. 요추 MRI상 제1요추 압박골절(좌측) 소견으로 입원함.
- [혈액검사] 적혈구침강속도 20↑㎜/hr(참고치 0~15), 백혈구 12.1×103/㎕↑(참고치 4~10), 간수치 GOT/GPT 138/123↑IU/L(참고치 0~37), 유산탈수소효소(LDH) 325↑IU/L(참고치 140~271), 알카라인포스파타제 300↑IU/L(참고치 30~120), 감마-GTP 145↑U/L(참고치 10~49), 알부민 2.6↓g/㎗(참고치 3.5~5.2), C반응성단백질 6.45↑㎎/㎗(참고치 0~0.5), 크아틴 포스포키나제(CPK, 심근경색 측정대상효소) 210↑IU/L(참고치 0~145), CK-MB 36.2↑U/L(참고치 0~24), 트로포닌 I 15.9pg/㎖(참고치 0~26.2)로 확인됨.
- 보호자(아들)와 면담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규정에 따라 골절 진단 2주 후에 시술할 수 있으며, 그때까지 침상 절대안정 및 보호자 상주할 것을 설명하고, 유치도뇨관을 삽입함. 간경변에 대한 내과약은 복용하고, 듀로제식 패취(3일마다 교체)를 적용함.
o 2015. 2. 17. ~ 2015. 2. 20. 허리 통증이 심해서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로 침상안정을 유지하고, 진통제(트리돌 1앰플, 1~2회/일)를 근육주사함.
o 2015. 2. 21. 보호자와 함께 휠체어에 앉아 대변을 보기 위해 화장실에 가는 모습이 보여, 절대안정을 교육함.
o 2015. 2. 22. 간호기록부에 ‘회진 시 여러 개가 찌부러져서 통증이 심할 것이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수술 예정으로 수술해도 통증은 있을 것이며, 간이 좋지 않아 먹는 약은 일부러 쓰지 않고 있고, 자리에서 옆으로 돌아눕기, 엎드려 눕기는 가능하다고 설명함’으로 기록되어 있고 허리통증에 대해 진통제(트리돌)를 투여함.
o 2015. 2. 23. 복부 및 허리 통증을 호소하였고, 복수에 의한 염증이 의심되어 외과 협진을 계획함.
- [혈액검사] 백혈구 11.2↑×103/㎕(참고치 4~10), 간수치 GOT/GPT 71/74↑IU/L(참고치 0~37), 감마-GTP 66↑U/L(참고치 10~49), 알부민 2.2↓g/㎗(참고치 3.5~5.2), 총 빌리루빈 3.9↑㎎/㎗(참고치 0.3~1.2), 나트륨 131↓mEq/L(참고치 135~145)로 확인됨.
o 2015. 2. 25. 저나트륨혈증에 대하여 3% 염화나트륨 수액을 20cc/hr로 주입함.
- [혈액검사] 백혈구 15.1↑×103/㎕(참고치 4~10), 혈소판 101×10↓3/㎕(참고치 140~440), 간수치 GOT/GPT 49/58↑IU/L(참고치 0~37), C반응성단백질 13.16↑㎎/㎗(참고치 0~0.5), 총 빌리루빈 3.8↑㎎/㎗(참고치 0.3~1.2), 나트륨 124↓mEq/L(참고치 135~145)로 확인됨.
- [외과 협진] 명확한 복부 강직은 관찰되지 않으나, 하복부 통증을 호소하여, 복부 CT를 시행한 결과 간경화, 담낭의 비대, 복수가 관찰되고 상행결장 근위부에 염증성 장질환이 의심되는 소견으로, 항생제(유니티악손 1g)를 투여함(2. 28.까지).
- [검사 후 외과 재협진] 신체검진상 복부는 부드럽고 편평하고, 좌하복부에 경미한 압통이 있어 원발성 세균성 복막염의 가능성이 있음. 배변 상태는 양호하여 간경화 약을 제외하고 물만 먹도록 설명함.
o 2015. 2. 26.
- [외과] 활력징후가 안정적이고, 복통은 호전됨. 신체검진상 상복부에 정상 소견이고 유동식 후 이상이 없으면 죽을 먹고 약물 조절을 권고함.
o 2015. 2. 28.(토) 윗배가 약간 단단하게 팽만되면서 누르면 아프다고 하고, 아랫배는 변이 나오는 것처럼 부글거리면서 아프다고 호소하여 주말동안 지켜보기로 함. 소변배출량이 1일 370㎖로 농축된 색이며(콜라색), 대변은 정상적인 양상으로 보는 상태로 물이나 주스를 섭취하도록 함.
o 2015. 3. 2. 제1요추 압박 골절에 대하여 국소마취 하에 경피적 척추성형술을 시행함.
- [수술동의서] 수술의 목적은 통증 완화(일부만), 추체높이 유지 등이고, 수술방법, 부작용(감염, 출혈, 혈소판 감소, 색전증 : 폐, 심장 등 중요장기 위험성 증가, 사망, 누출)에 대한 내용이 수기로 기재되어 있고, 안규환(망인의 자)이 서명함.
- 수술 후 항생제(유니티악손 2g)를 투여하고, 16:00경 시술 후 허리 통증은 거의 없고 편하다고 함. 복부 불편감 호소는 없으나 복부 팽만이 있어 내일부터 보행하라고 설명함.
o 2015. 3. 3. 허리 통증은 심하지 않다고 하며, 복부 팽만이 지속됨.
o 2015. 3. 4. 혈압 140/80㎜Hg, 맥박 70회/분, 호흡 20회/분, 체온 36.5도로 확인됨.
- 감기 증상이 있어 기침시럽 등을 투여하고, 복부 팽만과 불편함에 대하여 보행을 격려함. 허리 통증은 호전되었고, 수술부위에 특이소견은 없음. 유치도뇨관을 제거 후, 자가 배뇨 및 배변(약 100g)함.
- 21:30경 점심때 이후 자연배뇨를 못했다고 하며, 하복부 팽만이 있어 단순도뇨를 시행함(300㎖, 농축뇨에 냄새가 있음).
o 2015. 3. 5. 침상 곁에서 재활치료(간단한 운동)를 시행하고, 수술부위를 소독함.
- 청진시 쌕쌕거림이 들려 흉부 단순촬영한 결과 이전과 특별한 변화가 없음.
o 2015. 3. 6. 06:00경 혈압 130/90, 호흡 21회/분, 맥박 78회/분, 체온 36.도로 확인됨.
- 13:30경 복부 통증을 호소함.
- 14:40경 복부 통증과 복부 팽만이 있고, 호흡곤란을 보이나 산소포화도는 98%로 확인됨. 금식을 지시하고, 복부 단순검사상 장폐색과 복수가 확인됨.
- 16:00경 중심정맥관을 삽입하고, 산소(4리터/분)를 공급함.
- [동맥혈가스분석 검사] 산도 7.245↓(참고치 7.35~7.5), 이산화탄소 분압 41.7㎜Hg(참고치 35~45), 산소분압 31.2↓㎜Hg(참고치 75~100), 중탄산염 17.5㎜Hg, 산소포화도 42.7↓%.
- [혈액검사] 백혈구 4.6×103/㎕(참고치 4~10), 혈소판 98↓×103/㎕(참고치 140~440), 암모니아 80↑㎍/㎗(참고치 0~75)으로 확인됐으며, 간성 뇌증 추정 소견임.
- 16:10경 초음파 영상하에서 복수천자(600㎖, 장액성)를 시행하고, 비위관과 유치도뇨관을 삽입 후 수축기혈압 117㎜Hg, 맥박 87회/분, 호흡 26회분, 산소포화도 97%로 확인됨.
- 16:40 심장초음파에서 심낭삼출은 없으며, 심장벽의 국소적 운동 장애도 확인되지 않음.
- [혈액검사] 간수치 GOT/GPT 195/79↑ IU/L(참고치 0~37), 혈중요소질소 34.4↑㎎/㎗(참고치 7~25), 알부민 2.2↓g/㎗(참고치 3.5~5.2), 나트륨 124↓mEq/L(참고치 135~145), 칼륨 5.6↑mEq/L(참고치 3.5~5.5)로 확인됨.
- 16:50경 중환자실로 이동하였고, 의식은 명료하고, 숨찬 증상이 병동에서보다는 덜하다고 표현함. 사지가 차갑고 부종 징후 및 피부 군데군데에 반상출혈이 보이며, 양쪽 볼의 피부가 보라색으로 변색되어 있음. 머리를 올린 자세로 산소공급을 지속하고, 알부민, 이뇨제 등을 투여함.
- 18:00경 복수천자(2리터, 황색)를 시행함.
- 20:00경 혈압 120/90㎜Hg, 맥박 80회 정도/분, 산소포화도 100%이며, 복부 통증 및 복부 팽만이 있어 비위관을 배액시킴.
- 20:50경 통증이 지속되어 시행한 복부 CT검사에서 유리공기음영(free air)이 관찰됨.
- 21:30경 혈압 110/40㎜Hg, 맥박 85회/분, 호흡 28회/분, 체온 36도, 산소포화도 100%로 확인되고, 항생제(세포탁심 4g)를 투여함.
- 22:00경 외과의사가 CT 결과를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장 천공 의증으로 응급수술을 위해 전원을 결정함. 중환자실 섭취배설량은 1,160/2,610㎖(복수 2리터, 소변 600㎖, 대변 10g)로 측정됨.
- 23:00경 구급차로 간호사를 동반하여 산소공급(4리터/분)을 유지하면서 전원감.
(나) 신청외 ㅇㅇ병원 진료 내용
o 2015. 3. 7. 00:09경 응급실로 전원옴. 복부 팽만, 경직된 소견이 관찰되었고, 복부 전체의 압통 및 반동성 압통을 호소함. 혈압 87/52㎜Hg, 맥박 91회/분, 호흡 24회/분, 체온 36도, 의식 명료하고, 심한 복부 통증을 호소함.
- 범복막염 진단 하에 진단적 개복술(에스결장루 형성)을 02:55경부터 05:45경까지 시행하였고, 수술 후 중환자실로 옮김. 활력징후가 불안정하여 승압제(노르핀)를 투여하며 관찰함.
- (수술소견) 복강내 대변오염이 심하고, 소장 전부에 허혈성 변화가 보였고 심한 간경화가 관찰됨. 에스결장의 장간막 경계부에 약 3㎝ 크기의 세로 천공 및 경색 소견이 관찰됨.
- 06:30경 심폐소생술 포기동의서에 보호자 서명을 받음.
- 11:00경 혈압이 점점 낮아지고 서맥이 나타남.
- 11:25경 심전도상 편평파가 확인되고 동공반사가 없어 사망선언함.
(3) 사망진단서(신청외 ㅇㅇ병원, 2015. 3. 7. 발행)
o 사망일시 : 2015. 3. 7. 11:25
o 사망원인 : (가) 직접사인 - 다발성 장기 부전
(나) (가)의 원인 - 패혈성 쇼크
(다) (나)의 원인 - 복막염
(4) 진료비(본인 부담금)
o 피신청인 병원 : 1,035,208원(2015. 2. 16. ~ 2015. 3. 6.)
- 위 금액중 2015. 3. 2. ~ 2015. 3. 6.까지 본인 부담금 420,151원
o 신청외 ㅇㅇ병원 : 1,964,390원(2015. 3. 7.)

나. 전문위원 견해
(1) 전문위원 1(정형외과)
o 척추성형술의 적응증
- 2015. 2. 16. 요추부 MRI 검사 상 요추 1번에 급성 압박골절이 확인되고, 흉요추에 다발성 압박골절이 있음. 요통이 심하고 보존적 치료로 증상이 지속될 경우 척추성형술 등의 척추수술이 필요한 상태로 보임.
o 척추성형술의 적절성
- 2015. 3. 2. 척추성형술은 단측 도달법으로 소량의 골시멘트를 주입한 것이 확인되고, 골시멘트 누출 등의 소견은 관찰되지 않아 척추성형술은 잘 이루어진 것으로 보임.
o 척추성형술과 장 천공 발생의 인과관계 여부
- 척추성형술(요추 1번)시 수술 기구가 천공이 발생한 에스결장의 장간막 측에 도달할 수 없어 척추수술로 인한 장천공으로 보기 어려움.
o 척추성형술 전 간경화에 대한 내과적 조치의 적절성
- 경피적 척추성형술은 최소 침습적 수술로 간경화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여 수술 전 간경화에 대해 내과 치료를 지속하면 되는데, 수술 전에 혈액검사, 복부 방사선 검사 및 CT 검사를 시행하였기 때문에 검사는 적절하였다고 판단됨. 또한, 간경변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닌 것으로 추정됨.
o 척추성형술 전 복통에 대한 조치의 적절성
- 복부 CT 및 복부 방사선 사진을 추시한 것으로 판단되고, 항생제 사용 등 추가적인 조치를 시행한 것으로 판단됨.
o 척추성형술 후 복통에 대한 조치의 적절성
- 척추성형술 후 복부 팽만과 복통, 호흡 곤란 등에 대해 단순 방사선 촬영은 적절하였으나 복부 CT를 좀 더 조기에 촬영하였다면 장천공 진단을 더 빨리하였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됨.
o 종합의견
- 척추성형술 자체는 문제가 없어 보이고, 장천공 및 복막염은 신청인의 개인 질환에 기인하였을 가능성이 높음. 그러나, 증상이 지속되는 동안 계속 입원상태였는데 장천공 및 복막염의 진단이 다소 지연되었다고 생각됨.
(2) 전문위원 2(외과)
o 척추성형술 전 신청인의 간경화 상태
- 망인은 2015. 2.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시 말기 간경화로 다량의 복수가 있고 간기능이 극히 저하되어 있는 상태로 단기간의 치료로 호전되기 어려운 상태로 판단됨.
o 척추성형술 전 복통에 대한 처치의 적절성
- 척추성형술 전 혈액검사 상 백혈구와 염증수치가 증가되어 있어 복강 내 염증성 병변이 있었을 가능성은 있으나, 수술 전 2015. 2. 25. 시행한 복부 CT상에 특별하게 응급을 요하는 상태소견은 없어 사실 상 복부 불편감의 원인을 알기는 불가능하였다고 판단됨.
- 고령 환자의 압박골절은 치료를 안 할 경우 통증으로 인해 부동함에 따른 합병증으로 폐렴, 욕창 등이 발생할 수 있는데, 망인이 받은 척추수술은 골 시멘트를 국소마취로 주입하는 시술로 비교적 간단하고 효과가 빠르며 중대한 합병증이 극히 적은 방법으로 척추성형술 시행 한 것으로 과실로 보기 어려움.
o 복부 영상 소견
- 피신청인은 원발성 세균성 복막염을 의심한 소견을 기록하였는데, 자발성 세균성 복막염은 복수가 있는 간경변 환자에서 상세불명의 복강내 감염으로 인해 복막염이 발생한 것을 말하고 복수가 있는 환자에서 특별한 국소적 염증소견이 없이 복막염 증상이 있을 때 붙이는 임상적 진단명으로 망인의 혈액검사상 염증소견이 있고 복통이 있으므로 추정진단을 붙인 것으로 보임.
- 척추성형술 전 2015. 2. 25. 복부 CT상 특별한 염증 소견이나 허혈성 장관소견은 보이지 않음.
- 척추성형술 후 2015. 3. 6. 복부 CT상 하행결장부가 두터워지는 조영이 증강되며 골반강 내에 이물이 보이고 복강 내 유리가스음영이 있어 전형적인 장천공으로 인한 복막염 소견임.
o 장 천공 발생과 척추수술과의 관련 여부
- 척추수술 부위인 요추 1번과 장천공이 발생한 에스상 결장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어 시술시 천공으로 보기 어려움. 또한, 기존 간경변이 장천공과 연관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움.
- 고령이고 간경변이 심한 망인은 척추 압박골절에 대해 척추성형술 시행 후 원인미상의 장천공으로 인한 복막염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이고, 척추성형술 자체가 기존의 간경변을 악화시키거나 장천공을 일으킬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o 장천공 및 복막염 진단 지연 여부
- 복부 팽만과 불편감은 복수가 찬 환자에서 늘 있는 일이고 척추골절로 인한 통증시에도 올 수 있는데, 망인은 수술 후 뚜렷한 장경색을 의심하기에 충분한 상황은 아니였고, 원인 미상의 장괴사 및 천공이 올 것을 예측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임.
- 부검을 하지 않아 명확한 장천공의 원인을 밝히기는 어려우나, 장의 염증이 척추성형술 후 천공이 되어 복막염이 된 경우로 조기에 수술을 하였더라도 중증 간질환의 수술 사망률이 높아 예후를 단정하기 어려움.

다. 관련 법규
(1)「민법」
o 제379조(법정이율)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분으로 한다.
라. 책임 유무 및 범위
(1) 책임 유무
피신청인은 척추성형술과 장천공은 관련이 없고 척추성형술 후 복부 CT 상 장천공이 확인되어 전원하는 등 진료과정이 적절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척추성형술 부위인 요추 1번과 장천공이 발생한 에스결장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어 척추성형술로 인한 장천공으로 보기 어려워 보인다.
다만, 망인은 척추성형술 후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장천공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데, 신청인이 2015. 3. 2. 척추성형술을 받은 후 복부팽만 및 복부 불만감을 호소하였으므로 조기에 복부 CT 검사 등을 시행하여 복통 등의 원인 감별을 하기 위한 조치를 했어야 하고 당시 이러한 검사가 시행했더라면 조기에 장 천공 및 복막염을 진단할 수 있었다는 전문위원의 견해를 고려하면 피신청인은 장 천공 및 복막염의 진단이 지연된 점에 대해 일부 책임을 부담함이 상당하다.
(2) 책임 범위
척추성형술 전 복부 CT검사 상 특별한 소견이 확인되지 않은 점, 골 파괴의 정도를 감안할 때 활동의 정도가 상당히 제한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척추 압박골절 상태에 따른 통증완화를 목적으로 척추성형술을 받은 점, 망인에게 간경화로 인한 복수 등이 있어 수술 후 뚜렷한 장경색을 의심하기에 충분한 상황은 아니었고, 원인 미상의 장괴사 및 천공이 올 것을 예측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조기에 수술을 했더라도 과거의 병력으로 사망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하여 피신청인의 책임 범위를 2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재산적 손해에 대해서는 피신청인 병원의 입원비는 1,035,208원(2015. 2. 16. ~ 같은 해 3. 6.)이고, 입원하여 척추성형술은 필요한 상태로 장 천공 진단 지연에 따른 비용만을 고려할 때 척추성형술 이후 입원비는 약 320,588원인바, 이 비용의 20%에 해당하는 64,117원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위자료에 대해서는 이 사건의 사고의 경위, 신청인의 나이, 과거 병력 등의 제반 사정으로 고려하여 2,000,000원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이상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더한 2,064,117원에서 미납된 진료비 1,035,208원을 감면한 1,028,909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민법」제379조에 따라 조정결정일로부터 8주가 경과한 날인 2016. 3. 29.부터 완제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연 5%로 계산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결정사항
피신청인은 2016. 3. 28.까지 신청인들에게 1,028,000원(1,000원 미만 버림)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위 돈에 대하여 2016. 3.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한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