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돌출입 교정치료 실패로 수술이 필요한 데 대한 손해배상 요구

by 강원도소비생활센터 posted Apr 04,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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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신청인은 2010. 12. 17. 피신청인 치과의원에 내원하여 상악 전치의 돌출된 부위를 들어가게 하기 위하여 상하악 소구치를 발치하고 교정치료를 받았으나, 4년이 지나도록 교정치료가 종료되지 않아 2015. 7.경부터 신청외 ㅇㅇ병원에서 교정치료를 받고 있음.

 

당사자주장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수술 없이 교정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듣고 교정치료를 받았으나, 교정 치료를 받는 동안 담당의사가 5번이나 교체되면서 교정치료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교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사진 촬영 등)도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로 인하여 교정치료 시작 후 4년이 경과한 2015. 3.까지도 교정이 되지 않고 오히려 발치 공간이 남아 신청외 ㅇㅇ병원에서 교정치료를 받고 있는바,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최초 치료계획이 이미 나와 있는 상태에서 (구)ㅇㅇ의원으로부터 진료를 인계 받고 진료기록부에서 판단할 수 있는 치료계획에 맞추어 진료를 진행하였으며, 더딘 교정 속도로 인해 공간 폐쇄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철로 마무리 하자고 하였음. 최초 진료 시 교정기간이 2년 반 ~ 3년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성인의 경우 치아 이동 속도가 각자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일정을 맞추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교정으로 마무리가 쉽지 않은 부분에 대해여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나 교정치료 기간이 길어진 것만으로 과실이 있다고는 볼 수 없다고 주장함.

 

판단
가. 사실 관계
(1) 사건 진행 경과
o 2010. 12. 7. 돌출입을 해소하기 위한 교정 가능성을 상담받기 위해 피신청인 치과의원에 내원하여 상담 후 상하악 제1소구치 발치 후 교정을 하기로 하고 사진을 촬영함.
- 발치(#14, #24, #34, #44)/기간 : 2년 반 ~ 3년 예정
- 고려사항(신청인에게 진행될 수 있는 진료)으로 #36, #37, #46치아 임플란트 예정, 대구치로 인해 스크류(총 3개)를 식립할 예정이고, 보철 진료를 해야 하는 부분도 있으며, 치료순서는 #25, #26, #27치아 부위의 잇몸성형을 한 후 #36, #37 치아 부위에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장치를 붙임(발치는 치료도중에 진행).
- 진료기록부상 수술은 원하지 않고 최대한 교정으로 돌출 해소를 원한다고 기재되어 있음.
o 2010. 12. 16. 교정장치를 상하악 전치부(#13~#23, #33~#43)에 부착하고, 같은 해 12. 21. 나머지 부위에 교정장치를 부착함. #26치아 임시 크라운을 장착함.
o 2010. 12. 27. 유선으로 #26치아에 비해 #16 브라켓이 잇몸과 떠있으며 통증이 심하다고 호소함.
o 2011. 2. 24. #26, #27치아 사이에 교정용 스크류를 식립하고, #36, #37치아에 임시크라운을 다시 제작함.
o 2011. 5. 26. #14, #24, #34, #44치아를 발치한 후 교정치료를 진행하기로 함.
o 2011. 7. 21. 치아배열 후 발치 치식(치아번호)을 변경하여 #14, #24, #35, #45 치아를 발치하기로 하고 #14, #45치아를 발치하였으며, 같은 해 8. 3. #24, #35치아를 발치함.
o 2011. 9. 1. 상악 양쪽으로 스크류를 식립함.
o 2012. 7. 18. 하악 잇몸 부종(치은염)이 관찰되어 잇몸 관리를 설명하였고, 교정기간 증가 및 상악 공간 폐쇄가 잘 되지 않은 상태임.
o 2012. 8.부터 2014. 1. 2.까지 공간 폐쇄를 위한 일반적인 교정치료를 진행함(외래 약 18회 방문).
o 2014. 2. 3. 신청인이 교정 3년째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공간이 닫히는 것 같지 않다고 호소함. 이후 2014. 12. 4.까지 꾸준히 외래 진료를 받음.
o 2014. 8. 27. 치아 이동속도가 너무 느려 최악의 경우 보철로 마무리 할 수도 있으나 일단 열심히 견인하기로 함.
o 2015. 2. 5. 교정 진행이 안 되고 너무 오래 걸린다며 대학병원에 간다고 함.
o 2015. 3. 9. 피신청인이 공간 이동이 1년간 거의 없고 공간 이동이 어려워 남은 공간은 보철 진료로 마무리해야 한다고 설명함.
(2) 신청외 ㅇㅇ병원 소견서(2015. 4. 28. 발급)
o 소견 : 상기 환자는 돌출입 해소를 위해 xx치과에서 2010. 10. 수술을 동반하지 않은 교정치료를 진행하기로 하고 4년가량 치료가 진행된 후 1년 동안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아 임플란트를 이용하여 치료를 마무리해야된다고 함. 상기 내용은 환자분 진술에 의거함. xx 치과에서의 최초 진료시 자료를 제공받지 못하여 현 상황에서 이전에 시행된 치료 결과에 대한 판단은 어려움.
향후 교정치료를 위하여 잇몸관리와 충치치료가 먼저 필요하며 이후 교정치료는 상악의 경우 전방분절골절단술이나 피질골절단술이 필요하나 전방분절골절단술의 경우 상악 견치의 치축 경사가 심하여 치근절단이 동반되므로 피질골절단술을 동반한 설측 교정치료가 적절하다고 판단됨. 하악은 전치부의 함입이 필요하며 남은 공간은 임플란트 보철물의 재제작을 통한 마무리가 필요함.
(3) 향후치료비 추정서(신청외 ㅇㅇ병원, 2015. 5. 4. 발행)
o 교정치료비 추정 : 총 15,632,390원
- 피질골절단술 320만원, c-plate 식립 301,000원, 임플란트 보철 재제작 1,662,800×2= 3,325,600원, 교정치료(유지장치 및 장치 제거비 등) 8,805,790원
(4) 의사소견서(신청외 ㅇㅇ병원, 2016. 3. 9.)
o 상기 환자분은 2010. 10.경 개인의원에서 교정을 시작하였으며, 2015. 4.까지 교정을 진행 중 공간을 닫기 어려워 발치 공간에 임플란트를 권유받았다고 함. 2015. 4. 27. 교정이 잘되고 있는지 궁금하다는 주소로 본원 교정과에 내원함.
개인치과에서 교정장치 제거 후 2015. 6. 30.에 교정과에 내원, #13 후방공간 5mm, #23 후방공간 4mm 존재하여 진단 결과 상악 6전치는 구개측 골성 고정원에서 후방이동 시키고, 하악 4전치는 압하(밀어 넣는 것)시킨 후 남은 공간은 보철로 마무리하기로 결정하였음. 2015. 7. 상악 전치 이동을 돕기 위하여 피질골 절단술을 시행하고 6전치를 후방이동 시키는 치료를 하였으며, 하악에 bite plate(교정장치) 사용 시작하였고 하악 전치부에 골성 고정원을 식립하여 하악 4전치 압하를 위한 치료를 시작하였음. 치아 이동을 돕기 위하여 2016. 1. 26. 추가로 상악 전치부 후방에 피질골 절단술을 시행 후 6전치 후방이동을 위한 치료중임. 2016. 3. 9. 현재 #13 후방공간 4mm, #23 후방공간 2mm 있으며, 지속적인 견인을 시행할 계획이며, 하악 전치부 배열 및 남은 공간은 보철로 마무리 할 계획임.
(5) 치료비(본인 부담금)
o 피신청인 치과의원 : 5,500,000원(2010. 12. 7. ~ 같은 해 12. 21.)
o 신청외 ㅇㅇ병원 : 3,187,460원(2015. 3. 31. ~ 2016. 3. 2.)

나. 전문위원 견해
o 교정치료 전 방사선 사진 소견(2010. 10. 15. 신청외 치과의원 자료)
- 교정이 어려운 경우이나 가능하다고는 판단됨. 돌출 양이 심하고 하악에 치아의 손실이 있어서 임플란트로 구치부 교합을 안정화 시키고 거기에 따라 교정치료를 진행해야 하는 경우임.
o 교정치료 전 필요한 설명 내용
- 돌출양이 상당하여 수술을 고려할 정도임을 주지시키고 교정치료의 한계가 있을 수 있음을 설명하는 것이 중요함.
o 교정치료 과정의 적절성(#14, #24, #35, #45 발치 등)
- 하악 #34, #44 발치가 더 타당할 것이라고 생각되며, 최초 치료계획의 변경과 치료자들의 해결의지 결여가 환자로 하여금 고생하게 만든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사료됨.
o 치료자 변경에 따른 문제점
- 치료계획이 치료자마다 상이할 수 있고 책임성이 결여되는 것이 문제임.
o 교정치료 실패 원인
- 진단에 대한 자의적 해석과 치료자의 잦은 교체
o 교정치료 후 상태(2015. 2.)
- 교정 시작 시점보다 치아 상태가 좋을 리는 없음. 일부에는 치조골 퇴축이 보임.
o 종합의견
- 치료계획의 임의성, 치료자의 잦은 교체, 자료 미비 등으로 볼 때, 피신청인이 치료비 일체와 향후 보상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됨.

다. 관련 법규
(1)「민법」
o 제379조(법정이율)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분으로 한다.
라. 책임 유무 및 범위
(1) 책임 유무
o 교정치료 및 경과 관찰 상의 과실 유무
의사는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의사의 이와 같은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삼되, 그 의료수준은 통상의 의사에게 의료행위 당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고 또 시인되고 있는 이른바 의학상식을 뜻하므로 진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규범적인 수준으로 파악되어야 한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2004다13045 판결 등).
신청인은 상악 전치의 돌출된 부위를 들어가게 하기 위하여 피신청인으로부터 4년이 넘도록 교정치료를 받았으나 교정치료가 끝나지 않고 발치 공간이 남아 수술이 필요하다는 소견과 함께 신청외 ㅇㅇ병원에서 교정치료를 받고 있는데, 사실조사 및 관련 전문위원의 견해에 따르면, 돌출이 심하기는 하나 교정도 가능한 치료방법이고 신청인이 수술을 원하지 않고 최대한 교정으로 돌출입을 해결하려고 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신청인이 교정치료를 시행한 것 자체를 과실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전치부 돌출이 심하고 하악에 치아의 손실이 있어 임플란트로 구치부 교합을 안정화 시킨 후 교정치료를 진행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나 교정치료를 바로 시작한 점, 담당 치과의사가 자주 교체되었고 교정치료 기간 동안의 진료기록부가 누락된 점 등을 보면 일관되고 연속성 있는 성실한 교정치료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피신청인의 최초 계획 변경과 치과의사의 잦은 교체로 인한 일관된 치료 부재 등이 교정 실패의 원인으로 보인다는 관련 자문위원의 견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신청인이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하여 볼 때 요구되는 주의를 다하여 진료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러한 부주의한 진료와 신청인이 교정실패 및 발치 공간 잔존 등으로 재교정치료를 받게 된 것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부담함이 상당하다.
o 설명의무 위반 여부
신청인의 경우 돌출 상태가 심하여 교정치료만으로 개선의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고, 통상적인 교정치료 기간은 2~3년이나 교정치료 기간이 환자의 상태에 따라 길어질 수도 있으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교정치료의 개선상태나 치료기간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충분한 설명을 할 의무가 있으나, 피신청인이 이러한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한바,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책임 범위
신청인의 경우 돌출 상태가 심하나, 신청인이 수술 없이 교정치료를 요구하였던 점 및 동 교정치료의 한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신청인의 책임 범위를 7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재산적 손해에 대하여는 피신청인의 의원의 진료비 5,500,000원의 70%에 해당하는 3,850,000원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위자료에 대해서는 이 사건의 진행경과, 심미적인 목적으로 교정치료를 받았으나 교정효과를 얻지 못하고 교정치료기간의 장기화에 따라 불편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2,000,000원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이상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재산적 손해 및 위자료 합계 5,85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민법」제379조에 따라 조정결정일로부터 8주가 경과한 날인 2016. 5.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비율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결정사항
피신청인은 2016. 5. 16.까지 신청인에게 5,850,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2016. 5.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비율에 의한 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