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추진배경
□ 2개 이상 금융회사와 연금저축을 계약한 가입자는 중도해지 또는 연금신청시 세금액 산정을 위해
소득-세액공제확인서(국세청)와 함께 모든 금융회사로부터「연금납입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함
* 본인의 연금저축 등 가입내역은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의 「통합연금포털」에서 확인 가능
- 가입자는 연금저축을 가입한 모든 금융회사를 방문하여 연금납입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었으며,
- 모든 회사의 연금납입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이중과세가 될 가능성도 있었음
※
금융회사는 가입자에게 타회사의 연금납입확인서를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나 가입자가 연금납입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이중과세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2. 개선내용
□ 2개 이상 회사와 연금저축을 계약한 가입자가 연금납입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금융회사가 알아서
처리해주는「연금납입정보 조회시스템」을 구축하여 시행
- 금융회사는 해지 또는 연금지급 업무 처리시 동 시스템을 통해 가입자의
연금납입내역과 세금납부내역을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
※ 금융감독원은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금융회사가 연금납입내역을 은행연합회에
등록하여 조회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16.12월)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2017-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