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용품 관리법」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by 강원도소비생활센터 posted Mar 31,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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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당용 물티슈, 1회용 기저귀 등 위생용품 안전관리 강화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식당용 물티슈, 주방세제, 일회용 컵·숟가락·젓가락 등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이들 제품들을 위생용품으로 분류하여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위생용품 관리법」이 3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법률 제정은 지난 ‘15년 위생용품 관리를 제품 관리 전문성이 있는 식약처가 담당하기로 관계부처간 합의한 이후 위생용품에 대한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현실에 맞는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 법률 주요 내용은 ▲위생용품 범위 구체화(17종) ▲위생용품 영업의 종류 ▲시설기준 및 자체품질검사주기 현실화 등이며, 제정·공포 후 1년 뒤 시행된다.
○ 세척제, 헹굼보조제, 위생물수건, 물티슈, 종이냅킨, 1회용 컵, 1회용 숟가락·젓가락, 이쑤시개, 1회용 포크·나이프·빨대, 1회용 기저귀, 면봉, 화장지, 1회용 행주·타월 등 17종을 위생용품으로 분류하여 관리한다.
- 위생용품은 품목별로 성분·제조방법·사용용도 등에 관한 기준 및 규격을 마련하여 중금속 등 유해물질에 대해 소비자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할 예정이다.
○ 또한 국내 유통되는 제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위생용품제조업, 위생물수건처리업, 위생용품수입업으로 업종을 분류하고 해당 영업자들이 영업전에 반드시 신고하도록 하였다.
- 위생용품제조업자는 생산실적을 보고하여야 하며, 세척제 등과 같이 화학물질을 주요 원료로 사용하는 품목을 제조·가공하려는 경우 그 품목의 제품명, 성분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 위생용품 수입업자는 통관전 수입신고를 하여 수입 위생용품에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 아울러 안전과 무관하며 업계 현실에 맞지 않았던 규제들을 개선하여 불필요한 고가 장비 설치를 시설기준에서 제외하고 품목별로 적정한 표시방법과 수입 신고시 전산접수 등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 식약처는 이번 법률의 제정으로 인체에 직접 접하는 제품까지 안전관리가 강화되어 소비자는 위생용품을 믿고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아울러 현실성있는 규제방안 마련을 위하여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규정은 업계, 소비자단체, 관련 전문가 등 의견을 수렴하여 올해 하반기 제정될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17-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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