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러글라이딩 체험비행 안전사고 우려 있어

by 강원도소비생활센터 posted Mar 31,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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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러글라이딩 체험비행 안전사고 우려 있어

- 일부 업체 안전교육 미흡하고 이착륙장 관리 부실해 -

전국 유명 관광지를 중심으로 패러글라이딩 체험비행*이 인기를 끌고 있으나 일부 업체는 비행 전 안전교육과 이착륙장 시설이 부실해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었다.

* 패러글라이딩은 낙하산과 행글라이더의 특성을 결합한 항공스포츠로 별도의 동력장치 없이 이륙하여 비행하며, 체험비행의 경우 조종사와 체험자 2인이 하나의 기체로 비행함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에 따르면 최근 4년 3개월간(2013.1.1.~2017.3.15.)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패러글라이딩 관련 안전사고는 총 25건으로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 CISS(Consumer Injury Surveillance System) :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전국 62개 병원, 18개 소방서 등 위해정보제출기관과 1372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위해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평가하는 시스템

사고유형은 ‘추락’(21건, 84.0%)과 ‘지면 충돌’(4건, 16.0%)이 대부분이었고, 사고로 인한 신체손상은 ‘골절’(10건)이 가장 많고, ‘타박상’(3건), ‘찰과상’(2건), ‘장기손상 및 통증’(2건), ‘사망’(1건)의 순이었다.

대부분 비행 전 안전교육 미실시

한국소비자원이 전국 관광지 소재 15개 패러글라이딩 체험비행 업체의 안전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 중 11개(73.3%) 업체는 안전교육*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항공법」에서는 패러글라이딩을 ‘항공레저스포츠’로 규정하고 있어 조종사가 비행 전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을 이용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안전장비 점검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고 있음

패러글라이딩은 특성상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치명적 부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안전교육이 중요하다. 그러나 4개 업체만 비행 전 도약연습을 하거나 영상을 활용해 안전교육을 하였고, 나머지 11개 업체는 이륙 직전 주의사항을 전달하는 수준에 그쳐 이용자가 해당 내용을 충분히 숙지해 위험상황에 대처하기 어려웠다.

또한, 패러글라이딩 체험 중 벨트가 풀려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등 안전벨트는 이용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이나 조사대상 전 업체는 조종사가 이용자의 안전벨트를 직접 체결해줄 뿐, 다른 안전관리요원이나 이용자를 통해 체결상태를 이중점검하는 등의 철저한 안전관리가 미흡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패러글라이딩 체험 중 벨트가 풀려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등 안전벨트는 이용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이나 조사대상 전 업체는 조종사가 이용자의 안전벨트를 직접 체결해줄 뿐, 다른 안전관리요원이나 이용자를 통해 체결상태를 이중점검하는 등의 철저한 안전관리가 미흡해 개선이 필요

* 하네스(Harness)는 구조낙하산과 안전장구를 보관하는 가방의 역할을 하는 동시에 비행 시에는 좌석으로 사용되며, 하부에는 스펀지 재질의 보호대가 있어 착륙 시 충격을 완화함

도로, 주차장 등을 착륙장으로 사용하기도

조사대상 15개 중 3개(20.0%) 업체는 양궁장, 도로, 주차장 등을 착륙장으로 이용하고 있어 착륙 시 이동하는 차량 또는 시설물과의 충돌사고 위험이 높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12개(80.0%) 업체는 초지(논밭 포함) 등을 착륙장으로 이용하고 있었으나, 이 중 2개는 자갈밭으로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있었다.

조사대상 15개 중 3개(20.0%) 업체는 양궁장, 도로, 주차장 등을 착륙장으로 이용하고 있어 착륙 시 이동하는 차량 또는 시설물과의 충돌사고 위험이 높아 개선이 필요

이착륙장 설치기준 및 세부 안전관리규정 마련 필요

한국소비자원은 패러글라이딩 체험비행 이용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이착륙장 설치 기준과 사업자 세부 안전관리규정을 마련하도록 관계부처에 요청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3.0 실현을 위해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이용자 안전 확보를 위한 패러글라이딩 사업자 가이드?를 제작, 전국 패러글라이딩 체험비행 업체에 제공하여 사업자의 자발적 시정을 유도할 계획이다.

주요 위해사례
[사례 1]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인한 추락사고 발생

A씨는 2016.10. 탠덤패러글라이딩 이륙 후 15m 상공에서 추락하여 사망함.

[사례 2] 이륙 후 추락사고 발생

B씨는 2014.9. 탠덤패러글라이딩 이륙 후 7~8m 높이에서 추락하여 전치 3주 진단을 받음.

[사례 3] 다른 패러글라이더와 충돌사고 발생

C씨는 2014.7. 탠덤패러글라이딩 이륙 후 공중에서 다른 패러글라이더와 충돌하여 15~20m 높이에서 허리부터 추락하는 사고를 당함.

[사례 4] 착륙 시 지면 충돌사고 발생

D씨는 2014.5. 탠덤패러글라이딩 착륙 중 지면과 충돌하여 생긴 충격으로 요추가 골절되는 등 전치 8주의 진단을 받고 수술함.

[사례 5] 조종사의 조종미숙으로 인한 추락사고 발생

E씨는 2016.8. 패러글라이더를 이용한 탠덤비행 중 조종사의 조종미숙으로 남한강에 추락함.

[사례 6] 강풍 등으로 인한 추락사고 발생

F씨는 2016.6. 탠덤패러글라이딩 직후 강풍에 휘말려 10m 높이의 나무 위로 추락함.

※ ‘탠덤비행(Tandem Flight)’이란 날개 하나로 하네스 2개를 연결해 2인이 탑승하는 비행을 말함

소비자 주의사항
항공청에 사업자 등록이 된 업체인지 확인한다.

패러글라이딩 체험비행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항공청에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

해당 기체에 기재된 신고번호를 확인한다.

항공청에 등록된 경우 캐노피(날개) 하단에 신고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며, 신고번호가 없을 경우 미등록 업체이므로 주의한다.

보험가입이 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탑승 전 사업자에게 보험가입 여부 및 유효기간을 확인한다.

이용약관을 꼼꼼히 읽고 탑승한다.

이용자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는 보상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 감안해 탑승을 결정한다.

신체상태를 고려하여 무리하게 탑승하지 않는다.

무리한 탑승 시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당일 신체상태를 고려하여 이상이 있는 경우 탑승하지 않는다.

체험 중에는 조종사의 지시사항을 따른다.
안전모 등 보호장구를 반드시 정확히 착용한다.

장비가 신체에 맞지 않거나 이상이 있을 경우 조종사에게 교체를 요구한다.

이용자가 착용하는 하네스의 안전벨트는 어깨, 허리, 다리 등 3곳에 있으며, 체결상태에 이상이 없는지 이용자가 직접 확인한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피해발생 문의처

 

 

[한국소비자원 2017-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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