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수술 중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부주의로 신장 정맥 혈관이 손상돼 개복수술인 2차 수술을 받게 되면서 복부에 30cm 크기의 수술상처가 남았을 뿐만 아니라 신장혈관 협착 및 2차성 고혈압 등의 후유증까지 발생되어 현재까지 복통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바,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신장 정맥 근접 임파절 제거 시 임파절의 분포와 결합 강도의 차이로 신장 정맥 손상이 발생되어 2차 수술을 시행한 뒤 회복 과정을 거쳐 신기능 및 혈압이 정상 소견임을 확인한바, 수술 전 발생 가능한 합병증 및 주변 장기 손상 가능성 등에 대해 신청인에게 충분히 설명을 했고 신장 정맥 손상 이후의 조치 과정도 적절하여 현재 특별한 이상 소견이 없으므로 신청인의 손해배상 요구를 수용하기 어려움.
(1) 기왕력
o 2004년 골반내 감염으로 입원치료, 2005년 제왕절개수술을 받음.
(2) 사건 진행 경과(진료기록부 내용 및 당사자 진술 종합)
(가) 피신청인 병원 내원 경위 및 진료 내용
o 2011. 7. 11. 신청외 ㅇㅇ병원에서 2011. 6. 27. 자궁선근증 의심하에 복강경을 이용하여 자궁적출술 받은 후 조직검사상 림프관에 침투한 저등급의 자궁내막 간질성 육종으로 진단돼 림프 및 혈관 침범 여부를 확인받기 위해 내원함.
- ㅇㅇ병원 소견 : 종양 크기는 3cm, 유사분열 5~6기, 자궁내막과 혈관 침범됨.
o 2011. 8. 3. 신청인이 병기설정 수술을 받기 위해 입원하여 수술목적과 합병증 등이 기재된 수술동의서에 서명하였고, 다음 날인 8. 4.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복강경을 통해 양측 신정맥을 포함한 대동맥, 대정맥 주위의 임파절 곽청술을 시행하는 도중에 좌측 신장 정맥이 손상돼 개복술(검상돌기부터 치골결합까지)로 전환하여 혈관봉합술 및 병기설정수술을 마침.
- 손상 부위 : 좌측 신정 정맥 위치의 부속 정맥 혈관 손상
- 조직검사상 림프절 등의 전이 소견은 확인되지 않음.
- 18:57경 수술 후 중환자실로 이동, 혈압 152/103 mmHg, 맥박 115회/min, 호흡 20회/min, 산소포화도 100%, 체온 35.8℃로 확인됨.
- 수술 후 혈액검사상 백혈구 19,650x103/㎕(참고치 4000-10000), 헤모글로빈 13g/dl(참고치 12-16), 혈소판 161000x103/㎕(참고치 11800-14800), PT/PTT 13/25.2sec, 알부민 2.7mg/dl(참고치 3.5-5.0), 소변검사상 단백질 +++, RBC 100이상으로 확인됨.
- 수술 후 흉부 단순방사선상 좌측 흉막액의 양이 늘어났으며 양측 폐간질강의 음영이 증가되어 있는 상태로 섭취배설량의 집중관찰 및 수액 요법, 알부민 투여, 흉부 엑스레이 및 동맥혈 가스검사 추적 검사를 확인하기로 함.
o 2011. 8. 5. 수술 부위 배액관 음압을 유지하는 중으로 붉게 배액되고 있으며, 빈혈(헤모글로빈 9.8g/dl↓)로 수혈(적혈구혈액 2pint)함.
- 17:00경 혈전 방지용 탄력스타킹 착용을 격려함.
- 18:30경 혈압이 165/96mmHg로 확인되며 수술 부위 통증을 호소하여 진통제 데메롤을 투여함.
- 19:40경 헤파린 4500U 정맥주사 후 지속적으로 정맥주입을 시작하고 INR 1.5~2.5 유지하기로 했으며, 혈압 170mmHg으로 측정되었으나 관찰하기로 함.
o 2011. 8. 6. 항응고검사(PT/PTT)를 12시간마다 확인하며 헤파린 수액을 조절하고 수축기 혈압이 130-150mmHg로 확인됨.
o 2011. 8. 7. 복부 단순 방사선검사상 좌측 하엽의 무기폐와 흉막액이 증가되어 있으며, 혈압이 120-140대로 수술 부위의 상처가 깨끗한 상태임. 배액관(2개) 삽관 중으로 음압배액중임.
o 2011. 8. 8. 수축기 혈압이 130-140mmHg으로 확인되며 심장내과 협의진료 후 헤파린 정맥주입을 중단한 후 와파린 정(5mg) 복용을 시작하고 일반 병실로 이동함.
o 2011. 8. 11. 폐색전 CT상 폐색전은 관찰되지 않으며 좌측 하엽의 무기폐와 약간의 폐수종이 관찰되고, 양쪽 하지의 색전 초음파상 심부정맥혈전증 없음.
o 2011. 8. 16. 수축기 혈압이 120-130mmHg대로 측정되고, 수술부위 배액관을 제거한 뒤 제거 부위의 출혈 양상은 없음.
o 2011. 8. 18. 혈압 142/109mmHg으로 심장내과 협의진료 내용상 혈압상승은 환자의 불안과 통증조절 또는 체액양상의 문제일 가능성이 있어 혈압하강제(스카드정, Skad tab 5mg)를 복용하기 시작하였으며, 다음 날인 같은 해 8. 19. 퇴원함.
(나) 퇴원 이후 진료 내용
o 2011. 8. 이후 울혈 신장에 의한 2차성 고혈압 진단으로 혈압하강제(아프로벨정 300mg) 등을 복용하면서 신장내과와 심장내과에서 추적관리를 받은 뒤 2012. 2. 3. 2차성 고혈압에 대한 약물 투여를 중단함.
신정맥 관련하여 혈관외과에서 추적관리를 받았으며, 이후 복통 등으로 2012. 10.까지 간헐적으로 약물투여 등의 진료를 받음.
o 2013. 7. 24. PET-CT 검사 상 종양 재발 소견은 관찰되지 않으며, 2014. 10.까지 복부&골반 CT 검사 등의 추적검사를 받음.
o 2015. 3. 8. 복통으로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하여 장마비 진단으로 보존적인 치료를 받고 같은 해 3. 15. 퇴원함.
(3) 진료비(본인 부담금)
o 3,178,880원(2011. 8. 3. ~ 같은 해 8. 19. 입원 치료비)
※ 이후 외래 진료비 영수증 미제출
나. 전문위원 견해
o 림프절제술의 적절성
- 2011. 7. 11. PET CT상 명백히 전이 소견이 있다고 볼 수는 없으나, 통상적으로 자궁암이나 자궁내막암으로 수술할 경우, PET CT 소견과 상관없이(PET CT 소견은 참조 소견) 확진 및 예방 차원에서 림프절제술을 시행할 수 있음.
o 신장 정맥 손상 원인 및 과실 유무
- 어떤 수술이라도 합병증이 있을 수 있으며, 특히 림프절제술을 시행하는 경우, 혈관 손상, 출혈, 감염 등의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음. 따라서 사전에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및 부작용에 대해 수술 전 충분한 설명을 하고 수술동의서를 받음.
o 수술 후 혈압 상승 원인 및 이후 조치의 적정성
- 혈압 상승은 좌측 신장 정맥 울혈(Renal vein congestion)로 인한 2차성 고혈압으로 보여지며, 신장 정맥 협착으로 인한 혈전증을 예방하기 위해 항응고제를 투여하는 등 피신청인 병원의 조치는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보여짐.
o 복통 원인 및 조치의 적절성
- 복통의 원인은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으나, 수술 후 유착이나 장의 염증, 다른 원인으로 인한 장마비 등의 원인인 것으로 유추할 수 있으나 단정 지을 수는 없음.
o 종합 소견
- 수술 후 합병증이 있어서 안타까운 경우이나, 합병증이 없었다면 최대한의 치료를 한 것으로 보여지며, 신청인이나 피신청인의 원만한 합의가 있었으면 좋겠음.
다. 관련 법규
(1)「민법」
o 제379조(법정이율)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분으로 한다.
라. 책임 유무 및 범위
(1) 책임 유무
(가) 수술상 과실 유무 판단
피신청인은 1차 수술 전 신청인에게 주변 장기 손상 및 개복수술 가능성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했고 신장 정맥 손상 이후의 조치과정도 적절하였으므로 신청인의 손해배상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신장 정맥 주변의 임파절을 광범위하게 제거하는 1차 수술은 혈관에 인접되어 붙어 있는 림프절을 제거하는 수술이므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1차 수술 과정에서 혈관이 손상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수술기록지 등의 사실조사 및 관련 전문위원의 소견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복강경하에 1차 수술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부주의하여 신장 정맥을 손상시킨 것으로 추정되고, 손상된 혈관을 복구하기 위해 2차 수술인 개복술이 이루어졌으며, 위 수술들로 인해 신장 정맥의 협착 및 2차성 고혈압이 발생되어 약물치료 등을 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부담함이 상당하다.
한편, 신청인은 수술 후유증으로 복통이 지속돼 현재까지 치료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신청인이 복통으로 입원하여 보존적인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으나 특별한 원인이 확인되지 않았고, 복통의 원인이 다양할 뿐만 아니라 신청인의 기왕병력과 무관하다고 보기도 어려워 위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나) 설명의무 위반 여부
신청인이 신청외 ㅇㅇ병원에서 자궁육종으로 진단을 받고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였고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1차 수술을 시행하기 전에 신청인에게 1차 수술의 목적과 수술과정, 수술 중 주변 장기손상 가능성과 그로 인해 개복술을 할 수 있다는 점 등에 대하여 설명한 사실을 인정되므로 피신청인에게 설명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2) 책임 범위
자궁육종으로 진단받은 신청인의 병기 확인 및 적합한 치료방향을 결정하기 위해 1차 수술이 필요하였던 점, 신청인이 골반내 감염으로 치료받았고 제왕절개수술 및 자궁적출술 등을 받은 수술력과 자궁육종 상태 등으로 인해 복강 내 유착이 심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유착이 심할 때에는 주의에도 불구하고 혈관 손상 등의 합병증 발생 가능성이 더욱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진 점, 비록 신청인이 2차 수술을 받았지만 현재 2차 수술 후 치료기간을 거쳐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별다른 이상 소견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신청인의 책임 범위를 2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재산적 손해에 대해서는 2013. 8. 3. 수술일부터 같은 해 8. 19. 퇴원하기까지 입원기간 동안의 일실수익 1,384,531원(2013년 상반기 도시일용 노임 81,443원×17일), 피신청인 병원 입원 진료비 3,178,880원을 합한 4,563,411원의 20%에 해당하는 912,682원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위자료에 대해서는 이 사건의 진행 경위 및 복부 흉터, 신청인의 기왕력과 나이 등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1,000,000원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이상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재산적 손해 및 위자료 합계 1,912,000원(1,000원 미만 버림)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민법」제379조에 따라 조정결정일로부터 8주가 경과한 날인 2016. 4.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로 계산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