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슬관절 내반슬 수술 후 외반슬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by 강원도소비생활센터 posted Mar 28,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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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신청인은 2014. 3. 19. 피신청인 의원에서 미용 목적으로 양측 슬관절 내반슬에 대해 경골 근위부 절골술 및 내고정술을 받았는데, 2015. 1. 22. 신청외 ㅇㅇ병원에서 외반슬 상태로 내고정물 제거술 및 양측 경골 교정절골술, 내고정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음.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수술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아 내반슬이 오히려 심한 외반슬이 되어 수술이 필요한 상태가 되었으므로, 추가 수술비 18,000,000원 전액 배상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시행한 경골 근위부 절골술은 하지의 변형을 교정하는 방법으로 수술 시 골 유합과정에서 재발가능성이 있어 약간 과도하게 하는 경우가 많고 주로 시간적으로 6개월 정도면 과교정이 잡혀 정렬이 돌아오는 경우가 많으나, 신청인은 퇴원 후 무려 8개월이나 지난 시점에서 내원하여 중간에 보조기 사용유무 등 경과 관찰을 할 수 없었는바,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음.

 

판단
가. 사실 관계
(1) 사건 진행 경과
o 2014. 3. 17. 휜다리에 대해 슬관절 방사선 검사를 시행함.
- 방사선 검사 등 진료 결과, 양측 슬관절 내반슬이 확인되어 수술을 계획함.
o 2014. 3. 19. 양측 슬관절 내반슬 진단으로 경골 근위부 절골술 및 내고정술을 시행함.
- 수술동의서 상 진단명은 양측 슬관절 내반슬, 수술명은 폐쇄형절골 교정술, 하반신 마취 하에 수술예정이고, 합병증으로 감염, 불유합, X다리, 재발, 혈전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신청인의 서명이 있음.
o 2014. 3. 21. 슬관절 방사선 검사를 시행함. 슬관절 보조기 착용 중이고, 심층열치료, 표층열 치료, 간섭파전류치료 및 약물투약 등을 시행함.
o 2014. 3. 28. 슬관절 방사선 검사를 시행하고, 퇴원함.
o 2014. 4. 10. 외래에서 소독치료와 슬관절 방사선 검사를 시행함.
o 2014. 12. 4. 슬관절 방사선 검사를 시행함.
(2) 진단서
(가) 진단서(신청외 ㅇㅇ병원, 2015. 1. 22. 발행)
o 병명 : 외반슬에 대한 미용적 다리교정술, 절골술 및 내고정(외고정) 장치 적용 후 상태
o 향후치료의견 : 상기 진단 하에 2015. 1. 22. 외래 내원하였고, 향후 내고정물 제거술 및 양측 경골에 대한 교정절골술 및 내고정술 시행 예정임. 총 1,800만원의 수술비로 진료비 추정됨.
(나) 향후치료비추정서(신청외 ㅇㅇ병원, 2016. 3. 17. 발행)
o 병명 : 외반슬에 대한 미용적 다리 교정술
o 향후 치료 및 치료비 내역서 : 본원에서 수술적 치료 시에 5일 입원 기준으로 입원비, 수술 및 치료비로 1500만원, 수술 이후 외래진료 및 영상촬영 등으로 인해 약 300만원의 치료비가 나올 것으로 사료됨.
(3) 진료비(본인 부담금)
o 피신청인 병원 : 5,381,440원

나. 전문위원 견해
(1) 전문위원 1(정형외과)
o 영상판독
- 피신청인 병원에서 2014. 3. 21. 시행한 방사선 사진 상 경골 근위부 절골술 및 내고정술 후 과교정되어 외반슬 상태임.
- 피신청인 병원에서 2014. 12. 4. 시행한 방사선 사진 상 경골 근위부 절골술 및 내고정술 후 과교정되어 외반슬 상태이고 절골술 부위는 유합됨.
- 신청외 ㅇㅇ병원에서 2015. 11. 12. 시행한 방사선 사진 상 외반슬 상태임.
o 수술의 적절성
- 양측 내반슬에 대한 절골술 후 과교정이 되어 외반슬이 될 가능성이 높게 수술되었고, 교정수술이 계획대로 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기계적 축(고관절 중심에서 족관절 중심을 연결한 선)이 슬관절의 외측으로 위치하게 절골술이 되어 있어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외반슬이 다소 증가한 것으로 보임.
o 추가 수술의 필요성
- 근위 경골에서의 외반각의 경우 12도 이상일 경우 절골술 등 수술적 치료의 대상이 되는데, 과교정에 의해 내반슬이 외반슬로 되어 추가 수술이 필요한 상태임.
o 수술과 고관절 통증, 발톱이 빠지는 부작용과 관련여부
- 기계적 축이 비정상적으로 변해 고관절 통증을 유발할 수 있다고 판단되나 발톱이 빠지는 부작용은 인과관계가 부족하다고 판단됨.
o 설명의 적절성
- 합병증에 대한 설명으로 X자 다리와 재발 등이 적혀 있는 것으로 보아 과교정에 따른 설명은 적절하였다고 판단됨.
(2) 전문위원 2(정형외과)
o 수술의 적응증
- 신청인이 받은 수술방법은 슬관절 내측 체중부하를 외측으로 이동시켜 보행 시 기계적 축(고관절 중심에서 족관절 중심을 연결한 선)이 외측으로 이동하도록 교정하는 수술방법으로 신청인은 미용목적으로 수술을 받아 선택적 수술로 볼 수 있음.
o 수술의 적절성
- 피신청인 병원의 수술 후 하지사진 상 외반슬이 15도 이상으로 과교정된 사진으로 관찰되어 추가 수술이 필요한 데 따른 책임이 있다고 판단됨.

다. 관련 법규
(1)「민법」
o 제379조(법정이율)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분으로 한다.

라. 책임 유무 및 범위
(1) 책임 유무
피신청인은 내반슬 교정수술 시 재발가능성이 있어 약간 과도하게 시행하는 경우가 많고, 6개월 정도면 과교정이 잡히고 정렬이 돌아온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실조사 및 전문위원의 견해에 따르면, 수술 전 신청인은 미용목적을 위해 양측 내반슬 교정술(경골 근위부 절골술 및 내고정술)을 받았는데, 피신청인 의원에서 수술 후 과교정되어 수술 직후부터 양측 외반슬이 확인된 점, 기계적 축이 슬관절의 외측으로 위치하게 절골술이 되어 있어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외반슬이 다소 증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 수술 후 영상에서 내반슬 수술 후 추천되는 위치와 정상 범위를 훨씬 벗어난 상태로 양측 모두 과교정되어 외반슬이 확인된 점, 현재 신청인은 금속판과 핀을 빼야 각도 교정 등 교정이 가능하여 이전 수술한 핀을 제거해야 하고, 양측 모두 외반슬 상태이므로 균형를 맞추기 위해 양측 수술이 다 필요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의 수술상 과실로 인하여 과교정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재수술이 필요한 상태임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신청인은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함이 상당하다.
(2) 책임 범위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수술 전 과교정(X다리, 재발 가능성) 및 수술의 한계 등에 대하여 설명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여 피신청인의 책임 범위를 6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재산적 손해에 대해서는 피신청인 의원의 수술비는 5,381,440원이고, 신청외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에서 내고정물 제거술 및 양측 경골에 따른 교정절골술 및 내고정술 향후 추정비는 18,000,000원인바, 위 비용의 합인 23,381,440원의 60%에 해당하는 14,028,864원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위자료에 대해서는 이 사건의 사고의 경위, 신청인의 나이, 피해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1,000,000원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이를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 합계 15,028,000원(1,000원 미만 버림)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조정결정일로부터 8주가 경과한 날인 2016. 5.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민법」제379조에 따라 연 5% 비율에 의한 돈을 가산하여 지급함이 상당하다.

 

결정사항
피신청인은 2016. 5. 16.까지 신청인에게 15,028,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2016. 5.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비율로 계산된 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