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뇌동맥류 수술 후 사망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by 강원도소비생활센터 posted Mar 28,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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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신청인들의 모인 망 ooo(이하 ‘망인’이라 함)은 2014. 6. 2. 건강검진 결과 전교통동맥부위에 비파열성뇌동맥류가 확인되어 같은 해 7. 25. 클리핑 수술(1차 수술)을 받았고, 같은 해 7. 31. 의식변화로 시행한 뇌 CT 검사 결과 지주막하 출혈 및 뇌경색이 확인되어 약물치료를 받았으며, 같은 해 8. 8. 우측 중대뇌동맥의 광범위한 뇌경색 및 뇌부종이 확인되어 같은 해 8. 10. 감압을 위한 개두술(2차 수술)을 받은 후 장기간 보존적인 치료를 받았으나 패혈증 및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같은 해 12. 21. 사망함.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망인이 2014. 7. 20.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 시 피신청인 측에서 기존에 복용하던 경구약을 모두 중단하라고 하여 혈압약을 포함한 경구약의 복용을 모두 중단하였는데 같은 해 7. 22. 고혈압으로 육체적인 쇼크가 왔음에도 피신청인은 무리하게 수술을 예정대로 진행하였고 건강 상태에 변화에 따른 수술 가능성, 합병증 발생 가능성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 및 추가 설명이 없었음.
2014. 7. 31. 오전경부터 망인에게 이상증상이 관찰되었으나 뇌경색 진단이 지연되어 초기 치료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그 결과 우측 중대뇌동맥에 광범위한 뇌경색이 발생하게 되었으며, 망인이 피신청인으로부터 증상이 없고 크기도 크지 않았던 비파열성 뇌동맥류로 수술을 받은 후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와병 상태로 장기간 지내다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바, 피신청인에게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망인의 기저질환을 고려하여 수술 전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졌고 2014. 7. 22. 두통으로 응급실을 내원한 망인이 기존에 복용하던 혈압약을 복용한 후 상태가 회복되어 당일 귀가하였으며 이후 정상적인 상태에서 개두술을 시행하였음. 망인이 사망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뇌동맥류 수술 부위와는 무관한 우측 중대뇌동맥 급성 뇌경색증인바, 신청인들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없음.

 

판단
가. 사실 관계
(1) 망인의 기존 병력
o 2002. 고혈압 진단
o 2005. 심방세동, 우측 후대뇌동맥 경색 진단 후 와파린(항혈전제), 혈압강하제, 강심제 등 약물 복용 중
(2) 사건 진행 경과
o 2014. 6. 2. ~ 같은 해 6. 5. 입원치료
- 내원 3일 전 운동을 무리하게 한 후부터 시야가 흐려지고 힘이 없는 증상이 있어 입원함. 뇌 MRI 및 MR 혈관조영술 검사 결과, 우측 후두엽에 이전 뇌경색으로 인한 뇌연화증 소견, 양측 기저핵부에 다양한 시기의 경색 소견, 전교통동맥 동맥류(4.5mm)가 관찰됨.
- 2014. 6. 5. 뇌영상 검사 결과, 급성 병변이 없고 보존적인 치료 후 증상이 다소 호전되었으며, 개두술과 클리핑수술이 필요하여 같은 날 신경외과 외래 시 보호자와 상의하기로 함.
o 2014. 6. 19. 기존 신경과 약물을 유지하기로 함.
o 2014. 7. 14. 와파린 용량을 조절하였고, 신경외과 진료 시 2005.경 뇌혈관조영술 영상에 비해 동맥류 크기가 증가한 소견으로 개두술 및 클리핑 수술 권유함.
o 2014. 7. 20. ~ 7. 21. 망인의 수술 전 검사 및 와파린 중단을 위해 입원치료함.
- 4년 전부터 시야가 뿌옇고 좌측 눈은 반맹 증상이 있어 안과 협진을 진행함.
o 2014. 7. 21. 프라그린 주사는 통원하여 투약하기로 하고 퇴원함.
o 2014. 7. 22.
- 18:30경 망인이 수술을 위해 3일간 혈압약 복용 중단 후 두통이 지속되어 응급실을 내원함.
- 내원시 혈압 183/100mmHg, 맥박 75회/분, 산소포화도 99%로 혈압강하제 투여 후 21:00경 혈압 176/96mmHg, 22:30경 149/81mmHg로 측정됨.
- 23:30 혈압 149/81mmHg로, 자가 혈압약 복용 후 00:35경 혈압 140/73mmHg로 귀가함.
o 2014. 7. 24. 망인이 수술을 위해 입원하여 수술동의서, 특별수술동의서 등을 작성함.
- 특별 수술동의서에는 진단명 - 비파열성 뇌동맥류 / 수술명 - 개두술 및 동맥류 결찰술 / 수술 후 발생가능한 합병증(의식저하 및 운동능력의 감소, 사지마비, 뇌신경손상, 시력감소, 시야장애, 뇌동맥의 손상, 수술 중 뇌혈관의 이상 발견시 이의 파열에 의한 쇼크사, 뇌부종, 대량 출혈 및 대량 수혈과 이로 인한 출혈경향, 상처부위 감염, 뇌척수액 유출 및 이로 한한 뇌염, 뇌막염 등의 진행에 의한 패혈증, 이러한 현상 발생시 생명에 치명적일 수 있음. 수술 후 수두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한 단락술이 필요할 수 있고 수술 후 수술부위의 지연성 혈종의 발생으로 재수술 가능성, 수술 후 뇌혈관 연축에 의한 뇌허혈, 뇌경색의 위험 등) 으로 기재되어 있고 망인의 아들인 신청인 4가 자필서명함.
o 2014. 7. 25. 개두술 및 뇌동맥류 결찰술을 시행함.
- 수술 후 항생제 투여, 통증 관리, 인공호흡기 적용 → T-피스 변경, 혈압 및 두개내압 조절(세롤 1L 24시간 주입), 섭취량/배설량 확인, 배액량 확인함. 수술 후 뇌 CT 검사 결과 이상 소견이 없음을 설명함.
o 2014. 7. 26. 의식은 거의 명료 상태로 승압제를 지속 투여하였고 기관내 삽관 제거 후 마스크를 이용해 산소 투여 중으로 특이 합병증 없음.
o 2014. 7. 28. 중환자실에서 병동 내 집중관찰실로 전실하였고 물만 조금 먹기 시작하였으며 섭취량/배설량 및 두개내압 조절을 유지함.
o 2014. 7. 29.
- 모니터링을 제거하고 일반 병실로 입실하였고 죽 식이를 시작하였으며, 투여 중지되었던 와파린을 포함한 심장내과 약물 및 프라그민을 그대로 투여하였고 혈압이 정상화되어 투여중인 승압제를 중단함.
- 의식은 명료하며, 뇌 CT 혈관조영술 검사 결과, 전교통동맥류에 대한 수술흔, 좌측 피각부 및 우측 후두엽에 기존의 뇌경색으로 인한 뇌연화증, 수술로 인한 소량의 출혈 소견 외에 특이 소견 없음.
o 2014. 7. 30.
- 06:30경 혈압 160/80mmHg로 아침 자가 혈압약을 복용하도록 하였고, 17:30경 두통을 호소하였고 혈압 160/90mmHg로 혈압강하제(하이드랄라진)를 주사 투여함.
- 19:50경 두통을 호소하며 진통제를 원하였고 혈압 140/80mmHg로 21:00경 진통제를 투여함.
o 2014. 7. 31.
- 06:00경 조금 잤다고 하며 혈압 150/80mmHg로 측정됨.
- 10:00경 기운 없이 처져있고 잠만 자려고 한다고 함. 부르는 소리에 눈을 뜨고 묻는 말에 대답하나 바로 눈 감고 자는 상태임. 혈당 211mg/dL로 밤에 잠을 잘 자지 못하였다고 하여 우선 경과 관찰하기로 함.
- 11:10경 담당의가 상태를 확인 후 경과 관찰하기로 함.
- 13:00경 통증에만 눈 뜨고 반응하는 상태로, 전신에 식은땀이 있고 식사 및 경구약을 먹지 못하였다고 함.
- 14:00경 혈압 150/90mmHg, 체온 36.4도, 호흡수 20회/분, 맥박수 80회/분으로 담당의가 상태를 확인 후 경과 관찰하기로 함.
- 16:00경 의식은 명료하며 보호자 상주 하에 침상에 앉아 있음.
- 17:40경 통증에 반응하며 묻는 말에 반응하나 계속 자려고 하여 회진 후 뇌 CT를 찍고 집중관찰실로 이동하기로 함.
- 18:00경 뇌 CT 검사 결과, 전방 측두 두정엽에 광범위한 출혈 및 뇌지주막하, 뇌열구 등에 새로운 출혈이 확인됨.
- 18:25경 투약 예정인 프라그민 및 와파린을 중단하고 경과관찰을 위해 중환자실로 전실함.
- 묻는 말에 느리게 대답하는 상태로, 혈압 상승으로 혈압하강제 투여, 두개내압 조절(세롤, 마니톨)을 시행함.
- 피신청인 측 기록에 따르면, 16:00경 망인의 의식이 기면상태로 처져 뇌 CT를 시행한 결과 지주막하출혈과 동맥류 클립핑시 심한 경화(연화)로 인해 약점(weak point)에서 출혈 발생이 확인되었다고 망인 측에 설명함. 마니톨 주입 및 중환자실 치료를 하기로 함.
o 2014. 8. 1.
- 07:00경 어제에 비해 반응 속도가 빨라진 양상으로 의식은 기면 상태임.
- 11:00경 의식 저하(깊은 기면) 소견을 보여 뇌 CT를 검사 시행한 결과, 이전에 관찰되던 소량의 출혈은 용혈이 진행되는 양상이나 좌측 기저핵부에 새로운 뇌경색 소견이 관찰됨.
- 12:00경 뇌 CT 검사 전에는 깊은 기면 상태(손가락 한 개 및 통증에 대한 “‘아파”, “ooo” 등의 언어가능)가 유지 되었으나 현재는 혼미 상태로 호흡이 거칠어져 기관내 삽관을 시행함.
- 13:00경 의식은 혼미 상태로, 뇌경색 소견으로 투여되던 혈관확장제는 제거하였고 뇌 CT상 뇌수종 소견이 있어 혈압 조절 및 체액량 조절을 시행함.
- 14:15경 의식은 깊은 기면 상태로, “ooo 맞아요”라는 말에 확연히 고개를 끄덕이며 주먹쥐라는 명령에 반응함. 지속적으로 의식을 측정하고 수축기 혈압 130mmHg이상 유지를 목표로 함.
o 2014. 8. 2. 의식은 기면 상태로, "ooo 맞아요“라는 질문에 확실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사지움직임 4등급으로 측정됨. 때때로 손가락 세기가 되며, 와파린 대신 아스트릭스 100mg 투여를 시작함.
o 2014. 8. 3. 보호자와 면담함. 현재 뇌출혈과 뇌경색이 동반되어 부정맥 치료약제인 와파린 사용에 제한이 있음을 설명하였음. 뇌경색에 의한 우측 하지 근력이 저하되었음을 설명하고 후유증이 남을 가능성이 높아 의식 회복 시 추후 재활치료 예정임을 보호자에게 설명함.
o 2014. 8. 4. 보호자와 면담함. 심방세동으로 인한 추가 뇌경색 발생 가능성이 있으나 뇌출혈량 증가 시 위험성이 더 커서 와파린을 중지하고 아스피린 약제만 유지하고 있음을 다시 설명함.
o 2014. 8. 5. 와파린 투여 중지 상태로, 추가로 뇌경색 발생 가능성이 있음을 다시 설명함. 의식 저하시 뇌 CT를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나 현재 신경학적 검사상 변화가 없어 집중관찰 중임을 설명함.
o 2014. 8. 7. 보호자와 면담함. 의식이 호전되는 양상으로 요플레로 삼킴 연습을 시도 중임을 설명하고, 고령, 심장세동, 뇌경색 과거력, 고혈압, 고지혈증 등의 위험인자를 가진 뇌경색 발병 고위험군으로 입원 중 추가 뇌경색 발병 가능성을 설명함.
o 2014. 8. 8.
- 07:00경 “ooo 맞나요”라는 질문에 확실하게 고개를 끄덕임. 때때로 손가락 세기가 되는 모습을 보임.
- 11:00경 보호자에게 의식이 깊은 기면 상태로 신경학적 변화가 있음을 설명함.
- 15:00경 깊은 기면 상태가 지속되고 동공 크기 변화, 좌측 하지 운동력 감소로 기관내 삽관을 시행하였고 뇌 CT를 시행함.
- 뇌 CT 결과, 기존의 지주막하출혈은 해결되었으나 우측 중대뇌동맥 영역에 전반적인 저밀도가 보여 마니톨로 두개내압 조절을 추가함.
- 16:00경 보호자(신청인 4)에게 의식(깊은 기면) 및 좌측 근력저하로 CT 검사를 시행한 결과, 우측 중대뇌 동맥의 광범위한 영역에 뇌경색이 발생하였고 추후 부종 진행시 예후가 안좋을 수 있으며 개두술 시행 가능성이 있음을 설명함. 뇌경색 치료로 아스트릭스/플라빅스, 와파린, 판타스탄(체액용제) 치료를 시작하였고 기존에 약간 남아 있던 출혈이 증가할 수 있음을 설명함.
o 2014. 8. 9.
- 23:20 의식은 깊은 기면상태로, 동공반사가 약해지고 사지근력이 저하되어 보호자에게 유선상으로 상태를 설명한 후 응급 뇌 CT검사를 시행함.
- CT 검사상 우측 중대뇌 영역의 경색 및 뇌부종 악화가 확인되었고 보호자(신청인 4)에게 뇌부종 악화로 응급 수술이 필요함을 설명하고 병원으로 호출함.
- 수술동의서를 작성하였고 두개내압 조절액을 증량함.
※ 수술동의서에는 ‘수술 목적(뇌간압박 → 감압시켜 생명유지, 숨뇌 감압, 생명유지 목적), 수술 과정, 발생가능한 부작용·합병증·후유증(출혈, 의식저하, 감염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망인의 자인 신청인 4가 자필서명함.
o 2014. 8. 10.
- 00:30경 담당교수가 중환자실에서 망인 측과 면담함. 1일 전 발생한 우측 중대뇌부의 광범위한 급성 뇌경색에 대해 약물 치료를 시행하였으나 뇌부종이 진행되었고 뇌부종이 더욱 악화될 경우 뇌간압박 및 연수마비에 따른 사망 가능성이 있어 현재 응급으로 감압적 개두술이 필요함을 설명함. 망인의 보호자인 자녀들이 동맥류에 대한 수술 전 뇌경색이 발생할 것을 왜 예견하지 못했냐고 이의하여, 동맥류 크기, 모양, 위치 특성상 파열 가능성이 높아 수술은 불가피하였고 뇌경색 발생 고위험군으로 수술과 상관없이 언제든 뇌경색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함.
- 심한 뇌부종으로 감압성 두개골 절제술 및 경막성형술을 시행함.
- 보호자에게 수술 후 동공반사가 회복되는 양상이며 추후 예후 판정을 위해서는 당분간 집중 관찰이 필요하고, 뇌압 조절 및 뇌경색 치료 중으로 뇌부종 조절이 안될 시 예후가 불량할 수 있고 출혈성 뇌경색에서 출혈 증가 시 위험할 수 있음을 설명함.
o 2014. 8. 11. 자발적인 움직임은 호전되는 양상으로 뇌압 조절 및 뇌경색 치료 중으로 현재까지 악화 소견은 보이지 않음.
o 2014. 8. 12. ~ 2014. 8. 18. 두개내압조절 중으로 특이 상태 변화가 없음.
o 2014. 8. 19. 발열 및 염증수치(C단백반응 0.65, 프로칼시토닌 <0.05)에 대해 감염내과 협진결과, 세균성 병원균에 의한 발열가능성은 낮아 항생제 사용의 필요성은 없다고 함.
o 2014. 8. 21. 간혹 자발적인 눈뜸을 보이며 안정적인 상태로 프라그민 및 수액투여를 지속 중임. 인공호흡기 제거 시도 중이며 추적 뇌 CT검사 결과, 뇌부종이 감소하는 추세임.
o 2014. 8. 22. ~ 9. 8. 인공호흡기 제거 훈련, 재활의학과 협진하에 침상내 물리치료 중으로 신경학적 변화 없음.
o 2014. 9. 15. 폐렴의증으로 호흡기내과 협진을 의뢰하였고 폐렴 가능성은 낮다고 함.
o 2014. 9. 24. 의식은 깊은 기면과 혼미가 반복적으로 변하는 상태로, 눈 감고 손을 움직이고 고개를 끄덕이는 정도의 반응을 보임.
o 2014. 9. 29. 기관내삽관을 제거하였고 합병증은 없음.
o 2014. 10. 2. 감염내과에 항생제 유지 여부에 대해 협진하여 모든 항생제를 중단하기로 함.
o 2014. 10. 6. 신경학적 변화 없는 상태로, 일반 병실로 전실함.
o 2014. 10. 7. ~ 보존적인 치료를 하였고, 휄체어 활동을 시작하였고 산소없이 호흡이 잘 유지됨. 죽으로 경구 삼킴 연습을 시작함. 장폐색 소견이나 직장관 삽입 등의 조치로 호전됨.
o 2014. 11. 22.
- 20:00경 무호흡으로 동맥혈가스검사를 시행한 결과, 이산화탄소 정체(CO2 retention) 소견을 보여 중환자실로 이동하기로 함.
- 22:52경 이산화탄소가 정상화되어 보존적인 치료를 하기로 함.
o 2014. 11. 23. 보호자가 면회하여 불만을 호소하여 일시적인 호흡감소에 따른 결과였을 가능성을 설명하였고, 1주일 전 경련을 했을 때 중환자실로 내려왔어야 하는데 방치를 하여 1주일 치료가 지연됐다며 언성을 높임. 보호자에게 호전될 수 있음을 설명하고 경과를 지켜보기로 함.
o 2014. 11. 24. 이산화탄소 정체에 대해 호흡기내과 협진 결과, 섭취량/배설량을 조절하고 호흡기치료(Nebulizer) 및 심장내과 협진을 권함.
o 2014. 11. 27. 상태변화 없고, 심장내과 협진결과, 심방세동에 의한 심부전 의증 소견으로 니트로글리세린 수액 및 약물(이뇨제 및 혈관확장제) 투여, 심초음파 검사를 권유함.
o 2014. 11. 28.
- 11:00경 지속적인 이산화탄소 정체가 있어 보호자(신청인 4)에게 이에 대한 처치가 필요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 내과와 상의 후 기관내 삽관 결정시 연락을 하기로 함. 지난 2014. 6.경 실시한 심초음파상 판막역류(구출분획 64.2%, 승모판 역류 Ⅳ, 삼천판 역류 Ⅱ, 이완기 장애)가 심각하게 있었고 추적 심초음파 검사가 필요할 수 있음을 설명함.
- 12:00경 내과 상의 후 보호자 동의 하에 기관내 삽관을 실시하였으나 이산화탄소 정체가 여전하여 인공호흡기를 적용함.
o 이후 이산화탄소 정체에 대해 호흡기내과, 저혈압 및 심부전에 대해 심장내과, 발열(패혈증 의증)에 대해 감염내과 협진 등을 시행하였고, 호흡기치료, 항생제 변경 등을 함. 2014. 11. 29.자 흉부 CT와 비교할 때 2014. 12. 9.자 CT 상 폐렴 악화, 흉수 소견으로 배액관 삽입, 항생제 변경 등의 처치를 하였고, 증상 호전을 위해 기관절개술에 대해 보호자에게 설명하였으나 보호자가 거절함.
o 2014. 12. 19.
- 수축기압 80mmHg, 산소포화도 86%로 인공호흡기 모드 변경 및 승압제 등(도파민, 도부타민)을 투여함. 보호자에게 현재 패혈성 쇼크 상태로 진행되어 도파민, 도부타민 투여량을 늘리고 있으나 1일 전 변경된 항생제로 패혈증이 호전되지 않을 시 상태 악화 및 쇼크로 인한 심정지 발생 가능성이 있음을 설명함.
- 폐렴 및 폐부종에 대해 호흡기내과 협진 결과, 폐렴보다는 폐부종으로 보이고 향후 치료 계획을 심장내과, 감염내과 등과 상의하기로 함.
o 2014. 12. 20.
- 혈청 크레아티닌 상승(1.6.) 상태로, 1일 저녁부터 무뇨 소견으로 신경내과 협진을 의뢰한 결과, 무뇨는 쇼크에 의해 나타난 것으로 보이고 급성 신장부전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지속적 신대체요법이 필요할 수 있으나 현재 활력징후가 불안정하여 신대체요법은 매우 위험해 시행하기 어렵다고 함.
- 오전 면회 때 급성 신장 손상(Cr: 1.6)으로 지속적 신대체요법이 필요한 상황이나 활력징후가 불안정하여 반드시 금기는 아니지만 안하는 것이 좋은 상태임을 보호자에게 설명하였고, 오후 면회 때 패혈성 쇼크가 지속되는 상태로 회복 가능성이 극히 낮으며 1~2일내 사망 가능성이 높음을 설명하고 보호자에게 심폐소생술 거부 동의서를 받음.
o 2014. 12. 21. 02:00경 혈압이 측정되지 않고 전신에 청색증이 확인되어 보호자에게 연락하였으며, 02:13경 심박수 20회분으로, 02:15경 사망함.
(3) 사망진단서(피신청인 병원, 2014. 12. 21. 발행)
o 사망의 원인 : (가) 직접 사인 : 다발성 장기부전, (나) (가)의 원인 : 패혈증, (다) (나)의 원인 : 급성 뇌경색, 우측, (라) (다)의 원인 : 비파열성 뇌동맥류, 전교통동맥
(4) 진료비(본인 부담금)
o 피신청인 병원 : 28,473,650원(2014. 7. 24. ~ 같은 해 12. 21.)

나. 전문위원 견해
(1) 전문위원 1(신경외과)
o 1차 수술 전 망인의 상태 및 필요한 치료
- 영상에서 전교통동맥에 비파열성 뇌동맥류 소견으로 수술적 혹은 혈관내 수술을 통한 뇌동맥류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우측 후뇌동맥 영역으로 오래된 뇌경색 소견이 있음.
o 2014. 7. 20. ~ 7. 21. 입원 시 와파린 등 약물 중단에 대한 처치
- 수술 전에는 통상 항혈전제 및 항응고제 복용을 멈추고 수술을 진행하며 물론 복용 중단으로 인한 합병증이 낮은 확률로 생길 수 있으나 미리 수술 전에 환자 및 보호자에게 설명 후 진행함.
- 신청인은 이 기간 동안 피신청인 의료진의 설명으로 와파린, 혈압약을 포함한 약물을 중단하여 같은 해 7. 22. 응급실 진료를 받는 등 육체적인 쇼크가 왔음에도 무리하게 수술을 진행하여 수술 후 예후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는데, 수술 후 발생한 우측 뇌경색의 경우 수술 후 항혈전제의 중단과 연관이 있을 수 있으나, 수술 수일 후에 발생한 출혈은 와파린 및 혈압약 중단과 의학적 연관성이 없어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 어려움.
o 1차 수술의 적절성 및 이후 경과
- 2014. 7. 25. 클리핑 수술을 시행하였는데 수술 직후 CT 상 약간의 경막하 출혈과 공기뇌증 외엔 특이소견 없는 상태로 수술은 문제없이 잘 진행된 것으로 보이고, 이후 같은 해 7. 29. 뇌 영상에서도 합병증이 보이지 않아 잘 된 수술로 판단됨. 항혈전제의 재사용은 주치의의 판단 하에 시작하는 부분임.
- 같은 해 7. 31. 의식 변화로 시행된 뇌 CT에서 수술 부위에 지주막하출혈이 관찰되고, 같은 날 13:00경 의식 변화로 시행한 재검사로 재출혈이 진단되어 중환자실 이실, 혈압 및 뇌부종 조절 및 약물치료가 이루어졌는데 적절한 조치였다고 보여짐.
o 2차 수술 전 망인의 상태 및 수술의 적절성
- 2014. 8. 1. 뇌 CT에서 수술부위에 재출혈 소견을 보이며, 8. 8. 뇌 CT에서는 우측 중대뇌동맥 영역으로 전반적인 저음영을 보이며 뇌경색 소견을 보임. 뇌경색으로 인한 뇌부종이 관찰되며 뇌경색의 발생 원인으로는 망인의 기저질환인 심방세동에 의한 혈전에 따른 중뇌동맥 폐색으로 의심됨.
- 이로 인해 약물 투여 등 보존적인 치료 중 2014. 8. 9. 뇌 CT에서 뇌부종이 더 심해져 시행한 두개골 절제술 및 경막 성형술은 뇌부종에 대한 적절한 조치였음.
o 이후 망인의 상태 악화 및 사망의 원인
- 2차례의 수술 후 일반병동에서 상태가 호전되어가던 중 2014. 11. 22.부터 상태가 악화되었는데, 인공호흡기 재적용은 기존의 뇌상태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며, 같은 해 11. 20. 무호흡이 있고 추후 패혈증, 다발성 장기부전 있었기에 일련의 패혈증 전단계로 의심되며 이러한 상태가 해결되지 않아 사망까지 이른 것으로 추정됨.
- 상기 기간 동안 신장내과, 호흡기내과, 심장내과, 감염내과 협진을 통해 망인에 대해 적극적인 검사 및 치료를 하였기에 적절한 치료를 하였다고 사료됨.
o 종합 의견
- 비파열성 동맥류를 검진을 통해 발견하여 수술까지 시행하였으나 불행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로,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망인은 뇌동맥류 수술 후 중증의 뇌경색이 합병되었는데, 이러한 불행한 결과를 초래한 이유는 부정맥 환자에서 항혈전제를 중지한 후 뇌경색이 합병된 것으로 판단되는 바, 비파열성 동맥류로 출혈을 예방하기 위해 수술을 시행할 때에는 수술을 하지 않았을 경우 파열될 위험, 수술을 할 경우 수술의 위험성 및 항혈전제를 중지함으로써 유발될 수 있는 뇌경색의 발병 위험을 함께 검토한 후 수술 전에 환자나 보호자에게 설명하였어야 함.
(2) 전문위원 2(신장내과)
o 사망원인 등
- 약 3일 간의 혈압약 중단은 수술 진행 및 경과와 연관이 없으며, 2014. 7. 25, 같은 해 8. 10. 수술 후 입원 치료 중 같은 해 11. 22.부터 이산화탄소 정체 등 전신 상태가 악화되었는데 이는 고령, 수술 후 상태, 장기간의 입원으로 인한 진균감염에 의한 패혈증이 그 원인으로 보이며, 뇌수술과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어 보임. 진균감염 패혈증은 적절한 치료에도 치료율이 25~30% 내외로 사망률이 대단히 높은 질환으로 이 패혈증이 호전되지 않아 사망한 것으로 판단됨.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1) 수술 및 처치에 대한 판단
망인에 대한 1차 수술 전 뇌 영상에서 전교통동맥에 비파열성 뇌동맥류 소견으로 파열 위험성이 있어 수술적 혹은 혈관내 수술을 통한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고 이에 따라 피신청인이 2014. 7. 25. 1차 수술을 시행한 점, 1차 수술 후 같은 해 7. 29.까지 영상에서 특이 출혈이나 이상 소견이 보이지 않은 점, 같은 해 7. 31. 시행한 뇌 CT에서 수술 부위의 지주막하출혈이 관찰되고 당일 오후 시행한 검사에서 재출혈이 진단되었으며 이에 대하여 가능한 혈압 및 뇌부종 조절 등의 약물 치료를 한 점, 이후 보존적인 치료를 유지하던 중 같은 해 8. 8. 뇌 CT에서 기저질환인 심방세동에 의한 혈전에 따른 폐색으로 의심되는 뇌경색 및 이로 인한 뇌부종이 관찰되어 뇌부종 치료가 이루어진 점, 다음 날인 8. 9. 뇌 CT에서 뇌부종이 더 악화된 것을 확인하고 두개골 절제술 및 경막 성형술(2차 수술)을 시행한 점, 망인이 1차와 2차 수술 이후부터 2014. 11. 22.경 폐혈증으로 진행되기 전까지 일반 병실에서 호흡과 휠체어 활동이 가능했던 점, 사망의 원인이 망인의 기저 뇌상태 및 다발성 장기부전, 진균감염 패혈증의 진행으로 보이고 이러한 원인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수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한 점, 1차 수술 전 일시적인 혈압약의 복용 중단이 신청인의 수술경과 및 예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전문위원의 견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신청인이 망인에 대한 수술 및 처치를 하는 과정에서 과실이 있었다거나 수술 및 처치가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2) 수술 전 설명에 대한 판단
망인과 같이 부정맥으로 항혈전제를 복용하고 있는 경우 수술을 위해 항혈전제의 복용을 중단하면 합병증으로 혈전이 발생하여 뇌경색 등 폐색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피신청인은 개두술과 뇌동맥류 결찰술을 시행하기 전 망인에게 수술의 필요성 및 항혈전제의 복용을 중단할 경우 뇌경색 등 합병증의 발생 가능성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여 망인이 수술을 할 경우의 위험과 수술을 하지 않을 경우의 위험을 적절히 비교하여 수술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어야 하나, 1차 수술 전 동의서에는 망인의 특성을 고려한 설명이 되어 있지 아니하고 그 외 피신청인이 망인에게 이와 같은 설명을 충분히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하여 피신청인은 수술 전 설명의무를 충분히 하지 아니한 데에 따른 책임을 부담한다.
(3) 책임 범위
피신청인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망인이 입은 손해는 위자료로 한정하고 이 사건 진행 경과, 망인의 나이, 기존 병력, 기타 이 사건 분쟁조정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 등을 고려하여 3,000,000원으로 산정하기로 한다.
그렇다면, 피신청인은 이 사건 조정결정일로부터 8주가 경과한 2016. 3. 28.까지 신청인들에게 위자료로 3,000,0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지급을 지체하면 위 돈에 대하여 2016. 3. 29 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 제379조에 따른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함이 상당하다.

 

결정사항
피신청인은 2016. 3. 28 지 신청인들에게 3,000,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지급을 지체하면 위 돈에 대하여 2016. 3.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