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가입자가 3,200만명에 달하는 국민보험인 실손의료보험의 안정적 공급과 국민의료비 부담 완화를 금융개혁 핵심과제로 선정하고,
「실손의료보험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16.12.20일)
- 이에 실손의료보험 상품개편, 보험료 할인제도 도입 등 제도 개선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하여 「보험업감독규정」 및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
□ 종전의 단일 보장 상품구조를 「기본형 +
3개 특약」구조로 개편(보험업감독규정 §7-63② 및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 특약 가입자의 무분별한 의료이용으로
인한 보험료 급등을 방지하기 위해 특약 항목에 한하여 의료쇼핑 제어장치를 마련(보험업감독규정 §7-63② 및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 직전 2년간 비급여 의료비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가입자에게 차기 1년간 보험료를 10% 이상
할인(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4)
□ 실손의료보험 상품을 실손의료비 보장으로만 구성된 단독 상품으로 분리,판매토록
규정(보험업감독규정 §7-63②1호)
□ 기존 상품 가입자도 원하는 경우 별도의 심사 없이* 새로운 상품으로 전환할 수 있는
가입전환특약 출시 예정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2017-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