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통 중인 제품에 대한 수거·검사 실시 -
□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브라질산 닭고기는 브라질 정부가 발급한 검역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하고 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검역본부)의 가축전염병에 대한 검역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잔류물질, 미생물 검사 등 위생․안전에 대한 검사에 합격한 제품만 국내 유통이 허용된다.
○ 국내로 수입되는 닭고기를 포함한 수입축산물은 우선 검역본부에서 상대국 정부가 발급한 검역증명서, 수입위생조건 준수 여부 및 수입금지지역산 여부를 확인하는 서류검사와 서류 및 현물과의 일치여부, 부패 등 건전성을 육안으로 확인하는 현물검사에 합격되어야 한다.
○ 또한 식약처에서 실시하는 서류검사, 관능검사 및 다이옥신, 항생제, 살모넬라 등 정밀 위생안전검사를 거쳐 식품으로서 안전한지와 축산물 규격에 맞는지를 확인받고 이상이 없어야 국내 유통이 가능하다.
□ 현재 우리나라 닭고기 수입량은 ‘16년 기준으로 10만7천 톤이며, 브라질산은 3천800여건에 8만9천 톤이다.
○ 브라질산 닭고기 중에서는 BRF(5개 육가공장)의 수입량이 1,800여건에 4만2500톤에 달하며, 나머지는 9개 육가공장에서 수입된다.
○ 참고로 브라질산 닭고기 수입·통관시 식약처가 실시하는 정밀·무작위 검사는 ‘16년 기준으로 470건(1만1천톤, 12.3%)이었으며, 검사 결과 부적합된 적은 없으며,
- 농식품부가 검역과정에서 현물과 검역증 불일치, 변질, 수량초과 등으로 ‘16년 기준 10건 74톤이 불합격처리되었다.
□ 식약처와 농식품부는 브라질내 축산물 부정유통과 관련하여 수입축산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입시 검역·검사 강화 등의 조치를 취한다고 설명하였다.
< 식약처 조치사항 >
□ 식약처는 브라질 닭고기 수출업체인 BRF가 우리 나라로 수출한 닭고기 제품에 대하여 잠정유통판매 중단조치한다고 밝혔다.
○ 또한 브라질산 닭고기에 대하여 수입검사를 강화하는 동시에 국내 유통 중인 브라질산 닭고기에 대해서도 수거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 이번 조치는 브라질 정부가 비위생적으로 닭고기를 생산한 육가공업체들을 적발하였고, 이중 일부 제품이 해외로 수출된 것으로 확인된 데 따른 것이다.
- 현재 브라질산 쇠고기는 수입금지로 수입실적이 없다.
< 농식품부 조치사항 >
□ 농식품부도 브라질산 닭고기에 대한 수입 검역강화 조치를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농식품부는 브라질산 닭고기에 대한 현물검사 비율을 현재 1%에서 15%로 강화하였다.
○ 또한 외교부 및 주한브라질대사관 등 외교경로를 통해 문제가 된 작업장 목록 등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 ‘17.8월 예정된 정기 수출작업장 점검 일정을 앞당겨 추진할 예정이고, 점검시 문제가 된 작업장을 포함시켜 점검할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17-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