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상품 알려주고, 피해 구제 신청도 한 번에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 1단계 서비스 시작
인터넷 포털 사이트와 모바일 앱에서 상품 정보 확인과 피해 구제 신청이 원스톱으로 가능한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이하 행복드림)’ 1단계 서비스가 3월 21일부터 시작된다.
현재 여러 기관에서 리콜 · 위해 정보, 인증 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지만 국민들은 이런 정보를 제때 확인하기 어려워 구매나 피해 구제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 결함이 발견된 상품이 온라인에서 계속 판매되고 있거나 국민들이 리콜 정보를 접하지 못해 보상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많다.
또, 피해 구제 업무도 기관별로 분리 운영되고 있어 구제 기관이나 창구를 찾기 어렵고 온라인 신청 수단도 부족하다.
실제 70여 개 구제 기관 중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곳은 9개이고, 모바일 서비스 제공 기관은 없었다.
공정위는 2016년 말에 상품 구매 전 정보 제공부터 피해 구제에 이르기까지 소비 생활 전 단계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게 됐다.
행복드림 1단계 서비스 개시로 국민들이 식품 · 공산품의 리콜 · 인증(KS,친환경 표지 등)정보, 축산물 이력 정보, 병행 수입 상품 통관 정보, 상품 바코드 기본 정보(규격, 원산지 등) 등 7개 기관의 상품 정보를 구매 전에 맞춤형으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상품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 땐 한국소비자원을 포함하여 의약품안전관리원, 학교안전공제회 등 26개 기관에 상담 · 피해 구제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 1단계 주요 서비스 내용 >
먼저, 상품에 부여된 바코드를 앱으로 찍으면 리콜 · 위해 정보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가령, 축산물 이력 번호를 앱에 입력하면 생산 · 도축 · 가공 정보, 등급 · 백신 접종 정보 등 유통 이력을, 병행 수입 상품은 수입자, 상표명 등 통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구매 상품의 세부 정보를 확인하고 싶으면 상품에 부착된 바코드를 찍어서 상품 리콜 · 위해 정보 유무와 상세 리콜 사유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축산물 이력 번호, 병행 수입 상품 QR코드를 통해 서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소비자가 이미 산 상품을 관심 상품으로 등록해 두면 리콜 · 위해 사항이 발생했을 때 알림 메시지를 제공한다.
검색한 상품 하단의 관심 상품 버튼을 이용하면 별도 관리되며 위해 정보가 발생하면 알림메시지를 받을 수 있다. 단, 관심 상품 등록과 안전 정보 수신, 피해 구제 신청 등 개인 식별이 필요한 서비스는 회원가입 후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소비자가 상품 구매로 피해를 입은 경우, 행복드림을 통해 상담 · 피해 구제(분쟁 조정 포함)를 신청하고 결과 확인까지 가능하다.
소비자가 소관 피해 구제 기관을 아는 경우, 행복드림에서 해당 기관을 선택하여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해당 기관에서 요구하는 신청 양식과 증빙 서류를 준비해 피해 구제를 신청하면 된다.
소관 기관을 모르는 경우에는 행복드림에서 처리 분야, 피해 내용 검색으로 해당 기관을 확인 ․ 선택하거나 온라인, 전화 등으로 상담을 할 수 있다.
기관별로 상담 · 피해 구제 신청 양식이 다른 점을 감안하여 소비자가 직접 해당 기관을 선택하도록 하고, 기관도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검색 · 상담 기능을 강화했다.
자신이 입은 피해 구제 가능성, 구제 범위 등을 스스로 알아볼 수 있는 자기 진단 서비스, 유사 사례 조회 서비스도 함께 제공된다.
신청 건은 각 구제 기관에서 조사, 조정 절차를 진행하고 소비자는 행복드림 포털, 앱을 통해 진행 상황과 처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행복드림은 국민들이 어떤 상품을 선택할지를 합리적으로 결정하고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정보 이용이 가능하고, 구제 제도나 해당 기관을 몰라서 겪는 소비자 불편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화장품 · 의약품 · 자동차 리콜 · 인증 정보, 국외 리콜 정보, 금융 상품 정보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안전 정보 제공과 의료 · 금융 · 주택 등 분야별 피해 구제 기관 이용은 올해 말까지 2단계 구축 사업을 마치고 내년부터 본격 개시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 국토교통부 등 14개 정보 제공 기관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환경 분쟁조정위원회,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등 45개 피해 구제 기관도 추가로 연계할 예정이다.
이번 시스템 개시와 함께 ‘불편사항을 찾아주세요’ 이벤트를 진행하여 이용 관련 의견을 수렴하고 보완 · 개선에 참고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 2017-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