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일부 차량수리업체(차량 외형복원 전문점, 일명 ‘덴트업체’)에 고용된 영업직원이 주차장 등을 돌면서,
- 파손된 불특정
차량에 부착되어 있는 전화번호로 차주에게 연락한 후 무상으로 차량을 수리해주겠다며 보험사기를 유도하는 사례*가 빈발
* 유사한
내용의 보험사기 관련 제보가 보험사기신고센터 등에 수차례 접수
□ 보험사기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차주들은 차량수리업체의 무상수리
유혹 등에 현혹되어 자신도 모르게 보험사기에 가담하게 될 소지
- 그간의 입고된 차량을 대상으로 허위,과다청구하는 등의 보험사기
방식이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 대상으로 보험사기를 유인하는 적극적 방식으로 확산되고 있어, 동 사례를 널리 알려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필요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2017-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