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마킹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대한 건

by 강원도소비생활센터 posted Mar 06,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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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리베이트 파마킹에 과징금 21억여원

140억 원 상당의 금품 제공 행위 엄중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한 파마킹에 시정명령과 216,9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파마킹은 2014년 말 기준 자산 총액 435억 원, 매출액 359억 원 규모의 제약 업체이다. 펜넬캡슐, 닛셀(간질환치료제) 71종의 전문 의약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파마킹은 20081월부터 20148월까지 의약품 판매 촉진을 위해 전국 1,947개 병 · 의원에 약 140억 원 상당의 현금 77억 원, 상품권 63억 원 등을 제공했다. 리베이트를 받은 병 · 의원은 전국적으로 1,947개에 달한다.

파마킹은 매월 처방 금액의 10~25%를 지급하는 처방 보상비 98억 원, 3~6개월의 처방 규모를 예상하여 미리 지급하는 계약 판매비 41억 원, 신약 출시와 첫 거래에 지급하는 랜딩비 1억 원을 제공했다.

공정위는 파마킹에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과 함께 216,9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제약사의 리베이트 관행은 20101128일 쌍벌죄 시행 이후에도 근절되지 않고 있어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하다.

공정위는 적발을 피하기 위해 우회적인 방법으로 리베이트가 제공되고 있는지를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다.

또한 제약사와 관련 협회에 공정 경쟁 준수 요청 등 리베이트 관행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활동도 지속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 2017-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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