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요건을 갖춘 전기자전거 자전거도로 달린다

by 강원도소비생활센터 posted Mar 03,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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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안전요건을 충족하는 ‘전기자전거’는 자전거 범주에 포함돼 운전면허를 취득할 필요 없이 자전거도로를 통행할 수 있게 된다.

【 자전거에 포함되는 전기자전거의 요건 】
① 페달과 전기모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일 것(페달보조방식)
② 최고속도가 25km/H 미만일 것
③ 부착된 장치를 포함한 전체중량이 30kg 미만일 것

이번 「자전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일정 요건을 갖춘 전기자전거를 자전거 범주에 포함토록 했다.

▲사람이 페달을 돌릴 때만 전동기가 작동해 사용자의 힘을 보충해 주는 페달보조방식 ▲속도가 시속 25km 이상일 경우 전동기 작동 차단 ▲전체 중량이 30kg 미만 등 요건을 모두 충족한 전기자전거는 이용자가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자전거도로를 통행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전기자전거 관련 안전 확보를 위하여 안전의식이 취약하고 기기조작이 미숙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이 큰 13세 미만의 어린이는 전기자전거를 운전할 수 없도록 보호자 의무를 규정했다.

또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않도록 전기자전거를 개조하거나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전기자전거를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러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벌칙 및 과태료 부과와 같은 제재방안을 마련하였다.

그 밖에 전기자전거 충전소를 자전거 이용시설로 명시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전기자전거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도 마련했고, 자전거 관련 통계 작성항목에 최근 방치자전거 문제 등과 관련하여 중요도가 높은 자전거주차장 설치현황을 추가하였다.

새로운 친환경 이동수단인 전기자전거에 대한 규제개선 필요성은 수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현행법상 전기자전거는 자전거가 아닌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어 운행을 위해서는 면허를 취득하여야 하며, 자전거도로 통행이 금지되고 자동차도로만 통행할 수 있다.

이러한 규제로 인해 우리나라에서는 전기자전거 이용자의 불편과 안전문제로 전기자전거 이용이 활성화되지 못하였으며, 유럽·일본·중국 등 세계 자전거시장이 전기자전거를 중심으로 성장하는데 반해 국내 자전거산업은 상대적으로 침체되는 등 많은 문제를 노출했다.

이번 「자전거법」 개정으로 안전요건을 갖춘 전기자전거는 이용을 위해 면허를 취득할 필요가 없어지고, 자전거도로 통행이 가능해지며, 안전한 자전거도로 통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앞으로 전기자전거 이용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금번 규제개선을 통해 국내 전기자전거 시장을 활성화하는 한편, 중국 등 외국업체들과의 경쟁을 촉진하여 국내업체의 경쟁력 제고와 함께 관련산업 발전 효과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자치부는 2018년 3월 시행되는 개정 법률의 차질 없는 운영을 위해 올해 안에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과태료 부과 및 전기자전거 안전요건 등 관련 세부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찰청과 산업통상자원부(국가기술표준원)도「자전거법」개정에 따라, 「도로교통법」 및 「전기자전거 자율안전확인기준」 개정을 연내 완료할 예정이다.

심덕섭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자전거법」개정으로 전기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으며, 이용자 편의 제고와 안전 확보 및 자전거산업 활성화 효과가 기대된다.”라며, “국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전기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법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 담당 : 생활공간정책과 조은강 (02-2100-4262)

 

[행정자치부 2017-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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