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식품 수입업체인 ㈜아메코프룻마인(서울 송파구 소재)이 수입하여 판매한 미국산 ‘자몽’에서 잔류농약 포스멧이 기준(0.05mg/kg이하) 초과(0.10mg/kg) 검출(검사기관: 부산시보건환경연구원)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한다고 밝혔다.
○ 회수대상은 수입일자가 2017년 1월 9일인 제품이다.
- 또한, 회수 대상 중 일부 제품은 소분과정에서 표시가 잘못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수입원이 (주)엘에스네트웍스이고 판매원이 (주)푸룻뱅크(서울 송파구 소재)로 표시된 미국산 ‘자몽’도 회수대상이다.
※ 소분과정에서 수입업체명을 허위표시하여 판매한 해당 업체 조사 중
□ 식약처는 관할 지방식약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참고로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과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은 대한상공회의소와 민관합동으로 구축·운영중인 시스템으로, 위해식품 정보를 매장 계산대로 전송하여 판매를 자동으로 차단하는 시스템임(현재 7만8천여개 매장 설치·운영 중)
※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여 전국 어디서나 신고 가능
[식품의약품안전처 2017-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