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이물 신고, 제도 시행 후 절반으로 감소

by 강원도소비생활센터 posted Feb 28,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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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식품 이물 신고 원인조사 분석결과 발표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지난 해 식품 이물 신고건수가 총 5,332건으로 식품업체 이물보고 의무화가 시행된 ‘10년에 비해 신고건수는 45% 이상 감소하였다고 밝혔다.
○ 식품 이물 신고건수 감소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이물 혼입 원인을 조사하여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홍보하고, 식품 업체들도 자발적으로 이물혼입 방지를 위해 공정을 개선한 결과다.
* 신고건수(건): ‘10년 9,740, ‘11년 7,491, ‘12년 6,540, ‘13년 6,435, ‘14년 6,419, ‘15년 6,017, ‘16년 5,332

□ 지난해 식품 이물을 ▲혼입 원인 ▲이물 종류 ▲식품유형별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이물 혼입 원인을 조사한 결과 제조단계 혼입 473건(12.9%), 소비·유통단계 혼입 1,028건(28.0%), 오인신고 536건(14.6%), 판정불가 1,635건(44.5%)으로 분석되었다.
- 또한 이물분실, 소비자 조사 거부 등으로 조사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도 1,660건(31.1%) 이었다.
○ 이물 종류별로는 벌레(1,830건, 34.3%) > 곰팡이(552건, 10.3%) > 금속(436건, 8.2%) > 플라스틱(310건, 5.8%) 등의 순으로 신고 되었다.
- 살아있는 벌레는 식품을 보관‧취급하는 과정 중에 혼입된 것으로, 곰팡이는 보관·유통 중 용기·포장이 파손되거나 뚜껑 등에 외부공기가 유입되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 금속 이물의 경우 제조시설 부속품의 일부가 떨어져 혼입되는 사례도 있었으나, 동전‧아말감‧치아보철물 등 소비자 부주의로 인해 혼입된 경우가 대다수였다.
○ 식품유형별로는 면류(739건, 13.9%) > 과자류(652건, 12.2%) > 커피(514건, 9.6%) > 빵·떡류(446건, 8.4%) > 시리얼류(328건, 6.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면류, 커피, 시리얼류, 초콜릿류에서는 벌레 이물 신고가 가장 많았으며, 제품 구매 후 가정에서 장기간 보관하면서 벌레가 제품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되었다.
- 과자류, 빵‧떡류에는 주로 제조과정 중 관리 소홀로 인해 비닐, 실 등이 혼입되었고, 건조처리가 미흡하거나 포장지 밀봉 불량 등으로 인해 곰팡이가 발생하였다.

□ 식약처는 식품업체의 이물 보고 범위를 위해‧혐오 이물 중심으로 정비하여 집중 관리하고, 이물 혼입으로 반복 적발된 업체들과 이물 발견을 허위로 신고한 자에 대한 관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 또한 이물혼입 방지를 위한 업계 지원과 이물 조사 공무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 이를 위해 영업자와 공무원들이 이물 관리업무에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식품 이물관리 업무메뉴얼」과 이물 종류별 분석사례 500여 건이 수록된 「식품 중 이물 판별 가이드라인」을 3월 중 개정‧발간하여 배포할 계획이다.
※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법령・자료→자료실→매뉴얼/지침)

□ 식약처는 소비자가 이물을 발견하여 신고할 경우에는 발견 즉시 사진을 찍어 저장하고, 이물은 원형 그대로 포장하여 해당 업체 또는 조사기관으로 인계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또한 주로 비닐류로 포장되는 면류, 시리얼 등은 화랑곡나방(쌀벌레) 애벌레가 제품의 포장지를 뚫고 침입할 수 있으므로 식품을 장기간 보관할 경우에는 가급적 어둡고 습한 장소는 피하고,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은 즉시 폐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17-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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