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량을 허위 표시한 24개 제품 적발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우리 국민이 많이 섭취하는 냉동수산물 제품에 내용량을 허위 표시하여 부당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냉동수산물 42개 제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24개 제품이 내용량 허용오차 범위를 초과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수거‧검사는 식자재 도소매 마트 등에서 전국적으로 유통‧판매되는 제품을 대상으로 1월 17일부터 25일까지 실시하였다.
- 내용량 부족으로 적발된 제조업체 19곳과 수입업체 1곳은 행정처분 조치하였으며, 해당 업체가 생산‧수입한 제품은 3개월 이내에 다시 수거‧검사할 계획이다.
□ 위반 내용은 ▲내용량 20% 이상 부족 6개 제품(품목제조정지 2개월 또는 수입영업정지 20일) ▲10%이상 20%미만 부족 8개 제품(품목제조정지 1개월) ▲10% 미만 부족 10개 제품(시정명령) 이다.
○ 주요 위반 사례는 다음과 같다.
- 충남 논산시 소재 OO업체는 ‘새우살’ 제품을 소분하면서 내용량을 200g으로 표시였으나, 실제 제품은 110g으로 표시 중량보다 90g(45%)이나 부족하였다.
- 인천 중구 소재 OO업체는 ‘해물모듬’ 제품을 제조하면서 내용량을 650g으로 표시하였으나, 검사결과 497g으로 153g(23.5%)이 미달되었다.
□ 식약처는 냉동수산물 내용량 허위 표시 중에서도 얼음막(일명 글레이징)을 과다하게 입혀 내용량을 늘리는 방식으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의 경우에는 한번만 어겨도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적용된다며, 앞으로도 중량을 속이는 등의 고의적 위반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수거․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아울러, 국민들이 식품과 관련된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17-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