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의 민원예방 노력 유도 등을 위해 ’02년부터 「민원발생평가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 금감원이 처리한 민원건수를 기초로 금융회사를 1∼5등급으로 평가하고 대외에 공표(’14년은 81개사 평가)
- "금융회사 줄세우기", "악성민원 유발"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 민원건수 위주의 평가만으로는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 수준을 평가하는데 한계가 있어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 이에 따라, 민원발생평가제도를 종료(’14년 기준)하는 대신,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제도」를 도입하여
- 금융소비자에게는 거래 금융회사 선택에 필요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 금융회사에게는 소비자보호에 대한 인식과 시스템을 스스로 개선토록 유도하려는 것임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2015-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