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밀부담금도 이제 신용카드로 간편하게 납부 가능

by 강원도소비생활센터 posted Feb 23,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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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내 대형건축물 건축 시 부과하는 과밀부담금을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과밀부담금을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23일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는 부담금을 신용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게 개별법령에 명시하도록 「부담금관리 기본법」이 개정(‘15.12.29 개정, ’16.12.30 시행)되었고, 이를 반영하여 과밀부담금 납부방법을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수도권정비계획법」이 개정(‘17.1.17 개정, ’17.7.18 시행)된 것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그동안 과밀부담금은 서울시*에서 고지서를 발부하면 납부 의무자가 직접 은행에 방문하여 현금으로 납부하는 방식만 가능했으나, 앞으로 시행령이 개정되면 국세, 도로점용료 등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신용카드 등을 통한 전자납부가 가능해지게 된다.

* 과밀부담금은 부과대상 건축물이 속한 지역의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함. (현재 과밀부담금은 서울시에서만 부과)

이번 제도개선으로 인해 납부 의무자가 직접 은행에 방문하는 데 드는 노력 및 비용이 절감되는 등 부담금 납부자의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개정안 협의 과정에서 관계기관에서 제출된 내용을 일부 반영하여, 저출산 시대에 직장여성의 경력 단절을 방지하고 보육을 지원하기 위한 차원에서 직장어린이집은 과밀부담금 납부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과, 규정 미비로 인해 인천 경제자유구역 해제*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으로 자동으로 조정된 영종ㆍ용유ㆍ무의도 일부지역을 당초 권역인 성장관리권역으로 원상회복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 공항시설이 旣 입주하였거나, 개발계획 미수립으로 향후 개발사업 추진이 불투명하여 경자구역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떨어지는 지역(공항 부지 및 인근 미개발지)을 ‘11년부터 ’16년까지 4차례에 걸쳐 해제함

이번 입법예고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올해 7월에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4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 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044-201-5562)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우편 보낼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수도권정책과

 

[국토교통부 2017-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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