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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서비스 이용계약상 주소지 이전 미처리에 따른 요금 환급 요구

by 강원도소비생활센터 posted Feb 21,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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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가. 신청인은 2010. 4. 6. 피신청인과 인터넷 서비스 이용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자신의 주거지에서 서비스를 이용하던 중 2014. 7. 10. 주거지 이전으로 이전 신청을 하였는데, 피신청인으로부터 이전 예정지가 서비스 불가 지역이라는 답변을 들었고 이사 후 서비스 이전 설치가 되지 아니하였다.
나. 신청인은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생각하였으나 2015. 8. 22.경 위 계약이 해지되지 않은 상태로 이용요금이 자동 출금되어온 것을 확인하고, 피신청인에게 주소지 이전 이후 지급된 이용요금의 환급을 요구하였다.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2015. 8. 22.경 위 계약이 해지되지 않은 상태로 이용요금이 자동 출금되어온 것을 확인하고, 피신청인에게 주소지 이전 이후 지급된 이용요금의 환급을 요구하였다.

나. 피신청인(사업자)
-

 

판단
1. 기초 사실
가. 신청인은 2010. 4. 6. 피신청인과 인터넷 서비스 이용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자신의 주거지에서 서비스를 이용하던 중 2014. 7. 10. 주거지 이전으로 이전 신청을 하였는데, 피신청인으로부터 이전 예정지가 서비스 불가 지역이라는 답변을 들었고 이사 후 서비스 이전 설치가 되지 아니하였다.
나. 신청인은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생각하였으나 2015. 8. 22.경 위 계약이 해지되지 않은 상태로 이용요금이 자동 출금되어온 것을 확인하고, 피신청인에게 주소지 이전 이후 지급된 이용요금의 환급을 요구하였다.
다. 신청인이 주소지를 이전한 시점부터 계약 미해지 사실을 알게된 때까지의 이용요금은 다음과 같다.
o 기간 : 2014. 7. 10. ~ 2015. 8. 21.
o 이사 이후 청구금액 : 335,212원
= (25,040원 * 13개월) + (25,040원 * 12일 / 31일)

2. 판 단
피신청인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신청인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고 신청인은 위 계약에 따라 자신이 제공받는 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이용요금을 지불할 의무가 있으며 쌍방의 의무는 대가적 성격으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거주지를 이전한 2014. 7. 10.부터 신청인이 자사의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제공하지 아니하였으므로, 2014. 7. 10.부터 2015. 8. 21.까지의 기간 동안 신청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이용요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책임이 있다.
다만, 신청인은 이사로 인해 피신청인의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피신청인에게 명시적으로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고, 자신의 계좌에서 약 1년 3개월 동안 이용요금이 자동이체되고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부당이득이 확대된 점을 고려하여, 이 사건 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미이용기간 동안 이용요금으로 지급된 335,212원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인 234,000원(1,000원 미만 버림)을 반환하는 것으로 조정하기로 한다.
그렇다면, 피신청인은 이 사건 조정결정일로부터 8주가 경과한 2016. 4. 19.까지 신청인에게 234,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지급을 지체하면 위 돈에 대하여 2016. 4.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 따른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함이 상당하다.

 

결정사항
1. 피신청인은 2016. 4. 19.까지 신청인에게 234,000원을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2016. 4.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