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운송

항공기 운항일정 변경통지 미이행에 따른 손해 배상 요구

by 강원도소비생활센터 posted Feb 15,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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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신청인은 2015. 1. 12. 자신을 포함한 2인을 위하여 피신청인 1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피신청인 2가 운항하는 다음과 같은 항공권(이하 ‘이 사건 항공권’이라 함)을 구매하고 피신청인 1의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대금을 지급하였다. 신청인 2는 2015. 1. 20. 이 사건 항공권 중 인천 출발 일시를 구매 당시 정한 2015. 4. 12. 1:15로부터 35분 이른 2015. 4. 12. 00:40으로 변경하였으나 신청인은 변경 사실을 알지 못하고 기존 출발일시로부터 1시간 30분 전인 2015. 4. 11. 23:45경 인천공항 내 피신청인 2의 카운터에 도착하여 (변경된 출발일시를 기준으로) 탑승수속이 마감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항공권을 이용하지 못하였다. 청인은 피신청인 1을 통해 조정 외 ## 항공이 운항하는 다음과 같은 항공권을 구매하여 2015. 4. 13. 출국하였다. 신청인은 피신청인들에게 운항 일정 변경을 통지하지 아니하여 자신이 입은 다음과 같은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였다.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피신청인들에게 운항 일정 변경을 통지하지 아니하여 자신이 입은 다음과 같은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였다.


나. 피신청인(사업자)
-

 

 

판단
1. 기초 사실
가. 신청인은 2015. 1. 12. 자신을 포함한 2인을 위하여 피신청인 1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피신청인 2가 운항하는 다음과 같은 항공권(이하 ‘이 사건 항공권’이라 함)을 구매하고 피신청인 1의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대금을 지급하였다.
o 운항 일정

구 간
출발일시
도착일시
편 명
인천-아부다비
2015. 4. 12. 01:15
2015. 4. 12. 06:15
***
아부다비-밀라노
2015. 4. 12. 08:45
2015. 4. 12. 13:25
***
로마-아부다비
2015. 4. 18. 12:00
2015. 4. 18. 19:55
***
아부다비-서울
2015. 4. 18. 22:15
2015. 4. 19. 11:45
***

o 구매금액 : 2,352,000원
- 1인 기준 : 운임 722,500원, 유류할증료 376,400원, 세금 77,100원
나. 피신청인 2는 2015. 1. 20. 이 사건 항공권 중 인천 출발 일시를 구매 당시 정한 2015. 4. 12. 1:15로부터 35분 이른 2015. 4. 12. 00:40으로 변경하였으나 신청인은 변경 사실을 알지 못하고 기존 출발일시로부터 1시간 30분 전인 2015. 4. 11. 23:45경 인천공항 내 피신청인 2의 카운터에 도착하여 (변경된 출발일시를 기준으로) 탑승수속이 마감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항공권을 이용하지 못하였다.
다. 신청인은 피신청인 1을 통해 조정 외 ## 항공이 운항하는 다음과 같은 항공권을 구매하여 2015. 4. 13. 출국하였다.
o 구매금액 : 3,590,400원 (2인)
o 운항 일정

구 간
출발일시
도착일시
인천-도하
2015. 4. 13. 00:25
2015. 4. 13. 04:35
도하-밀라노
2015. 4. 13. 13:35
2015. 4. 13. 19:05
로마-도하
2015. 4. 18. 16:35
2015. 4. 18. 23:!0
도하-인천
2015. 4. 19. 01:30
2015. 4. 19. 16:00

라. 신청인은 피신청인들에게 운항 일정 변경을 통지하지 아니하여 자신이 입은 다음과 같은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였다.
o 2015. 4. 13.자 ## 항공의 항공권 구매 금액 : 3,590,400원 (2인)
o 이 사건 항공권을 이용하지 못해 변경된 일정으로 투숙하지 못한 베네치아 숙박비 (2박, 2015. 4. 12. ~ 2015. 4. 14.) : 182,469원
- 환불 불가 조건으로 예약
o 일정 변경으로 인해 새로 기차표를 구매한 금액 : 180,407원 (138유로, 2015. 12. 16.자 외환은행 전신환 매도율 1307.30원 기준)
- 밀라노-베네치아 기차표 (76유로) / 베네치아-피렌체 기차표 (62유로)
o 합계 3,953,276원
o 그 외 신혼여행에 불편을 겪은 데에 대한 정신적 손해
마. 피신청인들은 이 사건 항공권의 운항 일정 변경 사실을 신청인에게 안내하지 아니하였고 피신청인 1의 인터넷 홈페이지 내 마이 페이지에서는 변경된 일정을 확인할 수 없었다.
바. 이 사건 항공권에 대한 피신청인 2의 운송 약관 중 관련 내용 및 체크인 마감 시간은 다음과 같다.

ARTICLE 6 - CHECK-IN AND BOARDING
6.1 Check-in Deadlines are different at every airport and you are required to inform yourself about these Check-in Deadlines and honour them. We reserve the right to cancel your reservation if you do not comply with the Check-in Deadlines indicated. We or our Authorised Agents will advise you of the Check-in Deadline for your first flight with us shown on your Ticket. For any subsequent flights in your journey, you should inform yourself of the Check-in Deadlines as we and our Authorised Agent may not do so. Check-in Deadlines for our flights can be found in our timetable, or may be obtained from us or our Authorised Agents.
6.2 You must be present at the boarding gate not later than the time specified by us when you check-in.
6.3 We may cancel the space reserved for you and offload your Checked Baggage if you fail to arrive at the boarding gate in time.
6.4 We will not be liable to you for any loss or expense whatsoever incurred due to your failure to comply with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ARTICLE 9 - SCHEDULES, DELAYS, CANCELLATION OF FLIGHTS
9.1 SCHEDULES
9.1.1 The flight times shown in timetables may change between the date of publication (or issue) and the date you actually travel. We do not guarantee them to you and they do not form part of your contract with us.
9.1.2 Before we accept your booking, we or our Authorised Agent will notify you of the scheduled flight time in effect as of that time, and it will be shown on your Ticket. It is possible we may need to change the scheduled flight time subsequent to issuance of your Ticket. If you provide us with your contact information, we or our Authorised Agent will endeavour to notify you of any such changes. If, after you purchase your Ticket, we make a significant change to the scheduled flight time, which is not acceptable to you, and we are unable to book you on an alternate flight which is acceptable to you, you will be entitled to a refund in accordance with Article 10.2.
ARTICLE 10 - REFUNDS
10.2 INVOLUNTARY REFUNDS
10.2.1 If we: (i) cancel a flight; (ii) fail to operate a flight reasonably according to schedule; (iii) fail to carry you on a flight for which you have a confirmed reservation and have met the Check-in Deadline and applicable boarding deadline and you have not been refused carriage for reasons permitted by these Conditions of Carriage; (iv) fail to stop at your destination or Stopover; or (v) cause you to miss a connecting flight on which you hold a confirmed reservation and adequate time existed to make the connection between the original scheduled time of arrival of your flight and the departure time of the connecting flight, the amount of the refund shall be, unless otherwise specified by appropriate law:
10.2.1.1 if no portion of the Ticket has been used, an amount equal to the fare paid (including taxes, fees, charges and exceptional circumstances surcharges paid);
10.2.1.2 if a portion of the Ticket has been used, not less than the difference between the fare paid (including taxes, fees, charges and exceptional circumstances surcharges paid) and the applicable fare calculated by us (including taxes, fees, charges and exceptional circumstances surcharges paid) for travel between the points for which the Ticket has been used.
ARTICLE 15 - LIABILITY FOR DAMAGE
15.5 GENERAL
15.5.1 If we issue a ticket or if we check Baggage for carriage on another carrier, we do so only as agent for the other Carrier. Nevertheless, with respect to Checked Baggage, you may make a claim against the first or last Carrier.
15.5.2 We are not liable for any damage arising from our compliance with or your failure to comply with applicable laws or Government rules and regulations.
15.5.3 Except as may be specifically provided otherwise in these Conditions of Carriage or by applicable law, we shall be liable to you only for recoverable compensatory damages for proven losses.
15.5.4 The contract of carriage, including these Conditions of Carriage and exclusions or limits of liability, applies to our authorised agents, servants, employees and representatives to the same extent as it and they apply to us. The total amount recoverable from us and from such authorised agents, employees, representatives and persons shall not exceed the amount of our own liability, if any.
15.5.5 Nothing in these Conditions of Carriage shall waive any exclusion or limitation of our liability or any defence available to us under the Convention or applicable laws unless otherwise expressly stated.
15.5.6 Nothing in these Conditions of Carriage shall waive any exclusion or limitation of our liability or any defence available to us under the Convention or applicable laws as against any public social insurance body or any person who is liable to pay compensation or has paid compensation in respect of the death, wounding or other bodily injury of a Passenger.
15.5.7 We reserve the right to amend these Conditions of Carriage from time to time and such amended Conditions of Carriage shall be effective and valid from the date of amendment.
o 운송 약관 (Conditions of Carriage)

o 인천 공항 체크인 마감시간
- 체크인 개시 : 출발 3시간 전
- 체크인 마감 : 출발 60분 전
사. 피신청인 1이 신청인에게 발송한 전자 항공권 하단에 기재된 내용과 피신청인 1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항공권을 예약할 경우 적용되는 이용 규정은 다음과 같다.
(1) 전자 항공권 하단 기재 내용
o 대부분의 공항에서 탑승 수속 마감 시간은 해당 항공편 출발 1시간 전(미주, 유럽 출발/도착편은 그 이상)으로 되어 있으니, 해당 항공편 출발 예정시각 최소 2시간 전에는 공항에 도착하시기 바랍니다.

<일반 규정>
6. 출국/귀국 모두 항공사 사정에 의해 사전 통보 없이 스케줄의 변경 또는 취소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모든 항공편 각각의 출발 72시간 전에 재확인 하셔야 합니다.
28. 항공기 탑승시각의 최소 2시간 전에는 공항에 도착하여 탑승에 필요한 수속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 피신청인 1의 이용 규정

아. 피신청인 1은 2015. 5. 11. 신청인에게 이용하지 못한 이 사건 항공권에 대하여 1,752,000원을 환급하였다.
2. 판 단
(1) 피신청인 2의 책임 유무
피신청인 2는 운송 계약에 따라 신청인에게 운송 약관에 정한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데, 피신청인 2의 운송 약관에서는 항공권 발권 당시 정한 운항 일시가 변경될 수 있다고 하면서 탑승객이 연락 정보를 제공한 경우 항공사인 피신청인 2가 직접 또는 피신청인 2의 대행사를 통해 탑승객에게 일정 변경을 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항공사인 피신청인 2가 직접 또는 피신청인 2의 대행사를 통해 탑승객에게 최초 운항에 대한 체크인 마감시간을 안내한다고 정하고 있다.
운송 계약에 한하여 피신청인 1은 피신청인 2를 대리하여 신청인과 계약을 체결한 자로, 위와 같은 운송 약관에 따라 피신청인 2 또는 피신청인 2의 대행사인 피신청인 1은 신청인에게 최초 운항에 대한 체크인 마감시간을 안내하여야 하고 운항 일정이 변경된 경우 이를 신청인에게 알리기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
신청인은 이 사건 항공권을 피신청인 1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구매하였고 구매 과정에서 피신청인 1에게 자신에게 연락 가능한 정보를 제공하였으므로, 피신청인 2은 자신이 직접 또는 자신의 대행사인 피신청인 1를 통해 신청인에게 이 사건 항공권에 따른 최초 운항인 인천발 아부다비행 항공기의 출발 시간이 35분 앞당겨진 사실을 안내할 수 있었음에도 이와 같은 안내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이는 운송 약관에 따른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피신청인 2는 피신청인 1과 공동으로 이용하는 예약 시스템에 운항 일정 변경 사실을 입력한 것으로 자신의 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 2는 운송 계약의 당사자로 운송 약관에 따라 최초 운항에 대한 체크인 마감시간을 안내하여야 하고 운항 일정 변경을 안내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를 직접 부담하므로, 피신청인 2가 피신청인 1과 내부적으로 정한 업무 방식을 이유로 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을 면할 수 없고, 위무 위반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신청인 1의 책임 유무
신청인이 피신청인 1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이 사건 항공권을 예약하고 수수료를 포함한 항공권 구매대금을 피신청인 1에게 지급하였으며 피신청인 1로부터 전자우편을 통해 발권된 전자 항공권을 수신한 사실, 피신청인 1은 이 사건 항공권의 예약과 관련한 정보를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 내 마이 페이지(My Page)에서 제공하고 있고 신청인은 이 사건 항공권 구매 과정에서 피신청인 1이 아닌 피신청인 2와 연락한 사실이 없는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 1은 신청인과의 관계에서 이 사건 항공권 구매와 관련한 절차 전반을 관리하는 자로서 만일 신청인이 구매한 항공권에 따른 운항 일정이 변경되었고 위와 같이 변경된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신청인에게 변경된 일정을 안내하였어야 하고, 다만 이 때의 안내는 피신청인 1이 신청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연락 정보를 고려하여 신청인이 쉽게 인지할 수 있는 방법이면 충분하다.
피신청인 1은 2015. 1. 20.경 피신청인 2의 운항 일정이 변경된 사실을 알 수 있었고, 이와 같은 변경 사실을 신청인에게 이 사건 항공권 판매 당시 신청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연락처를 이용하거나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 내에서 제공하는 항공권 정보 등을 통해 안내할 수 있었음에도 안내를 위한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일정 변경 사실을 안내하지 아니하여 신청인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손해배상의 범위
신청인과 그 일행이 ① 피신청인들의 변경 일정 미안내로 이용하지 못한 이 사건 항공권 구매금액과 ## 항공의 항공권을 구매하면서 이 사건 항공권 구매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의 합계, 즉 ## 항공의 항공권 구매금액에 상당하는 3,590,400원은 통상의 손해에 해당하므로 피신청인들이 배상하여야 한다.
신청인과 그 일행이 예정보다 약 1일 5시간 40분 늦게 밀라노에 도착하게 되면서 ② 이용하지 못한 베네치아 숙박비 182,469원과 ③ 이미 구입한 기차표를 이용하지 못해 새로 구매한 금액 180,407원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에 해당하고, 이 중 왕복 항공권을 예약한 신청인이 예정된 출국편을 이용하지 못할 경우 여행 현지에 예약한 숙소를 이용하지 못할 것을 쉽게 예상할 수 있으므로, 신청인과 그 일행이 목적지인 밀라노에 실제로 도착하기 전인 2015. 4. 12.부터 2015. 4. 13.(1박)에 해당하는 숙박비 91,234원(=182,469원/2)은 피신청인들이 배상하여야 하는 손해로 볼 수 있고, 다만 피신청인들이 신청인과 그 일행이 밀라노에 도착한 이후 베네치아로 이동할 것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신청인들이 그와 같은 사정을 알았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인이 주장하는 나머지 손해는 배상 범위에서 제외한다.
이에 더하여, 신청인이 자신의 신혼여행을 위해 이 사건 항공권을 구매하고 출발 전 피신청인 1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운항 일정을 재확인하였음에도 일정 변경 사실을 알 수 없어 위 항공권에 따른 항공편을 이용하지 못하고 약 8일 간(2015. 4. 12. ~ 2015. 4. 19.) 예정된 신혼여행 기간 중 피렌체에 도착한 2015. 4. 14.까지의 3일 동안 여행 일정에 큰 불편을 겪은 점에 대하여, 이 사건 항공권 금액인 2,352,000원의 10%에 해당하는 235,200원을 위자료로 지급함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피신청인들이 배상할 손해의 범위는 ## 항공의 항공권 구매금액에 해당하는 3,590,400원, 1박 숙박비에 해당하는 91,234원, 위자료 235,200원의 합계 3,916,000원(1,000원 미만 버림)이 되나, 피신청인 1은 2015. 5. 11. 신청인에게 이 사건 항공권에 대한 환급으로 1,752,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신청인들의 최종적인 배상 범위는 위 3,916,000원에서 이미 지급한 1,752,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인 2,164,000원이 된다.
(4) 피신청인들의 책임 관계
피신청인들의 채무는 서로 별개의 원인으로 발생한 독립된 채무이기는 하나 어느 것이나 신청인에 대하여 이 사건 항공권의 변경 일정 미안내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려는 것으로서 서로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지고 있으므로, 피신청인 1이 신청인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함으로써 그와 중첩되는 부분인 피신청인 2의 신청인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도 함께 소멸되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인 부진정연대 관계에 있다.
따라서, 피신청인들은 각자(공동하여) 이 사건 조정결정일로부터 8주가 경과한 2015. 2. 15.까지 신청인에게 2,164,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지급을 지체하면 위 돈에 대하여 「상법」에 따른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함이 상당하다.

 

결정사항
1. 피신청인들은 각자(공동하여) 2015. 2. 15.까지 신청인에게 2,164,000원을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들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2016. 2.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