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용되지 않은 식품첨가물을 사용한 수입 과실주 회수 조치

by 강원도소비생활센터 posted Feb 15,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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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식품 수입‧판매업체인 우솔비앤비(주)(서울 송파구 소재)가 스페인에서 수입‧판매한 ‘마밤 글래시어’와 ‘마밤 텐테이션’ 제품(식품유형: 과실주)에 국내에서 식품첨가물로 허용되지 않은 ‘규산알루미늄칼륨(Potassium aluminium silicate)’이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 규산알루미늄칼륨 : 식품 중 착색보조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첨가물로 안전성의 문제가 아니라 사용신청 등이 없어 식품첨가물로 등록되지 않음
○ 회수 대상은 제조년월일이 2016년 8월 30일, 2016년 11월 14일인 ‘마밤 글래시어’와 ‘마밤 텐테이션’ 제품이다.

□ 식약처는 관할 지방식약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참고로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과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은 대한상공회의소와 민관합동으로 구축·운영 중인 시스템으로, 위해식품 정보를 매장 계산대로 전송하여 판매를 자동으로 차단하는 시스템임(현재 7만8천여개 매장 설치·운영 중)
※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여 전국 어디서나 신고 가능

 

[식품의약품안전처 2017-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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