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감염병 오염지역 변경에 따른 해외여행객 주의 당부
◇ 검역감염병 오염지역 기존 59개 국가에서 60개 국가로 변경
- 해제 5개국 : 미얀마, 방글라데시, 북한,
요르단, 이라크
- 추가 6개국 : 네팔, 소말리아, 아이티, 예멘, 타이완, 필리핀
◇ 검역감염병 오염지역 방문 후, 입국
시 건강상태 질문서 제출은 필수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해외에서 발생하는 감염병 동향에 따라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이 2월 10일부터 변경된다고
밝혔다.
○ 질병관리본부에서는 해외에서 발생한 감염병의 국내 유입을 예방하기 위해 세계보건기구(WHO), 세계보건규칙(IHR), 현지공관 등에서
보고한 감염병 정보를 바탕으로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을 지정하여 검역업무를 수행한다.
* 검역감염병 : 해외에서 발생하여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감염병으로 검역법으로 지정(동물인플루엔자인체감염증, 콜레라, 페스트, 황열,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신종인플루엔자감염증, 메르스,
폴리오, 에볼라바이러스병)
○ 이에 따라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은 기존 59개국에서 60개국으로 변경되었다.
- 세부적으로는 동물인플루엔자인체감염증, 메르스, 폴리오 발생국가의 감소와 콜레라 발생국가 증가로 5개국이 해제되고 6개국이 추가
지정되었다.
* 해제 5개국 : 미얀마, 방글라데시, 북한, 요르단, 이라크
* 추가 6개국 : 네팔, 소말리아,
아이티, 예멘, 타이완, 필리핀
□ 검역법에 따라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을 체류하거나 경유한 해외여행객은 입국 시 건강상태 질문서를 작성하여 검역관에게 제출해야한다.
○ 이를 어길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을 방문하는 해외여행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 한편,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은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www.cdc.go.kr) 및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전국의 공항·항만, 항공기·선박 내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2017-0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