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 해외구매대행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by 강원도소비생활센터 posted Jul 06,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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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부당하게 반품비용을 청구하고, 거짓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청약철회를 방해한 11개 해외구매대행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과태료 3,3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함

 

[공정거래위원회 201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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