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건강기능식품 재평가 이렇게 실시됩니다!

by 강원도소비생활센터 posted Feb 08,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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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안전하고 우수한 건강기능식품을 소비자에게 공급하기 위해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에 대한 재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올해에는 기능성 원료 28종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현재 건강기능식품 재평가는 기능성 원료 인정 후 10년이 경과한 원료를 대상으로 하는 주기적 재평가와 새로운 위해정보 등이 확인되어 신속하게 재평가가 필요한 경우 실시하는 상시적 재평가로 나뉘어 실시된다.
○ 재평가 방법은 재평가 전문기관이 해당 원료가 인체에 위해가 없음을 확인하는 안전성 평가와 생리학적 작용 등 유용한 효과를 확인하는 기능성 평가를 수행하게 된다.
- 심사결과는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확정되며, 재평가 결과에 따라 인정 사항의 유지, 변경 또는 취소 조치가 이뤄진다.

□ 올해는 주기적 재평가로 정어리펩타이드, 대두올리고당, 포도종자추출물 등 19종, 상시적 재평가로는 가르시니아캄보지아추출물, 프로바이오틱스, 녹차추출물 등 9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 주기적 재평가는 올해 8월 재평가 공고 후 기능성 원료 관련 영업자로부터 심사자료를 12월까지 제출 받아 ‘18년 1월부터 10월까지 재평가를 하게된다.
○ 상시적 재평가는 올해 2월 공고 후 3월부터 10월까지 재평가를 실시하고 12월에 그 결과를 알릴 예정이다.
□ 식약처는 이번 재평가를 통해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신뢰성 회복과 안전관리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소비자와 업계에도 재평가 제도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당부하였다.
○ 참고로 ‘17년 재평가 계획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 알림 → 공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17-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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