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불이익 주는 행정처분, 사전 통지해야”

by 강원도소비생활센터 posted Feb 07,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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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불이익 주는 행정처분, 사전 통지해야”

중앙행심위, 개인택시 유가보조금 반환 및 지급정지 처분 취소 결정
□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사전 통지도 없이 불이익을 주는 행정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라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인천광역시가 휴무일에 유가보조금을 수령한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66명을 대상으로 한 유가보조금 반환명령과 6개월의 지급정지 처분에 대해「행정절차법」상 ‘처분의 사전 통지’ 규정을 위반했다며 이를 취소했다.
□ 인천광역시는 2015년 7월 관내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2015년 상반기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했다.
인천광역시는 위반자에 대해 각각 소명서를 받고 2016년 6월 당사자들에게 기존 지급된 유가보조금 반환명령과 향후 6개월의 지급정지 행정처분을 했다.
□ 그러나 중앙행심위의 조사 결과, 인천광역시는 행정처분에 앞서 당사자들에게 경위에 대한 소명서 제출을 요청했을 뿐, 처분하려는 내용, 처분의 법적 근거 등을 미리 알리는「행정절차법」상 처분의 사전 통지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규정에 따르면,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처분에 앞서 ‘처분의 제목,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법적 근거 및 동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을 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다.
다만,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나 처분의 성질 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 등은 사전 통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중앙행심위는 인천광역시가 기존 지급한 유가보조금 반환 및 향후 6개월의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처분은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처분에 해당하기 때문에 반드시 처분에 앞서 당사자에게 사전 통지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해당 처분이 사전 통지를 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인천광역시의 행정처분을 취소할 것을 재결했다.
[붙임] 관련법령 및 지침
◎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처분의 제목
2.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3.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4. 3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5.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6. 의견제출기한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제6호에 따른 기한은 의견제출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법령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3.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⑤ 처분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등 제4항에 따른 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1.28.>
⑥ 제4항에 따라 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 당사자등에게 통지를 하지 아니한 사유를 알려야 한다. 다만, 신속한 처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처분 후 그 사유를 알릴 수 있다. <신설 2014.12.30.>
⑦ 제6항에 따라 당사자등에게 알리는 경우에는 제24조를 준용한다. <신설 2014.12.30.>
[전문개정 2012.10.22.]
 
[국민권익위원회 2017-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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