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 115개국과 의약품 온라인 불법 유통 공동 대응

by 강원도소비생활센터 posted Jul 02,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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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게아 프로젝트’에 참여해 837개 불법 판매 사이트 적발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인터넷 등 온라인을 통해 불법으로 판매되는 의약품을 국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전 세계 115개국과 함께 ‘판게아 프로젝트’에 6월 9일부터 16일까지 참여하여 837개 불법판매 사이트를 적발해 경찰청 및 인터폴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 ‘판게아 프로젝트’는 세계보건기구(WHO), 인터폴 및 전 세계 의약품 규제기관, 경찰, 세관 등이 참여하여 불법의약품 판매사이트를 국제적으로 동시에 적발·차단하기 위해 해마다 실시하는 국제 공조 프로젝트로 올해는 115개국, 236개 기관이 참여했다.
○ 식약처가 이번에 적발한 불법판매 사이트들은 서버는 미국, 일본, 홍콩 등 해외에 두고 있으면서, 국내에서 의약품 등을 불법으로 판매하고 있다.
- 경찰청은 적발된 사이트에 대해 인터폴 또는 서버를 두고 있는 국가의 경찰에 적발된 사이트의 차단·폐쇄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

□ 식약처는 인터넷 등을 통한 의약품 불법판매를 차단하기 위해 인터넷 환경 변화에 맞춰 모니터링을 지속 실시하고 불법 유통 근절을 위한 국내·외 협조를 강화하는 등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지난해 16,394건의 불법 사이트를 차단하는 등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방송통신심사위원회에 불법사이트 차단 요청 및 불법 판매 등 약사법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경찰청 등에 수사·고발하고 있다.
※온라인 모니터링 차단건수: 10,912건(‘12년)→ 13,542건(’13년)→ 16,394건(’14년)
○ 이와 함께 대학생 등 일반 국민으로 구성된 의약품안전지킴이 위촉·운영을 통해 의약품 불법판매에 대해 자율적 모니터링과 불법 구매의 위해성을 홍보하고 있다.

□ 식약처는 인터넷 등을 통해 불법으로 판매되는 의약품은 안전성과 유효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의사·약사의 처방과 복약지도에 따라 약국에서 구매하여 정해진 용법·용량과 주의사항에 따라 복용할 것을 당부했다.
○ 또한,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 사이트에 대한 차단을 위해서도 판게아 프로젝트 참여 등을 통해 인터폴, 경찰청 등과도 지속적으로 협조해 나갈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1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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