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도시건축 분야에서 일선 공무원과 민원인들이 겪는 불편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법령 차원의 개선대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현장신문고를 운영하여 찾아가는 규제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현장신문고는 자연스럽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허심탄회하게 애로사항과 대책방안을 논의할 수 있도록 김정희 건축문화경관과장 등 관련 분야 여성공무원 위주로 구성하였으며, 월 1~2회 지자체를 방문하여 공무원들과 간담회를 하면서 심도있는 면담을 하고, 현장을 방문하여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형태로 운영한다.
지난 5월에 시작해서 현재까지 세종시와 경주시를 방문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20 여건의 과제를 발굴하여 건의한 대로 법령 개정을 추진하거나 다른 대안을 검토하여 간접적으로 수용하기로 하였다.
대표적인 제도개선 과제들을 몇 가지 들면 다음과 같다.
① 공장, 창고를 짓기 위해 개발행위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규모와 관계없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해서 일정이 지연되고 비용이 소요되므로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회 심의를 면제하자는 건의가 있었고, 이에 대해 난개발 등이 우려되어 위원회 심의를 일괄 면제하는 것은 곤란하고 대신에 심의서류와 절차를 간소화하고 불필요한 조건이 부과되지 않도록 하여 부담을 최소화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가이드라인’을 개정키로 하였다.
② 공장, 창고 등을 10% 이상 증축하는 과정에서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다시 받아야 해서 불편하므로 재심의 대상을 확대하자는 건의가 있었고, 이에 대해 일단 15% 이상으로 기준을 확대하고 향후 집행 과정을 보면서 필요시 기준을 추가 확대키로 하였다.
③ 개발행위허가 처리 건수가 연 800건 이상인데도(1,000건 이상인 지자체도 많음)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수단이 없으므로 개발행위허가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고, 이에 대해 국토부 차원에서 대안을 검토키로 하였다.
④ 화재시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직통계단을 2개 이상 설치도록 하고 있으나 계단간 거리나 방향 등이 명확하지 않아 인접해서 설치하는 등 불합리한 사례가 있으므로 2방향 이상으로 설치토록 명시하자는 건의가 있었고, 이에 대해 타당성이 있다고 보아 건축법 하위법령을 개정키로 하였다.
⑤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주거지역 60㎡, 상업지역 150㎡ 이하로는 분할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분할 후에 인근 대지와 합병하여 기준을 충족하게 되는 경우에는 허용하자는 건의가 있었고, 이에 대해 집행상 융통성을 넓혀 준다는 측면에서 현실성이 있다고 보아 건축법 하위법령에 반영키로 하였다.
(예시) A는 원하는 위치의 대지(100㎡)를 구입하여 건축면적 80㎡ 주택을 짓고자 하여 시청에 문의한 결과 해당지역 건폐율이 60%여서 건축면적 60㎡까지 가능한 것으로 확인됨. 제도개선이 된다면 이 경우 이웃 대지에 여유가 있다면 35㎡만 분할 매입하더라도 원하는 주택 건설이 가능해 짐
⑥ 20m 이상 넓은 도로에 접하더라도 일조권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 적용을 안 받는 경우는 미관지구, 경관지구 등으로 지정된 경우 등 너무 제한적이므로 이를 확대해야 한다는 건의가 있었고, 이에 대해 현행 규정이 다소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보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도시미관과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지정한 구역에서는 높이 제한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건축법령을 개정하기로 하였다.
국토교통부는 향후 지속적으로 사전 협의 또는 신청을 받아 대상 지자체를 선정해서 현장신문고를 출동할 계획이며, 면담 대상자도 일선 공무원 뿐만 아니라 민원인이나 기업체 등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현장신문고 출동시 제기된 다양한 건의사항 중 개선대안을 검토키로 하거나 타당성이 낮다고 판단한 사항들은 다른 지역을 방문하는 과정에서 추가 논의를 거쳐 필요성을 확인하고 대안을 모색하여 발전적으로 수용해 나갈 것이라고 하였다.
현장신문고를 총괄 지휘하고 있는 정병윤 국토도시실장은 “책상에 앉아 건의를 접수하기만 하던 행태를 넘어 현장에 나가서 적극적으로 가려운 곳을 긁어 주려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 이러한 노력이 정착된다면 그 성과가 결코 작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2015-07-01]
현장신문고는 자연스럽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허심탄회하게 애로사항과 대책방안을 논의할 수 있도록 김정희 건축문화경관과장 등 관련 분야 여성공무원 위주로 구성하였으며, 월 1~2회 지자체를 방문하여 공무원들과 간담회를 하면서 심도있는 면담을 하고, 현장을 방문하여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형태로 운영한다.
지난 5월에 시작해서 현재까지 세종시와 경주시를 방문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20 여건의 과제를 발굴하여 건의한 대로 법령 개정을 추진하거나 다른 대안을 검토하여 간접적으로 수용하기로 하였다.
대표적인 제도개선 과제들을 몇 가지 들면 다음과 같다.
① 공장, 창고를 짓기 위해 개발행위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규모와 관계없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해서 일정이 지연되고 비용이 소요되므로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회 심의를 면제하자는 건의가 있었고, 이에 대해 난개발 등이 우려되어 위원회 심의를 일괄 면제하는 것은 곤란하고 대신에 심의서류와 절차를 간소화하고 불필요한 조건이 부과되지 않도록 하여 부담을 최소화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가이드라인’을 개정키로 하였다.
② 공장, 창고 등을 10% 이상 증축하는 과정에서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다시 받아야 해서 불편하므로 재심의 대상을 확대하자는 건의가 있었고, 이에 대해 일단 15% 이상으로 기준을 확대하고 향후 집행 과정을 보면서 필요시 기준을 추가 확대키로 하였다.
③ 개발행위허가 처리 건수가 연 800건 이상인데도(1,000건 이상인 지자체도 많음)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수단이 없으므로 개발행위허가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고, 이에 대해 국토부 차원에서 대안을 검토키로 하였다.
④ 화재시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직통계단을 2개 이상 설치도록 하고 있으나 계단간 거리나 방향 등이 명확하지 않아 인접해서 설치하는 등 불합리한 사례가 있으므로 2방향 이상으로 설치토록 명시하자는 건의가 있었고, 이에 대해 타당성이 있다고 보아 건축법 하위법령을 개정키로 하였다.
⑤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주거지역 60㎡, 상업지역 150㎡ 이하로는 분할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분할 후에 인근 대지와 합병하여 기준을 충족하게 되는 경우에는 허용하자는 건의가 있었고, 이에 대해 집행상 융통성을 넓혀 준다는 측면에서 현실성이 있다고 보아 건축법 하위법령에 반영키로 하였다.
(예시) A는 원하는 위치의 대지(100㎡)를 구입하여 건축면적 80㎡ 주택을 짓고자 하여 시청에 문의한 결과 해당지역 건폐율이 60%여서 건축면적 60㎡까지 가능한 것으로 확인됨. 제도개선이 된다면 이 경우 이웃 대지에 여유가 있다면 35㎡만 분할 매입하더라도 원하는 주택 건설이 가능해 짐
⑥ 20m 이상 넓은 도로에 접하더라도 일조권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 적용을 안 받는 경우는 미관지구, 경관지구 등으로 지정된 경우 등 너무 제한적이므로 이를 확대해야 한다는 건의가 있었고, 이에 대해 현행 규정이 다소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보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도시미관과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지정한 구역에서는 높이 제한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건축법령을 개정하기로 하였다.
국토교통부는 향후 지속적으로 사전 협의 또는 신청을 받아 대상 지자체를 선정해서 현장신문고를 출동할 계획이며, 면담 대상자도 일선 공무원 뿐만 아니라 민원인이나 기업체 등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현장신문고 출동시 제기된 다양한 건의사항 중 개선대안을 검토키로 하거나 타당성이 낮다고 판단한 사항들은 다른 지역을 방문하는 과정에서 추가 논의를 거쳐 필요성을 확인하고 대안을 모색하여 발전적으로 수용해 나갈 것이라고 하였다.
현장신문고를 총괄 지휘하고 있는 정병윤 국토도시실장은 “책상에 앉아 건의를 접수하기만 하던 행태를 넘어 현장에 나가서 적극적으로 가려운 곳을 긁어 주려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 이러한 노력이 정착된다면 그 성과가 결코 작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2015-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