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전용도로 교량 구간에 대피 공간 설치해야

by 강원도소비생활센터 posted Jul 02,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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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건설기준*이 지나치기 쉬운 세세한 부분까지 배려하여 개선된다. 보행 시 하이힐 굽 끼임 등 불편을 야기했던 빗물 배수구의 틈새간격이 조정되며, 자동차 전용도로의 교량에서는 대피할 공간도 마련된다.

특히, 최근 서울 신촌역, 코엑스 사거리, 삼성중앙역 등에서 잇달아 발생해 국민을 불안하게 했던 지반침하**를 예방하기 위해 터파기 후 되메우기 시 협소하거나 충분한 다짐이 어려운 공간에 유동화 채움재 등을 사용하여 품질관리를 용이하게 할 예정이다.
* 건설기준은 도로 철도, 건축 등 시설물을 설계하거나 공사할 때 준수해야 하는 기준으로 품질 및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건축구조기준 등 총 51종)
** 하수관로의 누수·파손, 시공시의 하수관 연결 불량, 되메우기 부실 등이 지반침하의 주요 발생 원인으로 지적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6월 30일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위원장: 국토부 1차관)를 열어 위의 사례와 같이 국민의 생활안전과 밀접한 건설기준 일부 개정을 심의·의결*했다.
* 개정된 건설기준은 심의의견을 반영·보완하여 8월중에 고시될 예정

이번 건설기준 개정은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올해 1월부터 국토부와 학·업계의 전문가들과 함께 추진한 건설기준 종합 점검과 일반 국민의 시선에서 느끼는 위험요소를 추가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실시한 국민제안 캠페인(5월26일 ∼ 6월30일)으로부터 도출된 사항 중 일부를 우선 개정하는 것이다.

이번 개정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횡단보도 등에 빗물 배수구(스틸 그레이팅)를 설치할 때는 유모차 바퀴, 하이힐 굽 끼임과 같은 보행사고나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틈새간격이 좁은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도로공사표준시방서 개정)

자동차 전용도로의 교량을 건설할 때에는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사고 시 대피할 공간도 마련해야 한다. (도로교설계기준 개정)
* 인도가 없는 500m 이상 도로교를 대상으로, 250m 간격으로 설치

지반침하, 도로함몰 등을 방지하기 위해 협소한 공간, 충분한 다짐이 어려운 공간에 슬러리 뒤채움, 유동화 채움재 등을 사용할 수 있게 한다. (토목공사표준일반시방서 개정)
* 쌓기 시 다짐밀도를 90% 이상으로 하여 함몰 등을 방지

하천변에 체육시설을 설치할 때 재산피해를 방지하면서도 홍수 시 유속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도록 축구나 농구골대 등을 이동식 또는 눕힐 수 있는 구조로 설계하도록 개정한다. (조경설계기준 개정)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건설기준 개정을 통하여 국민의 생활안전을 보다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건설기준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및 보완을 통하여 보다 안전한 생활기반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201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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